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保는 國方과 戰爭으로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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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마디 작성일10-05-04 03:49 조회2,437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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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 빨갱이 페미들이 軍加算點制度 復活을 한사코 반대하는 그 이유는 남성들로 인해서 女性들의 公務員 進出에 발목이 잡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 어떤 방법으로든 철저하게 막아 보겠다는 속샘이 있는 것이다.
이 어찌 더러운 페미년들이라 말하지 않을 수 있으랴...
이것들이 군가산점제 부활을 막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내어놓는 것이 바로 제대군인 지원책이라는 것이다.
이것들이 언제부터 제대군인들을 그토록 생각해 줬단 말이가?
이 나라 보수우익들은 이 사악한 년들이 폐지시킨 군가산점제도 부활과 호주제 복원에 언제나 관심을 둘 것인가?
아직도 家族解體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가족해체란 곧 그 家를 대표하는 姓氏를 永續性 있게 繼承하지 못하도록 姓本變更으로 斷絶케 하는 것을 말한다.
즉, 호주제 폐지의 진정한 목적은 姓氏 破壞이다.
호주제가 폐지된 첫해만 해도 1만2천여 건의 성씨 변경이 이루어졌고, 가족 구성원 숫자로 보면 이 보다 더 많은 수가 썽을 갈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몇 십년 가면 어떻게 되는가?
몽골의 공산화와 더불어 성씨를 해체시켜 놓아, 지금의 몽골 사람들은 자기 조상이 누구인지도 모르는가 하면, 자기 本來의 姓氏가 무엇인지도 모른다. 親血族은 물론 傍系에 이르는 가족이라는 血緣的 同質性이 완전히 무너져서 姑母 三寸이라는 가족을 포괄하는 용어마져 없어진지 오래라고 한다.
호주제가 폐지된 지금, 이미 書類上으로 一人一籍 단위로 分離시켜 놓아 이미 가족은 解體되었으며, 좌익들은 더 완전한 가족해체를 위하여 철저하게 家族의 槪念과 가족의 範圍를 民法에서 완전히 削除할 機會를 노리고 있다.
이들 좌익들은 우리 가족해체를 위하여 이렇듯이 執拗한데 保守라는 사람들은 이에 대하여 아무른 생각이 없다.
安保문제만 관심을 갖는다고 保守가 해야 할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아니다.
安保문제만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그를 保守라고 말할 수는 없다.
가족해체는 개개인들이 正體性의 混亂을 겪는 것뿐만이 아니고, 한 민족 전체가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으로써, 이것은 戰爭으로 나라가 먹히는 것보다도 더욱 危險한 것이다.
민족 정체성을 굳게 지킬 수 있다면 나라를 잃어도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애써 투쟁하고 싸울수 있다지만, 민족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한 민족이라는 응집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전쟁으로 먹히지 않고서도 그 나라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安保는 國方과 戰爭으로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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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성명서
이름 여성연합
제목 국회 국방위원회는 군가산점 부활안을 폐기하고 현실성을 고려한 제대군인 지원책을 논의하라
국회 국방위원회는 군가산점 부활안을 폐기하고 현실성을 고려한 제대군인 지원책을 논의하라
국회 국방위원회는 11월 26일(수) 군가산점 부활안을 주요 골자로 한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을 안건 상정했다. 한나라당 김성회, 주성영 의원은 지난 6월과 7월, 병역의무 이행자와 지원한 복무 이행자가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별 득점의 2~3%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미 1999년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법안을 국회에서 재논의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군가산점은 여성과 장애인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며 이는 가점 비율을 조정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법제처와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군가산점 부활안이 부적절 하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법제처는 지난 9월 병역법 개정안 검토의견서를 통해 ‘군가산점제도는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 합리성이나 법적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한 위헌적 제도’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지난 10월 1일에 ‘군가산점제 도입 바람직하지 않아’라는 내용의 의견표명을 했다. 군가산점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등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기본권 및 사회권규약이나 여성차별철폐협약과 같은 국제협약의 차별금지 원칙 위반의 소지가 크고, 여성 대 남성, 신체 건강한 남성 대 그렇지 않은 남성과 같이 국민의 사적 이해간의 충돌을 빚게 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자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거나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공동체 모두가 부담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제대군인의 2~5%정도만이 혜택을 받고 여성과 장애인, 군대에 가지 않는 남성들을 차별하는 제도인 군가산점을 부활할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제대군인에게 혜택이 가는 제도를 시급히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미 국방연구원 등에서 보편적인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연구해 놓았다.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제대지원금 지급을 주요골자로 한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민주당 최영희 의원도 제대군인 연금크레딧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위원회는 군가산점 부활안을 폐기시키고, 발의 및 준비중인 법안을 통합 논의하여 실질적 제대군인 지원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08년 11월 25일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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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성명서
이름 여성연합
제목 군가산점 부활반대 긴급 기자회견문
군가산점 부활반대 긴급 기자회견
국회 국방위원회는 군가산점 부활안을 부결시키고,
실질적 제대군인 지원책을 마련하라!
