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기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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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효양 작성일12-01-07 16:32 조회1,6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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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표기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
1. 전자개표기는 명칭, 용도가 불분명한 괴상한 물건이다.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2002/1898650_6262.html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0311340011
http://news.kbs.co.kr/tvnews/news9/2002/12/18/388781.html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2&M=12&D=18&ID=0212180303
http://bill.joinsmsn.com/jmnimg/PDFviewer/pdfallview1000.asp?paramDir=200212¶mDate=20021218¶mFile=20021218004
http://www.donga.com/fbin/dfsrchview?n=D121805407839832
http://ad.segye.com/pView.asp?yyyy=2002&mmdd=1220&m=A&pdf=A1220452101.pdf
http://pdf.mk.co.kr/file/2002/12/18/051401-18122002290.pdf
나. 이후 선관위는 제16대 대선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문제가 되자, 2006. 3. 13.자 일간신문에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를 단순히 후보자별로 구분하는 기계입니다’라는 광고를 했다.
다. 이렇듯 선관위가 사용하는 전자개표기는 그 명칭과 용도가 불분명한 괴상한 물건이다.
2. 전자개표기 사용을 강제할 법적근거가 없다.
선관위는 공직선거규칙 제99조 제3항의 규정을 전자개표기 사용 근거라고 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임의규정으로써 전자개표기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즉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 공직선거규칙 제99조 제3항 |
3. 전자개표기는 해킹당할 위험성이 있다.
가. 선관위는 전자개표기 운용프로그램의 검증이나 인증조차 받지 않은 채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어 해킹당할 위험성이 있다. 각 개표소의 전산망은 중앙선관위 서버에 연결된다.
나. 국회는 2008. 10. 23. 실시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자개표기 운영프로그램의 사전 검증이나 인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2/278/pdf/20081023dh0gcg008b.PDF#page=1
2008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12쪽) ◯ 이□□ 의원 다음으로 정보사회진흥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정부기관 부처에서 전산조직을 이용해서 전자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반드시 어떤 검증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요? 검증이 필요한 것이지요? |
4.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막대한 불요예산이 지출된다.
가. 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개표사무원 수당 외에 전자개표기 운용요원 인부임, LAN 설치비, 라우터․UPS․프린터 임차료, 전자개표기 운송․설비비와 그 시험운용에 따른 부대비용이 지출되며 매년 유지, 보수 및 관리비용이 지출된다. 특히 200억 원대에 달하는 전자개표기와 제어용 컴퓨터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지출액에 포함해야 하므로 수개표에 비해 수십억 원의 불요예산이 지출된다.
나. 이 불요예산 모두는 국민세금으로 충당되므로, 선관위의 전자개표기 사용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5.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야 할 이유가 없다.
선관위는 그 명칭과 용도조차 불분명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해킹의 위험 속에 막대한 국민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전자개표기 사용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6
http://cafe.daum.net/5383578/DXdc/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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