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해킹사건과 전자개표 조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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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효양 작성일11-12-24 08:16 조회1,5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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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해킹사건과 전자개표 조작설
최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해킹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 모 국회의원의 비서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투표율을 떨어뜨려 여당후보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D-DOS 공격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선거당일 오전 6시10분부터 8시32분까지 그 접속이 끊겨 투표하고 출근하려는 젊은이들의 투표소 위치파악이 불가능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읍·면·동선관위는 선거일전 10일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고 있으며 구·시·군선관위는 선거일전 5일까지 선거인의 성명과 투표소의 위치 등을 기재한 투표안내문을 작성해서 매 세대에 발송하고 있으므로 선거당일 아침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가 해킹당한 것과 젊은 층의 투표율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실제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전 9시 현재 투표율은 10.9%로 지난해 실시한 6․2 지방선거 당시 같은 시간대의 투표율인 9.0%보다 1.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이번 해킹사건에는 내년에 실시하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집권 여당을 와해시키려는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가 초보 수준의 D-DOS 공격에도 뚫리는 것으로 볼 때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의 전자개표 조작설이 실현 가능하므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전자개표기 해킹 위험성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해킹사건의 목적과 배후에 대한 수사는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 계속하고 있으며 여야 정치권에서도 검찰의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나 특검을 실시하겠다고 하니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 필자는 이번 해킹사건으로 재개된 전자개표의 문제점과 선관위가 내세우는 전자개표 실시 이유의 모순점과 전자개표기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를 피력하고자 한다.
현행법에 의하면 선거는 선거인명부작성, 후보자등록, 선거운동, 투표, 개표, 당선인결정 등 여섯 단계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대의민주주의 체제 하에서의 선거는 이 모든 법정절차가 중요하나 법에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선거인 개개의 의사를 집약하는 개표절차가 그 중 가장 중요하다.
현행법에서는 개표의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해 개표절차와 방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개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개표참관인이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한다. 개표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 투표구 단위로 유․무효와 후보자별로 구분해 투표수를 계산하고 투표의 효력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집계해 개표상황표를 작성한 다음 위원들의 득표수 검열과 개표상황표 서명․날인을 거친 후 위원장이 그 개표상황표에 의해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는 2002년 실시한 제16대 대통령선거 전까지만 해도 개표의 적법성, 공정성, 정확성이 담보되는 가운데 수개표를 실시했다. 그러나 제16대 대통령선거 때부터는 개표사무의 신속, 정확을 기하고 개표사무원 수를 줄여 예산절감을 하겠다는 이유로 해킹의 위험 속에 막대한 불요 예산을 지출하면서까지 위법, 부당하게 전자개표기를 전면 사용해 불공정하고 부정확한 방법으로 개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선거권과 재산권이 침해됨은 물론 수많은 선거쟁송이 양산돼 국론이 분열되는가 하면 전자개표 조작설 속에 가짜 대통령이란 말까지 나돌 정도로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다.
선관위가 전자개표기 사용 이유로 들고 있는 전자개표의 신속성, 정확성, 경제성이 허구임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개표기를 사용해도 개표시간이 단축될 수 없다.
현행법상 개표는 그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투표지 구분 ⇒ 투표의 효력심사 ⇒ 집계 ⇒ 위원검열 ⇒ 후보자별 득표수 공표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전자개표기가 아무리 신속하게 투표지를 구분해도 개표사무원이 투표의 효력심사를 해야 하고 출석한 구·시·군선관위 위원 모두가 득표수검열을 해야 하므로 개표시간이 단축될 수 없다. 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 개표시간을 단축했다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투표의 효력심사와 위원검열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전자개표의 문제점
둘째, 전자개표기는 해킹의 위험성이 있다.
또한 선관위가 사용하는 전자개표기 운용프로그램은 검증되거나 인증되지 않은 것으로써 해킹의 위험성이 있다. 운용프로그램이 해킹을 당해 전자개표기가 특정 후보자의 유효투표지 일부를 다른 후보자의 유효투표지로 구분할 경우에는 후보자별 득표수가 서로 다르게 집계된다. 특히 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맹신하고 투표의 효력심사와 위원검열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서로 다르게 집계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할 경우에는 당선인이 뒤바뀔 수도 있다.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하므로 전자개표기가 사람보다 정확하다는 것은 환상이다. 필자는 선관위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전자개표기가 100% 정확하다”고 하면서 투표의 효력심사와 위원검열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개표하는 동영상을 확보했다.
셋째, 전자개표가 수개표보다 비경제적이다.
선관위가 전자개표를 하려면 수개표보다 개표사무원 수당이 과다 지출된다. 그 뿐만 아니라 전자개표기 운용요원 인부임, LAN 설치비, 라우터․UPS․프린터 임차료가 지출되고 시험운용에 따른 부대비용이 지출되며 매년 전자개표기 유지, 보수 및 관리비용이 지출된다. 특히 200억 원대에 달하는 전자개표기와 제어용 컴퓨터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지출액에 포함해야 하므로 수개표에 비해 수십억 원의 불요예산이 지출된다. 한마디로 전자개표가 수개표보다 비경제적이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전자개표가 수개표보다 경제적이라고 국민을 기망하면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다.
넷째, 전자개표기 사용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선관위가 전자개표기 사용 근거로 들고 있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는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전자개표기 사용을 강제할 법적 구속력이 없다. 즉 위 조항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전자개표기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
이와 같이 전자개표기 사용이유는 허구로서 전자개표를 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선관위는 더 이상 국민의 선거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선거 쟁송을 양산하며 국론을 분열하고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북한은 정찰총국 산하에 해커부대를 운영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지난 4월 발생한 농협 전산망 해킹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검찰의 수사발표가 있었던 만큼 내년에 실시하는 총선과 대선에서는 해킹 위험이 있는 전자개표기 사용을 금지하고 반드시 수개표를 실시해야 한다. 잘못된 역사는 반복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출처 : 미래한국 410호 56쪽~57쪽
http://cafe.daum.net/5383578/DXdc/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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