■ 일시 및 장소 : 2008년 12월 2일(화) 오후 3시 /국회 기자회견실
■ 주최 국회의원 곽정숙, 김상희, 김춘진, 박은수, 윤석용, 이정희, 최영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KYC(한국청년연합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 순서 (사회 : 한황주연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 참가자 소개
- 경과보고
- 참가자 발언 (국회의원/ 참가단체)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국회 국방위원회는 군가산점 부활안을 부결시키고,
실질적 제대군인 지원책을 마련하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2월 1일(월) 군가산점 부활안의 가점 비율을 2.5%로 조절해 통과시켰다. 군가산점 부활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및 장애?여성 시민사회단체는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군가산점 부활안을 통과시킨 의원들을 강력 규탄하며, 국회 국방위는 전체회의에서 군가산점 부활안을 반드시 부결시키기를 촉구한다.
10% 이상의 여성합격자 감소시키는 군가산점 부활 위헌이다!
군가산점은 1999년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법안이다. 위헌 판결의 이유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군가산점은 헌법상의 근거가 없고, 여성과 장애인들의 평등권?공무담임권?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왔다.
가점 비율을 조정한다고 해서 위헌이 합헌이 될 수는 없다. 군가산점은 여성과 장애인의 취업환경을 악화시키는 법안이다. 지난 17대 국회 때 국방부가 고조흥 의원의 군가산점 부활안(자기 득점의 2% 가점)을 2006년 공무원 채용 시험결과에 적용해 본 결과, 7급과 9급의 경우 10% 이상 여성합격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95년 48.3%에 비하여 2007년 현재 50.2%(통계청 2008 여성통계)로 겨우 1.9%에 증가한 것에 비해, 여성의 비정규직화는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2006년 8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44만 여명의 여성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은 무려 67.6%(435만 5천 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여성의 임금은 남성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겨우 66.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노동부, 2006. 10 임금구조실태분석/2005년 기준).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 시험, 학교 교직원 시험, 20인 이상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 단체에 군 가산점제를 실시한다면, 이미 일자리 기회와 임금에서 구조적 차별을 당하고 있는 여성에게 더 큰 차별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 시험 등 유일한 공정경쟁 영역인 채용경쟁시험에서까지 공정한 취업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은 여성 및 장애인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국제협약 위반하는 군가산점 부활 반대한다!
관련 정부부처 역시 군가산점 부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제처와 국가인권위원는 지난 9월과 10월 병역법 개정안 검토의견서를 통해 ‘군가산점제도는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 합리성이나 법적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한 위헌적 제도’라고 밝혔다. 또한 군가산점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등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기본권 및 UN 사회권 규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과 같은 국제협약의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고, ‘여성 대 남성’, ‘신체 건강한 남성 대 그렇지 않은 남성’과 같이 국민의 사적 이해간의 충돌을 빚게 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자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거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대지원금 지급, 학자금 무이자 융자 확대 등 실질적 제대군인 지원책 마련하라!
국회 정무위원회 또한 관련 법안을 심의 중에 있다.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이 제대지원금 지급을 주요골자로 한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민주당 최영희 의원도 같은 법안에 제대군인의 학자금 무이자 융자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현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예정에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단지 제대군인의 2~5%정도만이 혜택을 받고, 제대군인 대다수 뿐만 아니라 여성과 장애인, 군대에 가지 않는 남성들을 차별하는 제도인 군가산점을 부활할 것이 아니라, 제대군인에게 보편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할 것이다. 국방위원회는 군가산점 부활안을 폐기시키고, 발의중인 법안을 통합 논의하여, 제대지원금 지급, 학자금 무이자 융자 등과 같은 실질적 제대군인 지원책을 서둘러 마련하라.
