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님께 김준규검찰총장 파면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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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창화 작성일11-04-29 13:40 조회1,850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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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님께 김준규 검찰총장 파면촉구 및 2002년 부정선거 형사고발사건 수사개시 명령촉구 진정서
이명박 대통령님! 국가경영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고 존경을 드립니다.
위와 같은 제목으로 진정을 드리게 된 현실을 몹시 서글퍼 하면서 국사에 다망하실 터인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정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에서는 2009.12.17, 대검찰청에 2002.12.19. 실시된 제16대 대통령(노무현)부정선거와 관련, 당시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을 기각판결 한 대법관 4명 등 도합 29명을 대검찰청 접수번호 제1195호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 고발 사건은 각급 검찰에서 고발기각 결정을 하여 현재 대검찰청 캐비넷 속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국민연합 105인의 고발인들이 피고발인 29명에 대한 범죄증거를 거의 완벽하게 구증하여 고발장을 접수시켰으면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각급 검찰로 하여금 수사케 하여 기소하였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수사지휘를 기피한 가운데 각급 검찰청에서 수사착수조차 하지 않은 채 고발기각처분을 하도록 방치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검찰총장으로써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자행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국가의 최고통치권자이시며 모든 공무원의 임명권자이신 대통령님께서는 마땅히 김준규 대검찰청총장을 파면조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이와 같이 파면촉구진정서를 제기하오니 필히 조치하여 주시기 앙망하오며 대검찰청으로 하여금 2002년 대통령부정선거와 관련하여 형사고발한 사건을 즉각 수사토록 수사개시 명령을 내려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공무원인 대법관이 공문서인 판결문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기각판결을 하였으면 허위공문서작성 죄 및 동 행사 죄에 해당한다고 확신합니다.
대법관이라고 해서 공무원범죄에 예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4.5.31.“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을 기각판결한 대법관 4명은 2002.12.19.대선 때 사용한 전자개표기를 법적근거 없이 불법으로 개표에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에 공직선거법 제178조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고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으며(행정법상 당연무효의 선거였으나 언론과 정치인들의 눈과 귀가 멀고 막혀서 이 꼴입니다),
개표는 전자개표기가 3신간 48분 만에 개표를 끝마쳤을 뿐 전자개표기가 출력한 개표상황표 상의 투표지집계와 실물투표지집계를 개표사무원들의 눈으로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로써
제16대 대선(노무현)과 제17대 대선(이명박) 비교
① 개표사무원 수
제16대 13.528명
제17대 32.125명(국민연합의 투쟁결과로 247.47% 증원배치)
② 전자개표기 사용 대수
제16대 970대
제17대 1.190대(개표기능이 1.5배 향상된 기계 260대 증가배치)
③ 개표시간
제16대 3시간 48분
제17대 4시간 51분
(개표상황표상의 득표수집계와 실물투표지집계를 육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시간단축이 되지 않고 오히려 1시간이 더 소요됨)
이었던 바
위 4명의 대법관들은 판결문에 개표 당시 심사집계부에서 전자개표기가 출력한 개표상황표 상의 투표지집계와 실물투표지를 육안으로 대조 확인을 하였고,
이를 다시 검열위원석으로 넘겨 검열위원이 육안으로 투표지를 검열 확인을 하였으며,
또 다시 최종적으로 선관위원장이 투표지를 확인 검열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기재한 사실이 있고,
허위로 작성된 판결문에 의하여 기각판결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명명백백하게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 행사 죄에 해당합니다.
또 공무원인 검사가 공문서인 공소장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기재했으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고 허위공문서인 공소장을 가지고 기소했으면 동 행사 죄가 똑떨어지게 성립합니다.
대검찰청에 접수된 고발장 중에는 현직검사 3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시 공무원범죄에는 검사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고소장을 접수했으면 고소각하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중앙선관위와 좌파검사가 미리 짜고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여겨짐)
더구나 수사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고소각하의견으로 수사지휘품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각하를 하지 아니한 가운데 기소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고소사건을 가지고 범죄가 구성되도록 허위사실을 공소장에 기재하는 등 사건을 조작하여 공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기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이 열리자마자 피고인이 재판장에게 공소각하를 강력히 요청하기에 이르자 피고인의 변론에 몰려 공판 검사 2명은 궁색한 나머지 허위로 두 번이나 공소장변경을 하여 공소를 유지함으로써
허위공문서작성 죄 및 동 행사 죄를 자행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한 검사 3명의 허위공문서작성 죄 및 동 행사 죄와 직권남용죄 범죄사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한심한 사실은 법조인들은 한통속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1심에서는 허위공문서인 공소장에 대해 공소각하를 하기는커녕 100% 증거 없이 엉터리로 유죄판결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2심과 상고심에서도 1심판결의 잘 못 판결된 사실에 대하여 눈을 딱 감아 버리고 원심판결을 인정해 버렸습니다.
법조인들이 의기투합만 하면 멀쩡한 사람도 죄인으로 만들어 내는 기술도 있다는 사실!!!!???? 법조계의 강도 같은 횡포가 있다는 사실을 당해 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대통령님! 이런 사법부가 어느 나라에 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피고발자 29명 중에 현 이용훈 대법원장 을 포함한 12명의 대법관과 지방법원 판사 7명, 검사 3명 등 법조인 2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준규 대검찰청 총장은 첫째 부정선거를 은폐하려는 속셈과 정치적 배려가 있었으며 둘째 법조인을 비호하려는 생각에 치우친 나머지 직무유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을 기각판결한 전 대법관 4명에 대한 공소시효는 금년 5원말이면 시효만료가 됩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수사가 착수되어 기소가 되도록 이 진정사건을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불의와 부정은 언젠가는 밝혀지고 정의가 승리한다는 사필귀정이란 사자성어의 실현
그리고 대통령님의 신념이신 공정사회구현을 위한 법조비리 척결차원에서 검찰로 하여금 수사를 반드시 진행하도록 직접 수사명령을 발동하여 주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 드립니다.
외람되고 죄송한 말씀 한 마디를 덧붙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이 진정을 쉽게 묵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진정인이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특단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진정을 소홀히 처리하시면 이명박 대통령님게서는 노무현과의 밀약에 의해 2002년 대통령 부정선거 사실을 은폐한 대통령으로 영원히 남게 된다는 사실을 예고해 드립니다.
이 진정서가 역사적 증거로 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정서가 꼭 바르게 처리될 것을 믿으면서 또 이 대통령님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이만 줄입니다.
2011.4.1.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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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장학포님의 댓글
장학포 작성일
왜 이런 어마어마한 ,국가체제가 요절날 만큼의 큰사건을 알고도 모두가 모른체 하는 이 비극은 뭐로 설명되어야 하나요? 심지어 일반 국민들도 오히려 이를 들고 나오는 사람을 마치 "미치광이"로 치부하는 느낌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총체적으로 좌파 빨갱이들에 접수되지않고서는 이런 형국은 없을것 같습니다.대법원장이 빨갱이로 보이는데 뭘 더 바랄수 있겟습니까?
그러나 역사는 그들을 준엄한 심판을 하게 되고 그 사실이 영원히 기록될겁니다!
정창화 목사님! 왜 이런 사실에 국민적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지 참으로 비통한 심정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