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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乙' 戰線! : 不利하게 맹갈은 선거법 조항의 一例{野戰 回報 第5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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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f247661 작성일11-04-25 06:48 조회1,990회 댓글0건

본문

" 선거 운동이 시작된 날로부터 투표일까지 후보자에 관한 한
비록 진실한 사항일지라도 타인에게 발설하면 처벌한다.
비롯 신문에 보도되었던 것일지라도 이를 남에게 알려도 처벌한다! ,,. ! "
+++

요거이가 도대체 어느 나라 선거법 조항이며 어떤 롬들이 입법한 것이더냐? 빠드~득!



'지 만원' 박사님께서 시방까지도 계속 겪고있는 바 고통은 바로 조런 법률 조항들 따문인데! ,,.
+++

각설;
무소속 후보는 타인들에게의 인지도가 거의 zero 상태인데,
기존의 여.야 정당 간부처럼 전국적으로 알려져진 후보자를 맞상대로하여
경쟁하는 무소속 후보라면 아래와 같은 선거법 조항은 막말로 아예 선거 홍보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불평등.불공정한 악법이 아니고 므슥이랴?! 빠드~득! 즉 ↙

'후보자의 명함을 시민들에게 뿌릴 적에는 꼭 입후보자가 현장에 있을 적에만 배포 가능!'

↗ 그러므로, 일정하게 제한된 시간 일정 하에서라면; ↙

이건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거의 zero 상태인 무소속 후보자에게는 깊은 물속에서 헤엄치고
기존 인지도가 높은 여당.야당 후보자들은 탄탄 대로에서 구보로 달리는 경주와도 같다!

일종의 '불공정 계약'이라고나 할까? ,,.
+++

여당.야당 후보자들은 거의 명함 뿌리는 걸 보지 못하고 있다.
아예 현장에 얼골을 비치지도 않으며 자신을 보이려고 나올 필요도 없다, 거의가 자기를 아니깐!

'쏘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함. {강원대학교 철학과 교수 시민 강좌}

이런 악법을 준수해야만 하는가? ,,.

요런 위 2가지 악법을 기안.입법한 롬믈의 명단을 알려서 유전자를 말살했으면 좋겠다! ,,.

지금도 아직 계속되고있는 '집행 유예'라는 고초를 겪고 계시는
'지 만원' 박사님을 생각하면 이 어찌 이가 갈리지 않으리요? ,,,. 빠드~득!
+++

http://www.systemclubclub.co.kr 회원님들도 이런 실태를 알고
'지 만원' 박사님께서 이런 더러운 한국을 고치는 날이 하루 빨리 도래케하려면
자신은 어찌해야만 할 것인 지를 각자가 처한 상황마다에서 수립,
나름대로 묵묵히 시행해 나가야만 할 터이라고 봅니다.
+++

이곳 '분당 乙'에서 두 여야 후보가 공히 한나라당 소속으로;
'한나라당 당대표' 및 '경기도 도지사' 를 수행하던 2006년에,

'전자개표기' 〓 '투표지 분류기' + '전자 집계표'를 운영,
불법으로 검증되지도 아니한 정체 불명의 UFO 푸로그래머를 사용하여
언론들과 협잡, '후보자별 인기 조사 통계' 에 짜맞춘 '개표기 조작!'으로 민의(民意) 날치기! ,,.

이런 사실을 알렸었건만! ,,. 빠드~득!

'분당 乙' 국민들에게 이런 경악할 일을 알리고있는 것만도 이번 보궐 선거에서의
크나 큰 성과라 할 터이겠지만, 현실태가 너무나도 한심하고 저주스럽워
누깔이 빠질 지경이며 울화통을 참을 수 없는 마음 가이없다! ,,. 빠드~득!
+++

http://www.ooooxxxx.kr 무소속 '이 재진' 후보자 선거 CP
분당선 '정자역' 3번 출구 정남 250m 도로변 우측 'ACROTEL{아크로텔}' 202호실
전화 : 031 - 717 - 2302
================================

제목: 돌아 가자 하동 포구
가수: 박재홍
앨범: (1964) 명국환(방랑시인 김삿갓) / 김용만(효녀심청)
가사:
kdkim님제공 가사수정



http://www.gayo114.com/p.asp?c=552172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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