2008년 12월 2일
국회의원 곽정숙, 김상희 김춘진, 박은수, 윤석용, 이정희, 최영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KYC(한국청년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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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거인님의 댓글
은거인 작성일
민청학련 김진홍의 두레교회로부터 7000 만원 받은 민청학련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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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31 선거 때 민청학련 멤버인 김진홍의 두레교회로부터 500 만원씩, 합계 7000 만원을 받은 민청학련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수사를 받는다.
김진홍과 김문수는 민청학련 멤버인데 거액이 김진홍으로부터 김문수에게 건네져 선거법을 위반했다.
김문수는 2005년 3월 1일경 국회 법사위에서 '행정도시 특별법' 반대투쟁을 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 때 여성계의 '호주제 폐지법'이 통과되었다.
여성계와 민청학련의 관계는 30여년 동안 대단히 친숙한 관계이다.
김문수는 여성계의 주장을 관철시켜주기 위해 여건을 조성하느라고 법사위에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투쟁한 것이었다.
김문수의 행정수도이전 반대투쟁에는 약간의 의미가 있으나 그 똑같은 시간에 호주제 폐지법이 통과되어 결국은 좌익 행위를 한 것이 된다.
박근혜도 찬성한 사안인 '호주제 폐지법'은 한국의 좌경화를 급속도로 촉진시키는 법이다.
'반제반봉건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이룩하는데 대단히 요긴한 이 법으로 인해 전통적 가치가 엄청나게 훼손되고 사회기강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일이 빈번해 질 것이므로 '호주제 폐지법을 철회하는 법안'을 만들어 다시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뉴레프트 김문수의 수뢰사건도 문제이지만 그 이전에 김문수가 호주제 폐지를 도와준 행동은 좌익 공산주의적 행동이다.
뉴레프트 김진홍의 부패하고,올바르지 못한(Unrighteous) 행위는 목회자들에 대한 실망을 느끼게 하는 사건이다.
은거인님의 댓글
은거인 작성일
인연은 부자간, 어머니하고는 모성애
연(緣)이란 거, 아버지하고 아들이지. 어머니 하고는 모성애(母性愛). 심청이 인연(因緣)이야 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아들, 진짜 인연이 있어요, 인연 속에 쇠줄이 있어요. 천신(天神)의 감응(感應)은 쇠줄을 통(通)해서 오는 거, 효심(孝心)이 지극하면 천신이 감응해요. 신통(神通), 영통(靈通)은 효심(孝心)으로 정신이 통일되는 데서 이뤄지거든, 부자간(父子間) 인연이란 건 천신이 감응하는 쇠줄(鐵絲)이 그 속에 있어요.
자식은 어머니 뱃속에 10달 태교(胎敎), 어머니 몸속에서 양육되고 교육받고 숨쉬고 그동안에 생긴 모성애가 평생토록 이어져요. 태중(胎中)의 자식과 어머니는 생길 때부터 모성애로 이어져 있어. 어머니는 죽을 때까지 자식 생각 일념에 벗어나지를 못해. 애정은 어머니가 제일이고 인연은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는 애정이 지극해도 지신이 감동해요. 자식 생각하는 애정이 지극해도 지신이 감동해요.
부모가 죽을 병 들었다, 살리는 건 자식의 효심(孝心)이 앞서요, 약 힘보다 효심이 살려요. 불치병 걸린 자식 병고치는 것도 어머니 애정이 지신(地神)을 감동시키면 안낫는 법이 없어요. 효성 지극하면 불치병 있을 수 없어. 아버지, 어머니 구하겠다는 효심에 정신이 통일되면 홍수에도 강물이 갈라지고 바다도 열려요. 수박만 잡수면 아버지 낫는다, 그 생각만 하지 겨울이란 걸 잊어요. 효심으로 통일된 정신에는 추위도 없거든, 수박 여기저기 열려 있는 수박밭으로 머리가 꽉 차. 다른 생각들올 틈은 터럭끝만큼도 없거든. 그럼 거기 수박이 있어요. 기적이지. 기적은 부자인연, 모자 모성애, 건 자비심(慈悲心) 그대로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인연 속에 쇠줄, 지성으로 조석 공양 부모께 하고, 그러면 쇠줄은 절로 천신(天神)에 통해요. 곽거 천사금부(天賜金釜)하고 순순에 지출석종(地出石鍾), 지극한 효도는 역사에 늘 내려옵니다, 1년에 만석씩 주었어요, 나라에서 요순때부터 역대로 수수만이야, 효심의 기적은 얼음 속에 잉어나오고, 눈속에 딸기고, 수박이고 막 익어제낀다, 자연이거든.
