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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 때문에 나라꼴이 이꼴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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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창화 작성일11-05-24 09:22 조회1,8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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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 때문에 나라꼴이 이 꼴이다(2).


1. 재조법조인 대법관이 수장인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 주동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이 오늘날 나라꼴이 이 꼴이 된 것은 근본적으로 법조인들 때문이다.

법률전문가인 재조재야 법조인들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부패해서 2002년 제16대(노무현)대선 부정선거는 가능했고 현재로써는 완전범죄가 돼 버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관 중에 최고위  직인 대법관이란 者(놈)가 최고위 우두머리로 재임하는 최고의 법률전문가인 대법관이 맡는다.


그런데 최고의 법률전문가인 법관 중에 최고위 직인 대법관이란 者(놈)가 최고위 우두머리로 재임하고 있는 중앙선관위가 고의적으로 전자개표기 사용법규를 제정하지 않고 위법하게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부정선거가 없었는데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처벌받는다)


오늘날 나라꼴이 이 꼴로 만든 장본인은 법률전문가인 재조법조인 법관 중에 최고위직인 대법관이란 者(놈)가 최고위 우두머리로 재임하고 있는 중앙선관위 위원장이었다.


재조법조인인 중앙선관위원장이 부정선거를 주도하지 않았으면 나라꼴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상근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변명하면 천벌을 받게 될 것이다.


2. 한나라당 당선무효소송


한나라당이 2002.12.24.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전자기기 등 증거보전 및 검증*감정신청]을 동시에 신청했다.


대법원은 전자기기 등 증거보전 및 검증*감정 신청에 따라 증거보전을 즉시 결정, 시행하고, [전자기기 등에 대한 검증*감정]을 실시했더라면 개표조작 사실은 재검표를 해 보기도 전에 이미 들통 나서 대통령선거는 다시 실시했을 것이고 오늘날 나라꼴이 이 꼴로 난장판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김대중은 부정선거의 원흉으로 판가름 나서 감옥살이를 하다가 감옥에서 옥사했을 것이고 노무현은 전자기계가 뽑은 가짜 대통령으로 퇴출되는 바람에 종북 좌파는 뿌리가 송두리째 뽑히고 말았을 것이다.

오늘날 혁신도시니 뭐니 하는 말조차 없어졌을 것이고 나라꼴이 이 꼴이 안 되었을 것이다.



대법원은 개표조작사실이 들통날까봐 개표조작사실을 은폐 할 목적으로 전자기기 등은 증거보전을 하지 않았고 끝까지 검증*감정을 하지 않았다.


이 사실은 역사적인 엄연한 사실이다. 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이미 지난 과거의 일이라고 덮어 두고 넘어가야 하고 식상해 해야 하는 것이냐? 고 묻는다.


그 당시 쯤 타이완에서도 부정선거 시비가 있었다. 타이완대법원은 천수이볜 총통 당선무효소송과 동시에 증거보전 신청을 접수하게 되자 증거보전신청 접수 다음날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증거보전을 실시했다 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 재판부는 개표조작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할 전자기기 등에 대한 증거보전  및 검증*감정은 제외하고


하나마나 한 80개 개표구의 투표지 등에 대해서만 증거보전결정을 했는데 그나마 11일이나 뒤늦게 하는 바람에


검은 손이 전자개표기에서 출력된 개표상황표상의 투표지집계와 실물 투표지 집계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작업을 할 시간적 여유를 11일간이나 충분히 주었던 것이다.


투표지보관함이 훼손되는 등 검은손에 의해 개표조작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작업을 한 많은 흔적이 80개 개표구 재검표 때 허다하게 발견되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소송제기 49일 만에 당락에 영향을 줄만한 득표차가 없다고 하면서 서둘러서 소송 취하를 한 사실은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 소속 법률전문가인 재야법조인 74명의 대표 소송수행자 안상수 의원과 이주영 의원은 왜 전자기기에 대한 검증*감정을 실시하지 않았는지 이제라도 해명을 하고 넘어가야 하고


또 한나라당 참관인 250여명이 전자개표기가 혼자서 개표를 했을 뿐참관인들은 전혀 제대로 참관을 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투표지 재검표 때 투표지함에 검은 손이 닿았다는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왜 서둘러서 소제기 49일 만에 소전부 취하를 했는지 안상수 의원과 이주영 의원은 반드시 해명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사실을 규명하고 넘어가야 한다.


검증*감정을 실시하지 않고 증거보존을 11일나 뒤늦게 한 직무유기행위를  법률전문가인 법관 중에 최고위 직인 대법관이란 者(놈)들인 대법원 대법관 4명이 자행했던 것이다.

대법관 4명은 최고위 재조법조인들이고 한나라당 소속의 대통령당선무효소송 국회의원 변호인 74명은 재야법조인들이다.


재조법조인인 법관 중에 최고위 직인 대법관이란 者(놈)들이 법대로 전자기기 감정검증을 실시했으면 나라꼴이 이렇게 안 됐을 것이고

재야법조인들인 한나라당 소속 변호사들이 소송수행을 법대로 진행했으면 오늘 날 나라꼴이 이 꼴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난 일이라고 해서 식상해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부정선거규명운동에 모두 동참해서 밝혀내야만 나라를 바로 세울 수가 있다고 확신한다.


3. 시민단체의 대통령선거무효소송


그리고 시민단체가 2003.1.16.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중에 개표조작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문서 및 CD FILE 검증*감정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조법조인 4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재판부는 어물어물 재판을 질질 끌면서 진행하다가 2004.5.31.“문서 및 CD FILE 검증*감정신청”을 끝까지 묵살한 채 중앙선관위 측 변호인 현 대법원장 이용훈의 거짓으로 작성된 허위변론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가운데 기각판결을 해 버렸다.


(1) “문서 및 CD FILE 검증*감정”을 했으면 개표조작사실이 밝혀져 노무현은 조기에 퇴출되었을 것이고 오늘 날의 나라꼴이 이 꼴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재조법조인들이 나라꼴을 이 꼴로 만들었다.


(2) 선거는 법률행위이므로 법적근거 없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선거는 행정법상 “당연무효의 선거”가 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이며 재조법조인인 대법원 재판부 4명의 대법관들은 선거무효 판결을 내렸어야 마땅했다.

그런데 거꾸로 기각판결을 선고했다.


(3) 재조법조인 4명의 대법관들이 법대로 재판을 했으면 제16대 대통령 선거는 당선무효선고가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제16대 대통령선거는 다시 실시됐을 것이고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역사가 뒤틀리게 만든 역적이 또 재조법조인인 다른 4명의 대법관들 이었다.


2002년 대통령부정선거가 이미 지나간 과거일이니 재조재야 법조인들의 손에 맡겨둔 채 그냥 덮어 두고 말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꼭 밝혀내야만 합니다. 여론화해서 들추어내면 되는 것이다.


(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법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국회의원 3분지 2이상이 노무현에 대한 탄핵이 결의되었으면 헌법재판소 법관들도 국민의 대의기관의 결의를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좌파언론의 여론몰이에 휘말려 가짜 대통령 노무현의 대통령직위를 지켜 주었다.


재조법조인인 헌법재판소 법관들이 노무현을 버렸더라면 나라꼴이 이 꼴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재조법조인들이 결과적으로 나라꼴을 이 꼴로 만들었다.

법조계 개혁은 반드시 성사시켜야만 나라가 바로 선다. 법조계 개혁에 총진군을 해야 나라를 살릴 수 있다. 이제라도 법조계개혁 총진군에 나서자.


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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