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청에 따른 성명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창화 작성일11-12-19 10:11 조회1,43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12월 19일 10.26.서울시장보궐선거소청심리에 따른 성명서
우리 국민연합은 오늘 12월 19일 15:30. 현재시간 중앙선관위 정문 앞에서 1시간 후 있을 10.26.서울시장보궐선거소청심리에 앞서 소청심리에 임할 중앙위원들에게 공정한 심리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먼저 9명의 중앙위원들에게 “중앙위원이신 귀하가 오늘 소청심리에서 공직선거역사의 죄인이 되실 것입니까? 의인이 되실 것입니까?”라는 질문부터 던진다.
장관급이지만 우리 국민연합으로부터는 존경을 받지 못해온 중앙위원들께서는 직위에 걸맞게 품위를 지키고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의 10.26.서울시장보궐선거 소청심리를 통해 환골탈태하는 자세로 거듭나서 오늘부터 당장 존경받을 수 있는 의인이 되기를 간절히 호소한다.
330명의 소청인들은 아주 힘없는 연약한 은퇴 목회자와 장로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지난 8년간 제16대 대통령부정선거규명과 개표소 전자개표제 폐지, 투표소 수개표제 도입투쟁을 전개해 온 우리 국민연합 소속 단체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소청인들이 중앙선관위의 중앙위원 직권 행사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간섭 할 권한은 없다. 그러나 오늘의 소청심사는 소청을 받아드리거나 아니면 소청인대표가 요청한 대로 증거보충을 위해 심리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간청할 뿐이다.
소청심리기일을 연기만 해 주어도 중앙위원들은 의인이 될 수 있다. 소청기각은 쉽지만 소청인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리라 짐작되기 때문이다.
소청을 받아드리거나 심리기일을 연기해 주는 것은 매우 어려우리라는 입장을 잘 알고 있다. 죄인이 되는 길은 쉽지만 의인이 되는 길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환골탈퇴 하는 자세로 거듭나라는 말씀을 올렸다. 어렵더라도 의인이 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는 사회통념상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앙위원들을 상대로 구명로비를 전혀 안했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면서도 구명로비를 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를 받아 드리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오늘 소청심리에서 우리의 요구를 받아드리면 우리는 박원순 시장의 로비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중앙선관위는 과거 김대중 정권 당시 김대중 정권의 좌파정권 재창출을 위한 부정선거음모에 영합하여,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 때 개표조작음모에 따라 전자개표기 사용규칙을 제대로 제정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위법하게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
장관급 9명의 중앙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선관위는 2002.3.21. 부정선거를 위한 꼼수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불법으로 변개했다. 이 조항을 근거로 하여 위법한 전자개표기를 2002년 대선개표 때 사용하였던 사실이 역사적인 진실이 다. 이 진실은 절대로 숨길수도 증거인멸도 불가능한 2002년 부정선거의 증거 중의 하나이다.
우리 국민연합은 2005년에 전자개표기 사용중지를 목표로 민사소송 2건 행정소송 2건을 그리고 2006년에 행정소송 2건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이 2004.5.31. 시민단체가 제기한 “제16대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을 기각판결하면서 ”투표지분류기는 수개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근거로 합법적으로 사용하였다.“라는 판시를 한 그 판시를 내세우는 불의한 서울행정법원에 의하여 번번이 패소한 경험을 갖고 있다.
우리 국민연합은 2006년에도 행정소송 2건을 거듭 제기하면서 대법원의 위 판결은 오판이라고 아무리 주장하여도 서울행정법원은 받아드리지 아니하였다.
더욱 가관인 것은 중앙선관위가 2005.12.31. [공직선거법정사무편람]이란 기상천외의 괴물문서인 편람을 제정해 놓고 이 편람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는 법적근거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장관급 9명의 중앙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선관위는 이때부터 2002년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하여 역사적인 진실과 100% 다르게 2002년 대선 때 사용한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였다고 거짓말을 꾸며 대기 시작 하였다.
우리 국민연합은 중앙선관위에 내용증명. 정보공개신청. 진정서. 질의서 등을 25회 이상 보내면서 2002년 대선 부정선거를 지적하면서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하고 국익을 위해 투표소 수개표제를 실시하라고 끈질기게 요구하여 왔으나 직원들의 언동은 “국회가 입법을 할 일이지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개정 발의를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었다.
2002년 대선 때 중앙선관위가 생산한 공문. 선거소식. 개표기 사용 매뉴얼 등에 분명히 개표기라고 호칭을 하였고, 언론에서도 개표기라고 보도되어 국민들은 2002년 대선 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으로 모두 알고 있는데 이제와서 중앙선관위만 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2002년에 사용한 전자기계와 똑같은 전자개표기를 현재도 사용하면서도 [공직선거법정사무편람]이란 괴문서가 제정된 이후부터 엄연한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라고 국민을 향해 거짓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 것이 중앙선관위의 현 주소이다.
이런 거짓말이나 늘어놓는 기관이 “대한민국의 헌법기관 맞습니까?”라고 질문하면 “아니 중앙선관위가 헌법기관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라고 자신 넘치게 반문할 수 있는 중앙위원 나와 보라!
이런 부정선거나 주관하고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집단의 중앙위원들에게 소청장을 접수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런 허울만 좋은 헌법기관 소속 중앙위원들에게 공정한 소청심리를 호소하는 우리의 모습과 현실이야말로 실로 참담함을 실감할 수밖에 없다.
김정일 악마가 FREE MASON인 그림자 정부가 자유 대한민국 적화공작의 일환으로 고도의 정치공작에 의하여 김대중 정권 당시 범정부적 차원의 부정선거가 실시되었고, 당시의 입법부와 사법부마저 부정선거에 동조하였으며, 언론마저 부정선거 사실에 눈을 감아버리고 부정선거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
실례를 들면 2000.2.8. 김대중 정권에 의해 전자선거를 위한 공청회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전자선거법 조항인 “법” 제278조가 신설되는 공직선거법개정법률(안)이 새천년민주당 소속 109명의 국회의원 발의 8일 만에 국회본회의를 통과시킨 국회의 불법행위 사건을 보도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던 것이다. 그림자정부 운운하는 근거가 분명히 있다.
우리 국민연합은 김정일 악마가 FREE MASON인 그림자정부가 제15대(김대중) 대통령선거 때부터 좌파정권 창출을 위하여 중앙선관위로 하여금 부정선거를 실시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갖고 있으나 증거가 없어서 주장을 못한다.
제14대(김영삼) 대선 때는 3만 여명의 개표사무원을 투입하고도 14시간 이상 개표를 하였는데 제15대 대선 때는 개표사무원이 2만 8천명으로 2천여명이나 줄여 개표사무원을 투입하고도 개표시간은 오히려 7시간이나 갑자기 단축된 기록이 있다.
인원이 줄어들고도 시간이 단축된 이유는 간단히 전산조직을 이용해서 투표지집계를 했기 때문이라는 “제15대 대통령선거 총람”에 기록이 있을 뿐 협조자가 없어서 진실 규명과 확인을 할 수가 없었다. 여하튼 존재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그림자정부의 영향력에 의해 지금까지도 중앙선관위가 지배받고 있는 것이나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이런 의구심을 일소하기 위해서라도 중앙선관위는 우리 국민연합의 요구를 받아 드리기 바란다.
2011.12.19.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 임 대 표 정창화 목사
선임공동대표 이청자 목사
서울 은평구 응암동 747-6 (지하 1층)
010-5779-6039(정창화). 010-7503-0334(이청자)
cafe: http://cafe.daum.net/J-C-W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