마산에 최효자라고, 늘 내게 다니거든, 최효자는 효잔데 돌중놈, 부처한테 다니시오? 내가 우스개소리 하지. 뭐 부처한테 잘했다고 이뤄지나? 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면 돼요. 불치병 낫는 거야 아주 쉽지. 우엔만 하면 병고치는 건 다 고쳐요. 남의 병도 고치는데 아버지 어머니 병 못고치는 건 불효에 가차워. 애정 지극하면 자식병 왜 못고쳐? 하느라고 한다는 게 병원에 가서 암을 짤라내고 째고 하다가 죽이는 거, 그런 불효가 어딨어? 아버지 아들하고 인연이 박해서 그래. 절에 가서 부처한테 빈다고 병이 낫나? 구세주는 세상을 구하는 방법론이 있어야지, 이건 맹물 아니냐. 중들은 어리석은 부인들 사기에 해먹느라고 헛소리 하고. 예배당에 가 기도하면 암이 나아? 모두 사기야. 예수 공자 세상에 해끼친 게 너무 많아, 안죽을 사람 얼마나 죽였어? 박해받을 소리 왜 해?
종말은 다 없어지는 거고, 귀신도 그래, 종말은 없어져요. 불도 종말은 꺼지는 거, 허망하고 물도 마르는 것도 허망해. 냄비의 물도 괴로운 거지. 물이 끓어 없어질 때는 물도 괴로워. 유상(有相)도 허망하지만 무상(無相)은 더 허망해. 최령(最靈)의 인간도 영력(靈力)이 줄어들면 종말은 하루살이 영력(靈力)되고 말아, 하루살이 죽으면 그 귀신도 3분(分)도 못가 공간에 녹아 없어져. 종말은 그거야.
그런데 하늘이 낸 효자 출천대효(出天大孝)는, 옳지 않은 거이 없다, 거짓이 없다, 중은 염불해도 부처님이 감동않지만 효자는 하늘이 감응해. 거짓이 없어. 사실 고대로야. 내 죽은 후에 이 것만은 빼지마, 더하지도 말고, 효(孝)는 인연줄 쇠줄이니까 신통, 영통 다 조상 통하지 않고서는 안돼.
옛날 승천에 이명화라고, 그 어머니가 아파서 의원한테 아들이 업고 갔는데, 약값으로 네 집에 소 두짝 가져온나, 그래 두말 않고 되돌아 오는데 고개까지 와서, 속에 불이 일어나. 얘, 나 지금 죽는다, 속에 불이 나, 어지 물이나 좀 떠온다. 아들이 사방을 찾아봐도 물은 없고 해골바가지 물 밖에 없다, 그물 표주박에 담아와 드렸다. 어머니 마시고, 더 가져온나, 그래 남은 해골바가지 물 마자 갖다드렸다. 그 담에 댕기니 약 일없다, 몸이 가쁜하거든. 도둑놈의 새끼 아니래도 병고쳤다. 그래 동생이 형을 나무랬더니 이명화가, 내가 그랬다, 100년 묵은 해골바가지의 물만 먹으면 어머니는 산다, 그래서 내가 미리 해논 거다, 이러니 동생이, 내가 형님을 몰라 봤어요.
은거인님의 댓글
은거인 작성일
戶主制 廢止는 총체적인 거짓과 위선으로 이루어진 결과물
- 양성평등입법을 위해서라고? 그래서 온갖 조작과 왜곡을 동원해도 괜찮다는 말인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부 한국여성단체와 과거 좌익정권의 추악한 진면목을 우리는 '호주제폐지'사건에서 보게된다.-
네티즌논설가(푸른솔)
'여성계'라며 우리 '여성'을 함부로 폄하하는것은 아닌가?
입만 열면 양성평등이요 여성인권을 부르짖던 가족법폐지운동에 나선 여성운동가들이 벌인 그 뒷모습은 추악하다 못해 차라리 경악 그 자체다. 전 가족법(호주제)폐지 사건은 언론에서 '여성계'가 바라던 염원이라 하지만 엄밀히 얘기해 일부 급진페미니스트들과 불순 이념여성조직이 연계해 만들어 낸 '정치공작품'일뿐이다.
