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方策#2의 '基本文(기본문)'】제4일차 '언도{선고} 재판' 연기 요청 및 재판단 일부 판사 교체 / 재판단 기피 신청서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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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f247661 작성일11-05-16 21:31 조회2,2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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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16
【재판단 긴급 거부/기피 신청서(제출)】
수신 : 受信處 참조
발신 : 원고 '정 상훈'
참조 : 사건 담당 재판관단{대법관 '신 영철', '안 대희'외 2명}
경유 : 대법원 특별 3부(차) 사무관 '송 명섭'
제목 : 진상 조사 후 관련자 문책 조치 및 '선고{언도) 재판 일정 연기' 긴급 요청.
1.관련 근거 및 참조 문건/자료
가. 『2010수31』강원도 도지사 선거 무효
『2011.5.3 '원고'에게로의 '변론기일통지서』
『2011.5.3 '원고의 보조 참가자' 에게로의 '변론 기일 통지서』
나. 제1일차 재판 녹음 기록 및 제3일차 재판 록음 기록
다. 위 관련근거 및 참조 문건 자료들과 연관되어진 재판 록음 참조.
2.대법원 2호법정에서 지난 2011. 5.13(금).14:40~ 14:50 까지
진행되었었던 재판은 아래와 같이 부당한 진행이었는 바;
가. 대법원 대법관 '신 영철' 판사님께서 허용하셨던 '원고'의 '증인 신청' 및
'보조 참관인'에 대하여, 귀 대법원 대법관 재판단에서는 '보조 참관인 - 한 영수'에게만
차별적으로 서면 통지하면서, '증언'으로 신청되어져진 공학박사 '윤 여길'대령님의
채택을 거부, 법정 증언을 못하게 하였으니, 이는 '원고'의 정당한 '변론'을
제한.방해한 바, 이는 부당한 대법관 재판단의 모순된 처사였고;
나. 대법원 대법관 '안 대희' 판사는 귀 대법원에서 통지서를 발송받은 '한 영수'
보조 참관인에게 아무런 사전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새삼스럽게 재판 당일에 출석하였으나,
'보조 참관인' 자격으로의 발언을 거부당하였으니, 대법관이 '1구 2언' 으로 국민을
소송을 제기한 주체인 '원고'의 '변론'을 저지하면서 우롱.기만한 처사여서,
역시 용납치 못하며;
다. 대법관 '안 대희' 판사는 '원고'에게 함정식 유도 질문 - - 소송 주제와는 동떨어진,
'강원도 도지사 당락, 보궐.재선거 실시' 에 대한 질문을 제기, '원고'가 그에 답변케 유도;
'원고'의 주된 소송 내용인 '전자개표기 선거 무효'에 대한 '변론'을 다 청취치도 않고;
'변론'을 중지시켰으니, '원고'의 충분한 '변론 기회'를 억제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라. '피고 - - 강원도 선관위원회장' 측에서는 단 1명도 참석치 않은 가온 데,
난데없이, 처음 보는는 '변호인'만 달랑 참석한 상황 하에서 질문했지만;
'답변 사항 없음' 이라는 불성실한 답변 대응에도 불구하고;
"그럼 다음 제4일차 '언도{선고} 재판' 을 오후 16:00시에 속개한다!"고, 하면서,
마. '원고'에게는 추가적인 '변론'의 유뮤도 확인치 않고, 곧장, '선고{언도}일정을
선정' 하였으니, 편파적이면서도,'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격'으로 '졸속 재판 진행'을
한 결과에 의할 귀 대법원 대법관 판사단의 '언도{선고} 일정 발표' 이며;
바. '원고'에게 하등의 '추가적인 변론 유무' 확인도 않았고, 허용치도 않았던 불충분한
'변론 기회 부여' 이었으므로, 이 역시 '부당한 재판 진행'으로 간주, '원고'로서는 현재
구성된 재판단의 판사들로써는 옳바른 판결을 기대키 난망타고 판단, 하기와 같이 주장.요청!
⑴. 대법원 대법관 '안 대희'판사 교체 요구!
⑵. 충분한 '원고'측의 '변론 재개' 토록 허용!
⑶. '원고'가 요구하는'증인' 및 '보조 참관인 - 공학박사 윤 여길 대령(예)' 채택,
제1일차 재판 시 대법관 '신 영철' 판사님께서 말했던 대로 타 판사님들도 약속 이행/실시!
⑷. 위에서 거론되어져진 '증인' 및 '보조 참관인'들의 충분한 '변론'을 청취 후,
최종 '언도{선고}'는 천천히 제5일차 이후로나 일정을 재 선정, '선고(언도)기일 연기' 요구!
⑸. '보조 참관인' 채택 거부와 연관되어 '증언' 발언을 거부;
월권적인 행.언을 범한, 대법관 '안 대희' 판사를 징계 조치 및
'통지서'를 발행한 결재 Line 선의 행정적 착오자 전원에 대한 '중 징계 회부' 요구!
⑹. 공학박사 '윤 여길' 대령(예)님 에게 조차도 귀 대법원 대법관 판사단은 '미 채택'했음은
'원고'를 향한 일종의 약속 불이행 - 사기.기만극 발언을 제1일차 재판 시에 한 결과이므로,
'명예 훼손'으로 간주됨!
⑺. 위 ⑴ ~ ⑹ 까지의 제반 조치 미 이행 시, 재판단 거부.재판부 기피 신청함!
3. 행정 간소화 및 '원고'의 개인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될
'변론 재개 신청서' 및 '재판부 기피 신청서', '증인[보조 참관인) 신청서',
'선고{언도} 기일 연기 신청서' 등은 본 문건으로 대치하여 줄 것을 병행 요청합니다.
4. 첨부물 목록
첨부#1 : 관련 근거 및 참조 문건
{제1일차 재판 일시에 록음된 내용 및 '원고'에게로의 '변론기일통지서'}
첨부# 2 : '한 영수'보조 참가자'에 대한 귀 대법원 대법관 '안 대희' 판사의
부당한 재판 진행 사항{제3일차 재판 일시에 록음된 내용 및
'보조 참가자'로 채택된'한 영수'에게로의 '변론기일통지서'}
첨부#3. 配布線(배포선) (목록)
수신처 : 첨부# 3. '配布線(배포선)' (목록) 참조.
(응신 희망 일자 : 2011.5.22 이전 한 요망) 끝.
제 출 자 ; 原 告 '정 상 훈' {전화 : 010-4434-2564 및 (033)254-0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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