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선언주창자를 수석으로 임명 동시에 이명박대통령과 작별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비전원 작성일10-07-13 20:16 조회2,642회 댓글4건관련링크
본문
正統세력은 '憲法위반자' 李대통령과 결별해야!
李 대통령은 6.15 事變 협력자! 권총을 찬 형사가 살인범이 그의 目前에서 시민을 칼로 찌르는데 권총을 뽑지도 않고 "나는 중도실용자이다. 두 사람은 싸우지 말라"고 말하는 격이다.
趙甲濟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김대중-김정일의 6.15 선언은 김정일 정권의 연방제 赤化(적화)통일방안과 김대중의 私的인 연합제안을 혼합한 반역적 통일방안에 합의하였다. 이 통일안은 대한민국 헌법 1, 3, 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6.15 선언대로 하면 대한민국은 共産化된다. 6.15 선언 실천은 6.25 動亂(동란)과 같은 事變획책이다. 6.15 선언을 실천하겠다는 말은 國憲(국헌)을 문란시킨 뒤 북한정권과 손 잡고 한반도를 共産전체주의 체제화하겠다는 반역실천 선포이다. 대한민국은 6.15 사변세력과 공존할 수 없다. 이 세력이 정치인, 공무원 등 公職者(공직자)가 되는 길을 막을 수 있는 法網(법망)이 있으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그 법망에 구멍을 냈다. 李明博 대통령은 이 법망을 수리하고, 6.15 선언을 폐기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는 대통령직의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럼으로써 헌법 제66조에 명기된 대통령의 책무를 위반하였다. 6.15 선언대로 하면 국가의 독립, 영토의 保全, 국가의 존속, 헌법의 수호가 불가능하다. 李 대통령의 중도노선은 그 본질이 헌법상의 책무를 포기하고 6.15 연방제 적화 세력과 공존하고 동거하면서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겠다는 것임이 드러났다. 김대중, 노무현이 깔아놓은 반역노선의 또 다른 承繼(승계)이다.
대통령의 말을 관리하는 연설문 담당 비서실 간부에 기회주의적이고 좌경적인 인물들을 골라서 앉힌 것, 통일 비서관에 6.15 선언 지지자를 임명한 것, 사회통합 수석 비서관에 6.15 실천 주창자를 임명하려 하는 것. 이 모두가 李 대통령의 意中을 반영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통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李明博 대통령은 반역세력은 아니지만 異端(이단)세력이다. 6.15 선언은 대한민국의 정통성, 합법성, 정체성을 파괴하려는 음모이다. 이 음모를 알고도, 또 막을 수단을 가지고도 행동하지 않는 李 대통령의 행위는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위반한 행위이다.
李 대통령은 지금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취임후 한 번도 6.15 선언의 反헌법성을 지적하지 않았다. 반역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권총을 찬 형사가 살인범이 그의 目前(목전)에서 시민을 칼로 찌르는데 권총을 뽑지도 않고 "나는 중도실용자이다. 두 사람은 싸우지 말라"고 말하는 격이다.
대한민국 正統세력은 異端化된 李 대통령에 대한 헛된 기대를 접고, 그를 6.15 事變협력자로 간주하고, 그와 결별을 선언해야 한다. 이런 경고가 말장난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다양한 實力행사를 해야 한다. 正統세력의 조직화와 정치세력화가 답이다. 정통세력이 눈에 핏발을 세워야 한다. 국가의 생존, 개인의 자유, 그리고 진실과 正義가 걸린 생존투쟁이 본격화되었다. 李 대통령은 우리 편이 아니다. 이 점을 直視(직시)하지 않는 한 活路(활로)를 찾을 수 없다. 우리를 지켜줄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
[ 2010-07-13, 11:15 ]
www.chogabje.com
이명박 정권은 결국 반역의 從犯(종범)이 되려는가?
박인주 사회통합수석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애국세력은 김대중·노무현 정권과 싸웠듯 이명박 정권과 싸울 것이다.