이 불순조직들은 당시 정권을 통해 자금을 우회적으로 공급받고 수십명에 불과한 조직원들이 수백개의 유령여성단체를 만들어 마치 많은 여성들이 원하는것처럼 부풀리기를 시도했으며 유엔까지 자신들의 '사람'을 진출시켜 허위문서로 유엔을 농락했으며 급기야 마치 유엔이 '권고' 했다는 거짓말을 유포했다.
정말 있을수도 없으며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엽기적이기까지한 일이 호주제폐지를 통해 일어났다.
여성부와 일부 여성단체는 당시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민변, 참여연대, 전교조를 위시해 학계, 연예계의 공조를 받아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대담하게 이들이 만들어 낸 계획은 피해자가 있어 소송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전공모를 통해 피해자가 섭외되었고 모든 문서 역시 사실과 다른 왜곡과 조작으로 짜집기 되었다. 역사조작, 통계조작, 언론조작, 사실왜곡, 문건조작, 세뇌조작,법률사기, 위증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1. 역사조작
친일청산이니 뭐니 하는 당시 극도의 배일감정을 이용 '호주제는 일재잔재설'을 사주 일부 어용 교수들로부터 가짜논문을 만들어 유포했으며 지은희 여성부 장관부터 심지어 국회에서까지 민노당과 열린우리당의원들은 그 거짓 '일제잔재설'을 자랑스럽게 늘어 놓기까지 했다. 더 나아가 헌재 위헌소송에서 마저도 위증하는 파렴치까지 더해졌다. 당시 우리의 여성부와 국회가 어찌돌아 갔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2. 통계조작
이들은 폐지에 도움이 될만한 마땅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이혼률'이라든가 '호주제폐지 국민조사통계'를 지멋대로 조작 허위 통계를 만들고 '호주제는 악법'으로 만들기위해 광분해댔다.
4. 언론조작
이 조직들은 권력을 이용 당시언론을 장악 여성단체 사람을 방송국 중요 요직에 배치해 언론플레이를 펼쳤다. 2000년 부터 2005년까지 편파방송을 시도 KBS는 28회, MBC는 29회, SBS는 1회를 기획했으며 시사토론, 주부프로그램, 드라마와 영화까지 총 동원하는 희대의 언론유희를 즐겼다.
토론프로그램에서는 편파는 기본이요 방송시간과 패널 조작까지 이루어 졌다. 방송과 언론 모두 그 어디에도 반대론은 없었다. 오마이, 한겨례는 호주제폐지 전담 언론인듯 착각이 들 정도로 광적으로 악의적 왜곡보도를 해댔다.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아예 대놓고 통계수치를 조작하는가 하면 임의로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언론 조작과 왜곡의 진수를 보는듯했다.
5. 사실왜곡
현재의 법률 그 자체로 평가한것이 아니라 여성을 절단내는 '가부장제적 가족법'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몇백년전의 일을 현재에도 벌어지고 있는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성씨를 임의로 바꿔도 된다는 명분을 얻기 위해 '성씨가 없었던 조선의 노비는 인구전체의 80%', '지금의 족보는 거의 가짜', '조선 유림의 가부장성', '남아선호', '칠거지악', '친영제도', '나의 조상은 1024명', '남자만 씨있냐 여자도 씨있다', '미토콘드리아론'등 문제와는 별 관련성이 없는 일종에 개인적인 '말'들을 마치 가족법(호주제)내에 일어 나고 있는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
6. 문건조작
호폐주동자들은 여성부를 통해 대담하게 어용교수들을 사주하고 사주된 교수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 그럴듯하게 역사를 조작해댔다. 그 대표적인 문건및 논문조작으로는 '조선노비론'과 '일제잔재설', 민변이 가담한 '유엔인권위보고서'를 비롯 당시 2000년부터 2005년 사이 발행되어 유포된 호주제 관련 문서는 전체 95%에 달하고 있고 이 시기에 나온 문서들은 거의 조작과 왜곡으로 얼룩진 허위문건에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7. 세뇌조작
전 가족법(호주제)를 폐지 하기 위해 중추적인 역활을 맡았던 곳 중 하나가 '전교조'이다. 전교조는 각 종 포럼과 수련회를 통해 호주제폐지 문건이 다루어졌고 교육되어 졌으며 급기야 논술고사를 통해 학생들에게까지 주입되었다. 이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일인일적제(개인별기록)의 폐단이 어떤지의 검증도 없이 호주제만 폐지 된다면 만사가 형통인것처럼 왜곡했으며 일부는 호주제를 일찌기 폐지한 북한식 가족법의 우수성까지 들먹였다.
