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관한 "강유"님의 질문(자게판 no.17512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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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학포 작성일11-12-16 17:25 조회1,547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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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5년 어업 협정과 98년 신한일 어업협정 자유게시판
그러나 김대중 정권때 타결된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가 되는 조항을 수용하게 만든 여건은 김영삼 정권이 조성했고 독도가 한일중간수역에 포함되서 영유권이 훼손되는건 아니라는 반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영삼은 1995년 11월 장쩌민 중국국가주석과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발언을 하며 감정 일변도의 외교를 벌인바 있다.[196] 일본이 이 발언에 대한 보복으로 19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을 근거로 새 어업협정을 주장하며 기존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것이 이 주장의 핵심이다. 1997년 6월 한일정상회담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협상을 종용하던 일본은 '적선영해기선'을 임의로 설정해서 이를 침범한 한국 어선을 나포했고 결국 1997년 10월에 김영삼 정부는 동해의 독도를 포함한 수역에 잠정조치수역을 설정하는 안에 동의하게 된다.[197] 지리한 협상 과정에서 일본은 독도주변수역을 제외하고 협정을 체결하려는 의사를 표하고[198] 김영삼 정부도 독도에 접안시설을 건립해 입지를 확고히 하려는 시도를 했다.[199] 그러나 결국 일본은 1998년 1월 IMF 사태와 정권교체로 인해 한국이 어수선한 틈을 타 기존의 한일어업협정을 완전히 파기한다. 또한 독도가 한일중간수역에 들어갔으므로 신한일어업협정을 수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최낙정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실효성이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200] 그는 “협상을 다시 한다고 해도 일본이 독도를 우리 땅으로 인정해주지도 않을 것이고, 또 다른 마찰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신 한일어업협정은 김영삼정부 때부터 5년 간 진행되다 김대중정부 들어 마무리 된 것”으로 “독도 영유권을 훼손했다고 보지도 않는다”고 새 어업협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바 있다.[196] 독도가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한일중간수역에 놓인 것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빌미를 준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선 “어업협정은 영토 영유권 문제와는 무관하다”, “신 한일어업협정 조문에서 이 협정은 영유권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밝히고 있고, 헌법재판소나 국제사법재판소 역시 어업협정은 어업 문제에만 국한됨을 판시했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오히려 박정희 정권 아래에서 이루어진 1965년 한일협정과 독도밀약이 독도가 우리땅임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덧붙였다.[201 |
댓글목록
雲井님의 댓글
雲井 작성일나라 팔아 먹은 대 역적 김대중, 아무리 그래도 위 내용은 참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강유님의 댓글
강유 작성일장학포님 감사합니다 바로 글 싫어 나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