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개표는 개표참관인 절대 부족으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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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진 작성일10-07-11 14:52 조회2,9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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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 : | 이재진 | 등록일 : | 2009-04-17 00:24:12 | | 조회 : | 702 | | 추천 : | 106 | ||
중앙선관위와 SKc&c 의 전자개표기 계약서 투표지분류기는 당연히 전자개표기 아닙니다. 투표지분류기는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으면 고철에 불과합니다. |
은평구는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전자개표기 (투표지분류기 + 제어용컴퓨터 : 중앙선관위와 SKc&c 계약서)를
6대 가동하므로
각 정당의 개표참관인이 표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정당별로 36명 { 6 (전자개표기 댓 수) * 3 ( 한 라인당 3단계의 개표과정 : 개함부 --> 개표기 운용부 --> 심사 집계부) * 2( 교대인원)}의 개표참관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각 정당에 배당된 개표참관인은 6명(공직선거법 제181조)으로 턱 없이 부족하여
헌법 위반임은 말 할 필요도 없다.
< 개표참관인 숫자 : 인원수 절대 부족 >
전자개표기 1 대 당 각 정당별 개표참관인 6 명 필요
전자개표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2002. 3. 7 이전의 공직선거법에서는
‘ 하나의 투표구의 투표수의 계산이 끝난 후 다음 투표함을 개함하되, 동시에 계표하는 투표함은 4 개 이내로 하며 개표참관인은 8 명 ( = 4 * 2 : 2인 1조로 4명씩 교대로 개표 감시) ’으로 개표참관인이 표의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시할 수 있었다.
한 라인당 1 명의 개표참관인으로 개표감시가 가능했다
2002. 3. 7.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1항 개정 후
한 라인당( = 전자개표기 한 대당) 3명의 개표참관인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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