여기에는 호폐를 주도했던 여성단체와 연계된 한총련과 각 대학 여총학생회도 동원되었다.
8. 법률사기
애초에 이 사건은 가족법 전체를 완전히 폐지까지 갈 일도 아니었다. 호폐주동자들은 헌재위헌판결소송에서 호적 성본변경과 부부공동호주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이었으며 여기에 등장한 피해당사자 역시 호폐주동자들에 의해 만들어 졌으며 헌법불합치 내용도 가족법(호주제) 전체를 부정하는 판결도 아니었다.
그러나 주동자들은 마치 가족법(호주제) 전체가 위헌 판결이 난 양 몰아갔고 급기야 민법에서 '호주'및 '가족개념'을 완전히 삭제하여 우리나라 가족개념의 중요한 주춧돌과 기둥에 해당하는 핵심골격을 완전히 배제하는 원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으며, 거부되자 4일만에 급조된 기괴한 가족개념을 만들어 상정 국무회의를 거쳤다. 입법상정 사상 전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치밀하고 신중해야 할 입법부에서 조차 가족법폐기 문제를 정치적 흥정거리 대상으로 삼고 대충대충 넘기고 있었고 가장 고민해야 할 법제처나 법무부에서 조차 폐기문제가 우리 전통가족문화와 국민 개개인에 끼칠 문제가 심각함에도 별것 아닌양 침소봉대하며 나중에 천천히 보완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공청회 역시 형식적으로 치뤄지고 있었고, 핵심적 중요부분이 다뤄지지도 않았다. 호적 관장 주무기관인 대법원 역시 당시 권력을 쥐고 있었던 좌익계 단체의 압력과 권력 핵심으로부터 음으로 양으로 모진 압력을 받아야만 했다.
모두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이 붕괴되는 '가족'
새로운 가족법과 가족관계증명서에는 一家를 이루는 '家族'이 없다. 다만 개인의 출산 경력과 이혼경력, 입양, 성본변경 경력만 기재되어 있을뿐이다. 선,후대, 유무형의 끈을 모조리 잘라버린 기형적 개인기록만 존재한다.
지금도 많은 사람은 외형상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가 일본식가족부를 본따 만든것이라는 것과 내용상으로는 북한식 가족법 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모르고 있거나 간과하고 있다.
필자가 가장 안타까워 하는것 중에는 지금에도 여전히 이런 위선적인 거짓과 속임수, 왜곡 조작이 총동원 되어 내용상으로도 기존 가족문화를 부정하고 성본질서를 파괴하는 참으로 패륜에 가까운 하향적 입법이 만들어 졌음에도 개정 가족법이 어이없게 '양성평등입법'으로 포장되어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말이좋아 자아실현, 여성사회진출이지 권력적으로는 국가채무를 감당키 위해 전체 세수원을 증가 시킬 목적으로, 몰염치한 정치꾼들이 남발한 사업(?)의 채무를 감당하기 위해 가족을 파괴하여 여성들로 하여금 가정을 뛰쳐나오게 해 일개미로 전락시키고 있고 근자에 들어 눈에 띄게 늘어난 여성주의적 입법과 정책의 남발은 가정내 남성의 책임감을 무력화 하거나 무뎌지게 하고 있고 페미니스트들은 이 틈새를 노리고 여성 성을 이용 각종 정치, 경제적이권에 개입 짭잘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런 가정과 사회내부 문제는 저출산에도 상당 기여 출산 회피로 이어지고 장기적 국가경쟁력에도 지장을 초래한다. 저출산은 장차 효율적이고도 적정 노동인력의 감소를 불러와 복지정책의 부담은 물론 원하지 않는 이민정책을 불러오며 그 이민자들이 늘게되면 필수적 사회적갈등요인으로 작용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된다.
이 모두가 가족공동체 파괴로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그리고 이런 파편화 현상들은 서구유럽과 미국사회가 겪고 있거나 난관에 봉착해 있는 현상들이다. 그럼에도 이 페미니스트들은 마치 그런 사회의 모습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처럼 포장하고 왜곡해 여성 평등권과 성해방을 위해서라면 가족파괴쯤 감수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후안무치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입법이나 가족정책입안에 있어 무엇이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한것인가 정말 심각히 제고 되어야한다. 가족정책과 입법에 있어 건강한 모습을 담아주고 제시해 주어야 함은 우리 입법자들의 책무이자 의무가 아니겠는가?
2010.02
호주제는 우리의 가족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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