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파행운영, 박근혜에게는 엄격, 김제동은 자식처럼 관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민설 작성일11-12-14 14:52 조회1,57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박사모 게시판 "모여라 경주" 선관위 삭제 요청
정광용 회장 "일단 삭제하지만...선관위 조치 지나친 해석"
09.03.19 14:45 ㅣ최종 업데이트 09.03.19 14:45 박석철 (sisa)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가 카페 게시판에 올린 '3월 20일, 오후 2시.... 가자, 경주로'라는 격문혁식의 공지글이 선관위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았고, 박사모는 이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4.29재보선에서 경주에 출마한 이상득 의원의 측근인 정종복 전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시사한 박사모가 이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주목된다.
박사모 정광용 회장은 19일 "선관위에서 이 내용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18일 이메일로 왔다"며 "선관위 뜻을 존중해 19일 아침 게시글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격문 내용처럼 20일 경주에 가는 것은 회원들 자유의사이므로 법으로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박사모 정광용 회장은 "이 게시물은 20일 경주에서 열리는 정수성 예비후보의 개소식에 회장인 제가 참석한다 것이었다"며 "박사모 회장으로서 전체 회원에게 경주로 총동원령을 발동하거나 참석을 독려하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공지 내용 어디를 봐도 박사모 회원들을 동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정 후보를 지지할 것을 호소하는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음을 밝힌다"며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관위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혀 대응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정광용 회장은 이런 대응 근거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법을 들었다. 그는 "선관위 법에는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의 성명·주소·직업·주민등록번호와 이의신청 내용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 서면으로 삭제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선관위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인터넷에서도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박사모 정광용 회장은 이어 "선거운동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논란이 될 수 있는 글에 대한 이번 선관위의 조치는 법률의 지나친 확대 해석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면서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이의 신청, 유권해석 의뢰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가 강구될 때까지 게시글 삭제 등 선관위의 요청은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박사모 게시판 "모여라 경주" 선관위 삭제 요청 - 오마이뉴스
-----------------------------------------------------------
선관위는 선거 당일 엄격하고 준엄하게 적용되어야 할 선거법 집행마저도 편파적이어서 문제다.
과거 2009년 보궐선거 당시 선관위는 박사모 게시판에 "모여라 경주"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으나,
이번 인증샷 김제동에게는 관대하다 못해 자식처럼 기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선관위의 중립을 잃고, 국민들에게 알려진 야당의 심각한 행태만 마치 선거법 집행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움직인다.
정동영의 SNS 선거법 위반은 야당 측에서는 과태료만 내자는 식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미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난 심각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집행하는 척,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야당의 선거법 위반은 10.26. 선거 당일 서울시 대부분 지자체장을 맡고 있는 야당 구청장들은 대대적인 주차단속을 하여, 여당을 지지하는 지역에 선거권을 방해했다는 제보도 심각하게 제시되고 있다.
선관위는 중립을 넘어 파행으로 치닫고 있으나, 이를 문제삼는 언론사는 없다.
언론 기자들을 매수한 것이 아니냐는 견해까지 나오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