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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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척추 작성일12-01-06 23:01 조회1,611회 댓글6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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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몇일 후 전라도 소속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거지가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으로 이관을 해달라고 했고 조사는 부산 소속 경찰서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전의경 출신인가?"
'그렇습니다'
"이러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을 인정하는가?"
'그렇습니다.'
"이 발언을 듣고 상대방은 어떠한 감정을 느꼈을 것 같은가?"
'상처 받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상처를 받아도 싸다고 생각되지만 아직 어린나이기에 경찰서가 익숙치 않고 경찰서그 특유의 분위기가 저에게는 크게 작용을 했기때문에 저도 모르게 이런 발언이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대학생인가?"
'네'
모 대충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식으로 조서?를 쓰기 시작했고 마지막에 프린터를 뽑아 주시기에 거기에 지장을 찍고 경찰서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경찰관님께서 그 조서에 대학생이자 취업을 준비하고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힘든일이 많아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런식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나중에 집에갈때는 경찰들 편 들어주는건 고맙지만 뭐때문에 쓸대없는 시간 낭비하면서 여기에 글을 적었냐면서 기다리다보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냐는 식으로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라도 소속 경찰서를 손으로 지칭하면서 "여기 전라도네 ? 니 우짤라 그라노 클낫네" 이런 말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댓글목록
벽파랑님의 댓글
벽파랑 작성일
소해ㅎ이 끼어들어 미안합니다만 사령관님께서도 이런 일련의 사건으로 현재 법정투쟁 중이라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정상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돌아간다면 비록 모욕죄로 고소당해도 이런 건 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 의거해 위법성이 조각(범죄가 되지 않는다)될 겁니다.
대법원 2008년 7월10일 2008도1433 사건에 따른 판례를 짤막하게 인용하면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아마 최초 방문한 경찰서에선 형법 규정을 제대로(?) 공부하셨는지 껀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지도 모릅니다. 경찰서도 경찰서 나름입니다. 공부를 안 한 단순한 정의감(?)에 불타는 경찰에 재수없게 걸려들어 조서쓰고 검찰에 송치되기까지 하는 수모를 겪을 수도 있을 겁니다.
척추님의 댓글
척추 작성일벽파랑님 미안하기는요. 관심 둬주시는 것 자체로도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윗글에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지만원 박사님과 벽파랑님을 더불어 자신의 일처럼 관심 둬 주시는 시스템클럽 회원분들에게도 정말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들을 제 나이 또래들에게 이야기 할 수도 없는 노릇이거니와 좋지 않은 일에 휘말려 든 사건이라 딱히 말하거나 부탁할 곳도 없었는데. 여기서나마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 전보다 훨 편안한 기분이 듭니다.
벽파랑님의 댓글
벽파랑 작성일
보아하니 저보단 훨씬 어린 분인 것 같군요. (저는 30대 중반입니다만…)
젊은 혈기에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홀연히 맞서 싸우신 점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모욕죄로 고소당하면 형법 제20조를 무기로 맞서 싸우세요.
나중에 문제가 크게 생긴다면 사령관님을 변호해 주시는 판사 출신 서석구 변호사님께서 명쾌히 변론해 주실 겁니다.
gelotin님의 댓글
gelotin 작성일좋은 결실이 있으실 것입니다. 너무 심히 염려 마시기를 바랍니다.
금강인님의 댓글
금강인 작성일
올바른 말씀만 하셨는데 무슨 죄가 있단 말인지.
좀 용어가 과격하긴 하지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듯.
판사 앞에서 김정일 칭찬하는 개새기들도 있는 마당인데.
판사가 좌빨이 아닌한 무죄 방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지만원 박사님의 지도 편달에 따르시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무튼 척추님의 건승을 빕니다.
장학포님의 댓글
장학포 작성일
척추님! 우선 위로의 말씀 드리고 싶군요!
혼자 많이 상심하셨으리라 믿으오나 큰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가 법을 전공하거나 경험칙이 없기 땜에 법적저촉 표현의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으나 그보다 더한 말도 인터넷에 많이 떠돌아 다니는 세상 아닙니까?
사실이지 대역죄인 반역의 남한 빨갱이두목이라고 칭한 탈북자의 증언도 나온 마당에 또 우리 박사님이 파헤친 5.18에대한 왜곡역사자료들을 보면 김대중의 반란음모(당시수사기록) 였다는것과 북한과 연계된 폭동이란 것으로 재판까지 가서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박사님이 승소했던것 아닙니까?
님깨서 어느개인을 특정 직시해서 욕한게 아니라 거짖역사에 속아 맹신하는 광주시민들을 일깨워주기위해 질타한 욕설이었고 개관적으로 ,정황상으로 각종 5.18을 파헤친 저서들과 인터넷에 드러난 사실들로봐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자유에서 이런 심증을 가졌다라고 밝히면 될것입니다.
짧은 저의 생각이 였습니다만 박사님이나 서석구변호사님의 의견이 더 정확한 말씀이 겠습니다. 비밀글로 보내서 의견을 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