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 변경은 자녀이익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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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마디 작성일10-05-23 13:06 조회3,3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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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놈에 세상이 빨리 亡해야 하겠다.
司法府가 주동이 되어 우리 姓本制度를 아주 완전하게 破壞하려고 作心을 했다.
그냥 이혼녀의 요구에 따라 재판부 판사의 재량만으로 아이의 복리를 제단하고 성
본 변경을 허락해 준다니, 나는 이들의 左翼的 所行에 驚愕을 禁치 못한다.
이 정도면 막가파와 다름이 아니다.
家族의 槪念을 喪失한 司法府의 存在를 深刻하게 憂慮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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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 변경은 자녀이익이 우선”
ㆍ2심서 이혼여성 신청 잇따라 허용
ㄱ씨(30)는 남편과 이혼 후 친정식구들의 도움을 받아 아들(2)을 양육하며 자신의 성을 따라 고쳐 불렀다. ㄱ씨는 법률적으로도 개명하기 위해 법원에 아이의 성(姓)과 본(本)을 바꿔달라는 신청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ㄱ씨가 나이가 어려 향후 재혼의 여지가 있고, 아이의 조부가 강력히 반대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ㄴ씨(34)는 슬하에 딸(8)을 하나 둔 상태에서 남편과 이혼했다. 이후 ㄴ씨는 재혼했고 또다른 아이를 임신했다. ㄴ씨는 두 자녀의 관계를 고려해 새 남편의 성본으로 법원에 변경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법원은 ㄴ씨가 새로 결혼한 지 5개월밖에 안 됐고, 법률상 친권자인 전 남편의 거부의사를 들어 신청을 기각했다.
앞으로 두 사람은 아이들의 이름을 두고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다.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성본변경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성본변경시 친부의 혈통보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안영길 부장판사)는 ㄱ씨와 ㄴ씨가 각각 낸 자녀에 대한 성본변경허가 신청사건 항고심에서 변경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이들의 나이가 어려 성본변경으로 법적 안정성에 대한 위협이 문제되지 않고, 생물학적 부의 혈통을 상징하는 것보다 아이들 개개인의 복리에 비추어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성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ㄱ씨의 경우 아이가 실생활에서 주변사람들로부터 ‘ㄱ군’으로 불리고 있고, 조부가 변경에 반대할지라도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어 불허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ㄴ씨는 친부의 반대가 심하지만 아이가 처한 양육환경에서 친부의 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의 복리에 반할 우려가 있어 성본변경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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