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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본질적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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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마디 작성일10-05-27 23:02 조회2,4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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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단체 북한제외 논란
 | 기사입력 2004-07-15 13:10 | 최종수정 2004-07-15 13:10 
 
 
(::여당,보안법 개정추진...불고지죄 없애기로::)

열린우리당이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하고 주요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가보안법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15일 전해 졌다.

우리당은 일단 임종석 의원 대표발의로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하되, 한나라당 등이 반대할 경우 부분 개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등 야당 지도부도 국가보안법 독소조항삭제 등 부분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구체적인 개정범위가 어디까지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리당 양승조 의원이 마련한 ‘국가보안법 개정안 계획서’에 따르면, 우리당은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 구성요건을 수정해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반국가단체 구성요건 중 ‘정부를 참칭하거나’라는 대목을 삭제해 반국가단체의 범위를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 축소한다는 구상이다.

▶관련기사 4면

현행 법은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인 한반도 내에 정부를 구성한 북한은 자동적으로 반국가단체로 규정돼 왔다.

우리당은 또 법 적용 범위가 모호한 찬양고무죄(제7조)를 선전선동죄로 바꿔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불고지죄도 삭제할 계획이다.

이 밖에 ▲반국가단체를 위한 허위사실 날조 유포죄(제7조 제4항) ▲찬양고무를 위한 문서 도화 등 표현물의 제작 반포죄(제5항) ▲이같은 죄의 미수죄(제6항) ▲이같은 죄의 예비 음모죄(제7항) ▲참고인 구인(제18조) ▲구속기간 연장(제19조) 등도 삭제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국방부는 오는 10월 발간할 국방백서에 변화된 남북관계를 고려해 ‘주적(主敵)’ 개념 대신 ‘군사위협’, ‘주위협’ 등 보다 현실감 있는 표현을 쓰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남석기자 greentea@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1&aid=0000075740








전여옥, "안전장치 갖춘다면 참칭조항 삭제 가능"
 | 기사입력 2004-09-21 01:18 | 최종수정 2004-09-21 01:18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입장 표명으로 국가보안법 개폐를 둘러싼 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보안법 2조의 국가 참칭 부분에 대해서도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을 연결해서 한나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들어봅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박근혜 대표가 국가보안법의 명칭도 필요하다면 변경할 수 있다, 또 2조에서 말하는 국가를 참칭하는 부분도 건드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 전여옥 대변인>

그것은 박근혜 대표가 원래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입장이었습니다. 박 대표는 언제나 대폭 개정 쪽에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참칭부터 불고지죄, 찬양 고무죄, 이 모든 것을 크게 손 봐서, 조금이라도 열린우리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지적하고 있는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부분을 대폭 수정해서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고 싶다는 것이 박근혜 대표의 본래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며칠 전에 언론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오랫동안 박 대표가 갖고 있던 본인의 생각이 표현된 것이다...그러나 요즘 들어 상당히 변화된 상황에서 새롭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돼서 박물관으로 가야 된다는 매우 강고하고 완고한 입장을 갖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열린우리당에 비해서 박근혜 대표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오늘 박 대표의 입장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국가보안법 2조입니다. 현행법은 ‘반국가 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이렇게 해서 실제로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지목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도 현실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북한을 현실적 실체로 인정한다는 이야기인가요?

◑ 전여옥 대변인>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표는 당 회의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유엔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런 점에서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국가 참칭 부분도 삭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비치면서, 그러나 이것은 이른바 ‘국가의 안전, 안보, 정체성 수호라는 기본적인 것이 완전히 충족됐을 때에 한해서’라고 전제했습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당장 열린우리당 쪽에서는 환영하고 나섰습니다만, 막상 한나라당 내에서는 여러 의견이 분출하는 것 같습니다. ‘한 자도 고칠 수 없다’는 입장에서부터 국가를 참칭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안 된다는 최고위원도 나오구요.

어떻게 한나라당의 입장을 박근혜 대표의 입장에 근접하게 모아갈 수 있을까요?

◑ 전여옥 대변인>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박 대표 역시 한나라당에 더 많은 여론이 있다면 자신의 입장을 거기에 모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은 개정ㆍ유지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안에서의 격렬하고도 치열한 토론이라는 것은 많이 있으면 있을 수록 좋다고 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익을 위한 토론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이 왜 이 나라에 필요한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토론이기 때문입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다시 2조 이야기인데요. 만약에 북한을 반국가 단체, 정부를 참칭하는 단체에서 제외하게 된다면 현재 이것과 연계된 조항들, 즉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 가입혐의, 회합, 통신, 찬양 고무 등등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을 다 철폐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 전여옥 대변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근혜 대표는 계속해서 모든 것을 걸고 국가보안법의 존재 의의를 살리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은 국가보안법은 상징적인 의미만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만, 사실 국가보안법이 인권유린이라든가 악용될 여지도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만 악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악용될 수 없는 겁니다. 더구나 한나라당은 매우 열악한 조건에 있는 소수 야당일 뿐이구요.

국가보안법을 왜 필요하다고 하느냐, 이것은 한 나라의 정체성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국가참칭 조항의 삭제는 이와는 반대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 당 안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부적인 조항에 있어서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법리적인 여러 가지 배려를 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박근혜 대표의 생각입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국가보안법 문제는 우리 사회 내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제적인 문제도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91년도에 유엔 인권 규약에 가입한 나라로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 불이행이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또 미국무부도 연례 인권 보고서에서 정기적으로 한국의 국가보안법 문제를 지적해 왔는데요. 국제적 수준에서 볼 때 폐기 문제를 검토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 전여옥 대변인>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 법장 스님의 수식어를 굳이 사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리지널한 것이니까...그러나 칼이라는 것이 과일을 깎으면 과도가 되고, 부엌에서 쓰면 식도가 된다는 말씀처럼 사실 이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은 세계 어느 나라든 다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고.

또 국가의 안전, 국가의 정체성, 국가의 존립을 대변하는 법들은 있는 겁니다. 다만 미국의 인권위라든가 유엔에서 지적했던 것은 그동안 국가보안법이 한국의 역사에서 매우 불행한 그림자, 불행한 존재로서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의 80%가 국가보안법의 존립을 원하는가, 이것은 남북 대치 상황, 북한의 노동당 규약 또 북한이 어떻게 북한의 어린이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통일 교육을 맨날 하면 뭐합니까?

북한어린이들은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남한의 적화’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국가보안법을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저 역시 노무현 대통령 말 그대로 국가 보안법이 박물관에 갈 날이 우리나라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것을 도외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국가보안법을 둘러싸고 한나라당 내에서는 개정ㆍ보완이 필요하다는 의원들도 있구요. 또 일체 개정조차 불필요하다는 의원도 있는데요.

◑ 전여옥 대변인>

개정 조차 불필요하다는 의원들은 많이 의견을 접으셨습니다. 문제는 2조의 국가 참칭 문제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른 것인데, 이견이 많은 당이야 말로 생산적인 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박근혜 대표의 입장 표명 이후 한나라당 당론을 조정하기 위한 내부 토론이나 절차들이 있겠죠?

◑ 전여옥 대변인>

물론입니다. 현재로서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안에 대해서 당론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또 국가보안법의 전체적인 얼개가 조목조목 정해진 것도 아니구요.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 운영위에도 올리고 의총에도 올려서 전체적인 모양새를 다듬게 될 것입니다.

 

▶진행:정범구박사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98.1MHz 월~토 오후 7시~9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001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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