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좌파 척결의 지름길이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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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창화 작성일11-04-02 04:03 조회2,081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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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좌파 척결의 지름길이 여기 있다.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에서는 2009.12.17,대검찰청에 2002.12.19. 실시된 제16대 대통령(노무현)부정선거와 관련, 당시 중앙선관위원장, 중앙상임위원, 사무총장과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을 기각판결 한 대법관 4명 등 도합 29명을 고발한 바 있다.
이 고발 사건은 검찰에서 고발기각 결정을 하여 현재 대검찰청 캐비넷 속에서 잠자고 있다.
공무원인 대법관이 공문서인 판결문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기재하고 판결하였으면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 행사죄에 해당한다.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을 기각판결한 대법관 4명은 전자개표기를 법적근거 없이 불법으로 개표에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에 공직선거법 제178조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고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으며(행정법상 당연무효의 선거였음),
개표는 전자개표기가 3신간 48분 만에 개표를 끝마쳤을 뿐 전자개표기가 출력한 개표상황표 상의 투표지집계와 실물투표지집계를 개표사무원들의 눈으로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로써
제16대 대선(노무현)과 제17대 대선(이명박) 비교
① 개표사무원 수
제16대 13.528명
제17대 32.125명
② 전자개표기 사용 대수
제16대 970대
제17대 1.190대(개표기능이 1.5배 향상된 기계)
③ 개표시간
제16대 3시간 48분
제17대 4시간 51분
이었던 바
개표 당시 심사집계부에서 실물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을 하였고 이를 검열위원석으로 다시 넘겨 검열위원이 육안으로 투표지를 검열 확인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선관위원장이 투표지를 확인 검열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기재한 사실이 있고 허위로 작성된 판결문에 의하여 기각판결을 한 사실이 있다.
위 대법관 4명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 행사죄는 오는 5월말 공소시효가 만료되는데 그 전에 서둘러서 보수진영이 총궐기하여 국민수사권발동에 의해 검찰을 압박하여 그로 인한 검찰수사로 사건이 파헤쳐지기만 하면 김대중은 부정선거의 원흉이었음과 노무현은 전자개표기가 뽑은 가짜 대통령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김대중과 노무현을 추종하던 종북 친북 반한 반미 좌파세력들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정치권으로부터 영원히 퇴출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5월이 지나기 전에 검찰로 하여금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국민수사권발동을 (신문광고 및 집회시위 등) 시급히 서둘러야만 할 것이다.
2002년 대통령부정선거는 틀림없는 진실이지만 과거일인데 뭘? 하는 식으로 식상해서는 안 된다. 식상해 할 일이 아니다.
부정선거 진실을 역사 속에 그냥 묻어 둘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밝혀내야만 한다.
보수진영이 단합하여 부정선거규명을 위한 총궐기만 할 수 있다면 자유 대한민국의 천적인 종북 친북 반한 반미 좌파세력은 도태되고 말 것이 확실하며, 따라서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는 자연스럽게 확립될 것이다.
문제는 보수진영을 어떻게 하나로 단합시키느냐? 에 있다. 보수진영이 개인이기주의나 집단 또는 단체이기주의를 완전히 벗어나 모두가 국민수사권발동 대열에 스스로 동참하기만 하면 된다.
구국차원에서 보수진영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
자유 대한민국의 천적을 소멸시키는 길은 이 방법 외에 또 다른 길은 없다.
우리 모두 일어서자! 우리 모두 국민수사권발동 대열에 동참하자!
2011.4.1.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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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247661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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