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선관위원장 형사고발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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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창화 작성일11-12-13 20:02 조회1,429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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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 허위공문서작성죄 형사고발에 따른 성명서
지난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선거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혼탁하였으며 심지어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하는 등 선거에 문제가 다대하여 “시민을 생각하는 변호사들”과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선거종료 즉시 박원순 선거캠프 인사들을 형사고발한 바 있다.
우리 국민연합 에서는
2011. 10.26. 실시된 서울특별시장 선거가 있기 전인 2011.8.9. 중앙선관위에 전자개표기 사용의 불법성과 사용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그리하여 2011.10.6.에는 중앙선관위에 2011.10.26.선거개표 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게 되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우송한 바 있었는바. 국민연합의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선거주체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한 사실과 박원순 후보 선거 캠프에서 투표종료 4시간을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투표할 것을 독려함으로써 선거역사상 처음으로 선거운동기간을 위반 하는 등 2011.10.26.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충분한 이의가 있어 우리 국민연합은 공직선거법 제219조 제1항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011.10.28.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단독으로 소청을 제기한데 이어 2011.11.9. 330명 연명으로 다시 소청을 제기 하였던 것이다.
피고발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11.11.24. 국민연합이 제기한 소청장에 대한 답변서를 소청결정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피고발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직에 재직하는 고위법관으로서의 품위를 던져버리고 우리 국민연합이 소청장에서 전자개표기 사용의 위법성을 지적한 사실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합의 위법성 지적을 전면 부인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문서인 답변서에 기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였던 것이다.
동 답변서에서 아래 내용과 같이, 명백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우리 국민연합은 피고발인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의 혐의로 고소하는 바이다.
1. 고발사실
피고발인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범죄혐의의 핵심관건은 현재 선거 때마다 사용 중에 있는 전자기계가 전자개표기가 맞느냐? 투표지분류기가 맞느냐? 와 국민연합이 주장하는 대로 공직선거법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조항은 법 제278조와 법 부칙 제5조이냐? 피고발인이 주장하는 대로 법제178조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냐?가 핵심관건인 것이다.
법제178조가 맞다면 법 제178조는 공직선거법 제정당시부터(1994.3.16.) 존재해 왔는데 왜 투표지분류기를 법 제정당시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명쾌한 대답을 해야 할 것이고 왜 2000.2.16 법 제278조가 신설될 때 까지 사용치 않다가 2005.12.31.부터 왜 갑자기 등장하게 되었는지? 에 대하여도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이 사건에 첨부된 선거소식이나 선관위 공문 등에서 전자개표기라고 호칭해 오다가 왜 갑자기 2004.5.31. 대법원에서 시민단체가 제기한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을 기각하면서 판시한 판시 내용에 따라 피고발인이 주장하는 주장 내용이 등장했느냐? 하는 것이다.
현재 선거 때마다 사용 중인 전자기계는 법 제278조가 신설되면서 개발된 전자개표기이고 2002.6,3.지방선거와 2002.12.19.제16대 대통령선거 때 선관위와 언론기관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더니 개표가 신속했다고 자랑을 했던 전자개표기임에 틀림이 없다.
그 때 전자개표기라고 호칭했던 기계와 똑 같거나 더 발전한 전자기계가 지금까지도 사용되어 오고 있는데 왜 갑자기 기계명칭이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로 명칭이 바뀌었는가?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고발장에 첨부된 첨부 108쪽 개표기 구입계획 첨부 111쪽 17행 첨부 112쪽 하단 7행 첨부 115쪽 개표기 973대 구입 첨부 117쪽 하단 2행 첨부 108쪽 전자개표기 구입계획 이라고 하는 등 개표기라는 용어로 채워져 있지 투표지분류기란 말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또 2004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관 일반회계예산안검토보고와 2002회계연도행정자치위원회소관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에 의하면 두 건 공히 “개표사문관리의 전산조직에 의한 실시는 공직선거---법 제27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02년도에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선거 및 대통령선거 등에 있어서 개표기 973대를 구입하여 활둉한 바 있음이라고 개표기를 지칭하고 있을 뿐 투표지분류기나 법 제178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투표지분류기라고 거짓 주장을 되풀이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첨부 108쪽 하단 2. 개표기 구성 및 사양 가. 시스템 구성방법 이하에 보면
“O. 개표기는 투표지를 후보자 또는 미분류투표지로 구분하는 투표지 분류장치(투표지분류기) 와 이를 직접 제어하는 컴퓨터(제어용컴퓨터)의 통합시스템으로”
“O.투표지분류기와 제어용컴퓨터는 각각 1:1로 연결되는 구조임”이라고 명쾌하게 투표지분류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바
제어용컴퓨터가 연결되어 피고발인도 시인한바와 같이 개표상황표가 출력되는 전자기계를 투표지분류기라고 억지 부리는 것은 전자개표기 사용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전자개표기를 위법하게 사용하고 있는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한 범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피고발인은 공직선거 때마다 사용하는 전자기계는 투표지분류기가 아니라 전자개표기임에도 불구하고 고발인이 소청장에서 투표지분류기가 아니라 전자개표기라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거짓말로 이를 부인하였으며 또 고발인이 소청장에서 전자개표기 사용근거는 공직선거법 제278조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이를 부인
이른바 투표지분류기 사용 법적근거가 노무현 정권 당시의 노무현정권의 노예. 시녀였던 대법원이 고의성이 다분한 오판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투표지분류기라는 명칭을 앞세우고 진짜 엉터리로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사용하였다는 허위판시를 내린 대법원의 판시를 금과옥조로 써먹는 등 국민연합의 전자개표기 사용의 위법성을 전면 부인하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면서 공문서인 답변서를 작성하여 소청심사기관인 중앙선관위에 제출하였던 것이다.
우리 국민연합은 국익을 위해 개표조작과 핵커침투의 우려가 다분하며 많은 예산소모와 많은 개표사무원 동원과 장시간의 개표시간이 필요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개표소 전자개표제를 중단시키고 개표조작이나 핵커침투의 우려가 없고 과다한 개표예산과 3만2천여명의 개표사무원동원이 전혀 필요 없으며 개표시간이 30내지-40분만 소요되는 투표소 수개표제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10.26.서울시장선거 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경고한바 그대로 선거소청을 한데 이어 고위 공직자가 허위공문서 작성을 한 사실에 대하여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형사고발까지 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2011.12.13.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 임 대 표 정창화 목사
선임공동대표 이청자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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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설님의 댓글
민설 작성일이번 기회에 아고라 등 많은 네티즌에게도 알리고, 선관위가 더이상 정치중립을 잃고 공작 수준의 만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많은 국민들을 계도하고, 민노당의 선봉주자인 박원순 같은 같은 인물이 설치지 못하도록 하여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