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하리이까요?【 '전자개표기 選擧無效 訴訟' 大法院 제3일차 재판進行상황/방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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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f247661 작성일11-05-16 11:02 조회1,903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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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사항; '제3일차 재판 진행 경과' 및 '대처 방책'; 은 곧 재 게재키로 하겠읍니다만!
餘 不備 禮. 悤悤.어찌하리이까요?
【'전자개표기 선거무효 소송' 大法院 제3일차 재판진행狀況/對處(대처)方策】
우선 다음과 같이, 제4일차 재판 속개 전, 미리 취해야만 할 대응 방책 제시!
방책 # 1 : 대법원 산하 여러 참모들에게 '내용 증명 긴급 청원서'를 제출.
{관련자 문책 포함}
방책 # 2 : 현재 진행 중인 대법관 재판단에 대한 판사 전원 교체 요구;
재판 거부; 제5일차{언도 재판}이후로나, '언도{선고)재판'토록 연기 신청과 동시,
현 재판단 기피.거부! ↔ 가능한 것인 지를 모르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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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대응 방책이 좋을 지를 생각 중입니다.
시스템 클럽 회원 ㅡ 열람자님들께서는; 누구시더라도, 아무구시더라도; 의견을,,,
제3일차 재판{2011.5.13(금) 16:40~ 16:50} 종료후 너무나도 상식 밖의
재판 진행에 머리가 띵해지면서, 혼미 상태로 ,,.
민속하고도 적절한, 원고로써의, 재판 진행 주도권을, 교묘한 유도성 질문에 넘어가 빼앗겨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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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박사 '윤 여길' 대령님과, 선관위 소속 공무원 출신인
'한 영수'님과 대법원 식당에 앉았어도, 전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토요일 및 어제 일요일 2일 동안도 온 종일토록
집중이 되지 않아,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데,,.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우선, '정기 재판 보고'를
드리면서 알립니다. 시간이 급박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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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박사 '윤 여길' 대령님, 선관위 소속 '한 영수'님에게는
제3일차 재판에서 민속.명쾌 대응치 못해서 죄송한 마음 뿐인데;
사실 원고인 저도 하고픈 '변론'에 계속 추가하려고 했었는 데도,
말을 중간에서 가로채면서; '변론 종결합니다. 다음 재판{제4일차 재판}은 5월 26일
오후 4시에 언도{선고}합니다.' 말하고 민속히 퇴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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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받은 느낌! 허탈 상태!
제1일차 재판에서 '증인 및 보조 참관인 신청'을 허용코도;
공학박사 '윤 여길'대령님은 제외시키고, 선관위 소속이던
'한 영수'님만 채택; '원고'의 정당한 변론 기회를 제한했고,
더 나아가 '한 영수'님을 제3일차 재판에 출석토록 서면 통지서를
발송코도 '보조 참가인'으로 재판 출두한 '한 영수'님에게 새삼 묻기를;
"거주지가 어디냐?{강원도냐?}"라고 물으면서,
'보조 참관인' 자격을 거부, 발언 기회를 원천 박탈!
'한 영수'님은; '여기 출석통지서까지도 있는데,,.'
라면서 크게 항의하자,
"그럼 어디 보자" 라면서
'변론 기일 통지서'를 건네 받아 확인하고도, 채택 거부 조치! ,,. '치매 초기' 인가? ??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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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원고'에게는 묻기를;
"강원도 도지사 '이 광재'가 당선 무효된 만큼,
이젠 이 소송 제기는 끝난 게 아니냐!" 라는 교묘한 유도성 질문 & 주제 회피 요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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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 제가 이에 넘어가(?) '먼저 번 도지사의 당선 무효에 이어,
이번 당선된 자도, 전자개표기에 의한 불법이므로, 그 연장선상에서
당연히 무효라고 봅니다.' 라고 한 뒤,
다른 핵심적인 말을 추가하려고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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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재빨리 내 말을 가로채어 중단시키면서,
"그럼 그건 내종에 별도로 하기로 하고,
{원고가 추가 소송 제기를 하면되므로?};
'피고'측에서는 뭐 할 말이 있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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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측 - - 강원도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장 - - 측에서는
단 1명도 출석치 않고, 처음 보는, 웬, 피고측에서 선임되어져진,
'변호인' 1명만 달랑 참석, '할 말 없읍니다' 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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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한 '피고'는 참석치 않았는데도 재판은 진행되는가?
이거 도무지 상식 밖의 처사! ,,. 뭔가 사기 당했다는 느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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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 저에게는, '제2일차 재판' 당일,
경춘선 개통 2일차라서, 열차 형편에 익숙치 못해, 지각하였는데;
'공학박사 '윤 여길' 대령님 및 보조 참관인 '한 영수'님,
'이 재진' 전민모 회장님, '우 종대' 제3사단 155밀리 곡사포大隊 본부중대장{포대장}님,
그리고 '김 진철' 목사님 노인회 회원님!'
이처럼 여러분들이 참석했었음에도, 재판 연기 조치했었거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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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이렇게 불공정하게 진행하는 것이 대법관들의 상식인지,,.
'원고'인 저는;
군부 생활을 하면서 홍안의 젊은 청춘을 지낸 자라서인지는 몰라도;
이런 상식 밖의 처사에는 전혀 익숙치 못한,
일종의 '멍청이.머저리.등신.바보.보바.순진이.미화.천치' 이라서, ,,.
하도 어처구니 없는 대법관을 향해,
市井 雜輩(시정 잡배)처럼 난동질 言.行도 못하고,
신사적으로(?) 잠시 되가는 꼴을 더 지켜보려고 있다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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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관들의 논리.상식이 이런 것인 줄을 미처 몰랐,,.,?
이럴려면 왜 '증인 및 보조 참관인' 서면 신청하라고 했었던가?
'서면 통지'를 하고도 자기들은 전혀 몰랐던 것처럼, 확인까지 했으니,,.
제 정신이 있는 대법관 판사들인가? ,,. 痴寐 初期 증세? ?? ??? ,,.
공정한 재판 진행'을 하려는 의지가 처음부터 결여된 것으로 이제서야나마 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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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코;
對處 方策 # 1 및 方策 # 2에 대한 초안문을 곧 게재,
나름대로 조언을 받아 제출코져 합니다. 저는 방책#2를 곧장 제출하려고 합니다만,,.
이런 상황 하에서, 구구한 말들 및 요구 사항이 소요될까요? 곰곰히 생각한 끝에,,.
필요 시, 대법원에 '진상 조사' 및 '관련자 문책'을,
대법원 행정처장 및 감찰참모부에 병행 추가 요구하기로 하는 게 어떨 지,,.
댓글목록
통일은님의 댓글
통일은 작성일안녕하십니까? 21일(토) 10시30분에 서울 대공원에서 만날수 있기 바랍니다.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종행교 군수학처장님! 알겠읍니다요. 특별한 중복 사안이 없고, 제게 긴급한 일이 없는 한, 가급적, 긍정적으로, 적극 참가키로 하겠읍니다. ,,. /// ^*^ 고맙읍니다. ^^* 餘 不備 禮, 悤悤.
나비님의 댓글
나비 작성일아아..우리나라는 정말 전쟁중입니다..왜 무고한 애국국민을 이렇게 괴롭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