국민행동본부
이명박 정권의 소위 「중도」는 결국 좌파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었는가?
청와대가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될 사회통합수석으로 박인주 평생교육진흥원장을 내정했다.朴씨는 경북 칠곡 출신으로 경북고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흥사단에서 잔뼈가 굵은 이로 알려져 있으나, 노무현 정권 당시 6.15선언 실천에 가장 앞장서 온 인물이다.
朴씨는 노무현 정권 기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공동대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 상임대표를 맡으면서 『6·15 공동선언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선언문』을 제안하고, “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해왔다.
朴씨는 또 2003년 4월1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는 「미국의 이라크 侵攻(침공) 반대를 위한 시민대회」를 주도하하고, 같은 달 16일 「반핵반전평화를 위한 시민네트워크」를 결성하는 등 이라크파병반대운동을 이끌어 온 인물 중 한 명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朴씨와 함께 6·15선언 실천 등을 주장해 온 인물은 이적단체로 판시된 범민련, 한총련 같은 단체나 극좌정당인 민노당 소속도 많았다.
신설될 사회통합수석은 시민사회진영을 아우르는 한편 불법·폭력을 마다않는 從北(종북)성향 단체들을 법의 테두리 내로 끌어와야 하는 중요한 직책이다.
누구보다 法治(법치)와 安保(안보)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사회통합수석에 6.15선언 실천에 앞장서 온 인물을 중용한 데 당혹감을 감출 길이 없다. 6.15선언은 북한식 연방제를 수용한 違憲的(위헌적) 사문서로 從北(종북)세력의 반역을 정당화시켜 대한민국을 내란 직전의 혼란으로 몰고 간 주범이다. 무엇보다 박인주氏는 6.15선언 이행에 단순 동조한 인물이 아니라 가장 맹렬한 실천을 해 온 인물이다.
우리 애국시민들은 그간 이명박 정권의 애매한 「중도」 노선에 초인적 인내력을 발휘해왔다. 그러나 이번 박인주 사회통합수석 임명은 從北(종북)세력에 대한 백기투항이요, 대한민국의 정통성 수호를 포기한 행위이며, 앞으로는 반역의 傍觀者(방관자)가 아니라 同伴者(동반자)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한다.
청와대가 만일 박인주 사회통합수석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애국세력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과 싸웠듯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명박 정권과 싸울 것이다. 이것은 마지막 경고이자 최후통첩이다.
2010년 7월13일 국민행동본부
[ 2010-07-13, 17:51 ]
www.chogabje.com
댓글목록
김안강님의 댓글
김안강 작성일이명박 대통령님의 이것은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살인마 김정일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날로 법치를 무시하고..발광을 하는 지금....청화대에 마져..이런자를 앉힌다면 그야말로 파렴치한 남로당 좌익들에게 활로를 열어주는 것이라 사료됩니다.....반드시. .이것은 할수없는 안될 인사라 생각합니다..네
엽기정권님의 댓글
엽기정권 작성일
좀 행동으로 옮겼으면 좋겟습니다.
노무현시절엔 그많던 데모도 안하고,,,
애국세력의 목소리를 전해주는 언론도 없는 상황에서
결국 거리로 나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2004년 10월 4일 시청앞 백만인집회와 같은 대규모집회로 애국세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김안강님의 댓글
김안강
아까 뉴스를 보니...이미 발표를 하였더라구요...참으로 우울 합니다..
무궁화님의 댓글
무궁화 작성일
과연 '사회통합수석'의 職責을 제대로 해내려는지?
아니면,
職에 앉은 것을 기회로 '6.15와 10.4의 실천'세력을 더욱 키워 나가지는 않을런지?
청와대 內의 기밀사항이 외부 6.15지지 단체들과 좌빨단체들에 흘러나가는 일은 없을지..등등
믿을 수 없는 세력이 좌익빨갱이세력인데..
두고보면 조만간 알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