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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소송 동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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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진 작성일10-06-05 23:35 조회3,011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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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중앙선관위가

불법선거를 자행해온 선관위가

향후 있을 총선, 대선으를 공정하게 관리할 의지가 있겠는가

지금의 선관위는
2002년 이후
전자개표기( = 투표지분류기 + 제어용 컴퓨터)를 사용하여 불법개표를 자행한 자들로서

향후 선거에서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자들이다.

이번 선거의 불법을 근거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인 바

국민 모두가 동참해야 할 사안이다.

2002년 이후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불법 선거를 위해
기형적으로 개악한 공직선거법을 원상복귀시켜
개표 시스템을 정상화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미래가 없다.


서울시 교육감
서울 각 구 구청장선거
경기도 교육감 선거
강원도 도지사
경상남도 도지사 .............

서울시장선거도  ?
우익 정당 후보가 당선된 선거는 제외하자고 ?

얍삽한 잔꾀는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한다 !

동참을 원한다면
본인에게  문자로 연락해 주기 바란다.

시간이 없다.


공직선거법  제219조 (선거소청)

①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개정 2002.3.7>
(출처 : 공직선거법 제10067호 2010.3.12 )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이재진    017-553-2528

댓글목록

사오정님의 댓글

사오정 작성일

적극적으로 동참 합니다

한마디님의 댓글

한마디 작성일

2002年 大選뿐 아니라, 2007年 대선 때에도 여전히 電子開票機는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다고 나는 짐작하는 바입니다. 2등과는 560萬票의 差異를 나타내 보이며 李明博이 當選되었다고 하나, 이런 奇形的 結果가 나올 수 있었던 것 역시 非正常的인 票管理에 있었다고 推測되며, 이것 역시 그 眞相을 파해체 볼 必要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盧武鉉도 鄭東泳이 大統領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金大中도 역시 그러합니다. 金大中은 오히려 朴槿惠를 心中에 두고 있었으며, 朴槿惠가 競選에서 떨어지자 李明博을 大選 直前에 落馬시키려고 미국을 방문해서 金景俊을 국내로 불러들이기 위해 美 政關係者들을 만나 交涉했으며, 자신의 부동산을 팔아 그 돈으로 新黨 創黨을 서둘렀던 것입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에 유리하게 나왔었다고 해서 電子開票機 不正選擧는 選擧結果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朴槿惠가 한나라당 대표로 활동하던 시절에 한나라당이 地方選擧 및 補闕選擧 등에서 壓勝을 거두었던 시절에도 이러한 行態는 계속 恣行되어 왔었던 것이라고 저는 推測하는 바입니다.

오늘에 한나라당이 左翼政黨으로 바뀌게 된 것에는  朴槿惠의 功이 적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념적으로는 중도주의적 인물들이 박근혜로부터 公薦을 받고, 이렇게 공천된 사람들이 電子開票機로 當選되어 한나라당에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不正選擧를 沮止해야 할 한나라당에서 그 누구도 이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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