海參등 각군참모총장에 작전지휘권을 넘겨줘라!!! > (구)자유게시판(2012이전)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구)자유게시판(2012이전) 목록

海參등 각군참모총장에 작전지휘권을 넘겨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비전원 작성일10-05-04 23:42 조회3,649회 댓글1건

본문

1990 10 1일부터 합참의장이 육..공군 작전지휘를 전담하는비효율적인 합동군제(合同軍制)를 철폐하고, 한반도의 안보환경에 적합한 군제로서 海參등 각군참모총장에게 전투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넘겨주는 종전의 “합참협의형 3군병렬제”로 국방조직을 환원함으로써 북괴의 무력도발을 완벽히 억제토록 하라!!!

- 비전원

 

 

 

천안함 사태에서 드러난 海參총장 역할의 한계

 各軍 총장에게 전투부대 작전지휘권 넘겨주어야..합참의장에게 군령분야의 권한이 과도하게 부여되어 문민통제(文民統制)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에 위배 

金成萬(前해군작전사령관)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은 2010 3 19일 취임했다. 그는 3 26일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천안함(초계함)과 사랑하는 부하를 잃었다. 해참총장과 해군본부는 상황발생 초기에 전 역량을 동원하여 생존자와 실종자 가족 관리 등 행정, 군수 지원업무에 전념했다. 해참총장은 구조함이 도착하자 함정에 체류하면서 수색 및 구조작전을 독려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침몰해역(함정, 백령도)을 방문할 때 현장에서 수행했다. 평택 해군기지를 수시로 방문하여 실종자 가족을 위로했다.

 

  그리고 장의위원장으로서 해군장(海軍葬)을 준비했다. 4 29일의 천안함 46용사에 대한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 내외분을 안내하고 조사(弔辭)를 했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해참총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한 일이 대충 이렇다. '해군의 최고책임자가 왜 이런 일만 해야 하는가?'하고 많은 국민은 의아해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찾아보자.

 

  한국군은 1990 10 1일부터 합동군제(合同軍制)를 채택하고 있다. 합참의장이 지상·해상·공중·상륙작전의 전투부대를 모두 작전지휘(作戰指揮)하는 체제다. 각군의 참모총장은 예하 전투부대에 대해 행정, 군수 등에 대한 지원기능만 갖는다. 이를 요약하면 합참의장은 군령(軍令, Operation)을 행사하고 국방부장관을 보좌한다. 각군총장은 군정(軍政, Support)으로 장관을 보좌한다.

 

  합참의 임무와 합참의장 권한은?

 

  합참의 임무는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主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하여 합동 및 연합작전을 수행’이다.

 

  합참의장의 법적권한은 ① 군령에 관한 국방부장관 보좌: 국군조직법 제9조 제2항 전단은 "합참의장은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음,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는 임무는 국방부장관의 모든 군령권한의 행사와 관련된 것으로서 그 임무수행방법은 제한이 없음. ② 작전부대 작전지휘, 감독권, 합동부대 지휘권: 합참의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主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지휘 감독하고,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 감독함 (국군조직법 제9조 제2, 국군조직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투를 主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③ 합동참모본부의 長: 국군조직법 제12조 및 대통령령(합동참모본부직제)에 따라 합참의장은 합동참모본부의 長으로서 권한이 있음.

 

  합참 직제에 나와 있는 합참의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음 () 군사정보의 수집 및 운용 () 군사전략기획 및 군사력 건설의 소요결정 () 군사작전의 기획 및 운용 () 자원소요 판단 및 기획 () 민사심리전 () 지휘통신업무 () 기타 위와 관련된 업무. ④ 대통령, NSC 및 국방부장관 등에 대한 자문: 합참의장은 군국조직법령에 의거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령 보좌기관으로 장관의 최고 군사조언자 역할을 수행하며(국군조직법 제9), 대통령/NSC에 대하여는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출석 및 발언을 통하여 군사에 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⑤ 통합방위본부장으로서의 임무 수행: 합참의장은 敵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이 가해지는 경우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 운용하기 위한 각종 권한을 수행함 (통합방위법 제8). ⑥ 의명 계엄사령관으로서의 임무 수행: 합참의장은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敵과 교란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의 기능수행이 곤란하거나 치안을 확보할 수 없을 때, 의명, 계엄사령관으로서의 권한을 수행함. ⑦ 기타: 군인사법상의 권한, 군사작전상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대통령의 방어해면의 구역지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합동참모의장이 임시로 그 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할 수 있다 (방어해면법 제3 1)로 요약된다.

 

  이와 같이 합참의 임무는 광범위하고 합참의장 권한은 막강하다. 합참의장에게 군령분야의 권한이 과도하게 부여되어 문민통제(文民統制)를 기본으로 하는 한국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없지 않다.

 

  무엇이 문제인가?

 

  대청해전(2009.11.10) 패배이후 북한은 수차례 보복을 공언했다. 서해 비파곶 잠수함기지에서 北잠수함정 2척이 未식별된 것을 우리 합참은 알고 있었다. 北잠수함 통신망도 감청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수함 탐지능력이 부족한 천안함을 백령도 최전방 해역에 투입한 것이다. 함정 경비배치는 합참의 권한이다.

 

  그리고 사건발생 이후 위기상황에 대한 현장 조치와 후속의 수색/구조작전이 모두 합참에서 수행하는 일이다. 함정, 해군항공기에 대한 운용은 합참의장- 해군작전사령관- 2함대사령관으로 연결된 작전지휘체제로 이루어진다. 더구나 해양경찰함정/관공선 운용과 정부부서/민간자산에 대한 협조문제도 통합방위본부장인 합참의장의 권한에 속한다. 천안함 사건의 전후에서 해참총장은 지휘계선에 있지 않다.

 

  그래서 해참총장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와대안보장관회의(4회 개최)에도 참가할 자격이 없다. 국방부장관(육군출신)과 합참의장(육군대장)이 참석하여 통수보좌를 했다. 해참총장은 작전지휘권이 없어 예하부대에 대한 수색/구조작전도 지휘할 수 없는 딱한 처지였다.

 

  對국민·언론 설명은 더 혼란스러웠다. 합참 정보작전처장(해군준장), 국방부 대변인, 합참공보실장(육군대령), 해군의 해난구조장교, 해군본부 공보실장, 2함대 공보실장이 총 동원되었다. 과거에는 국방부 대변인과 해군본부 대변인 2명이면 충분했다. 이번에 결국 軍의 비정상적인 상부조직으로 인해 국민에게 불신감만 안겨주었다. 합동군제의 문제점이 또다시 확인된 셈이다.

 

  김성찬 해참총장은 영결식 조사(弔辭)에서 “3 26일 백령도에서의 일은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결코 용서할 수 없으며 용서해서도 안되며 잊어서도 안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준 세력들이 그 누구든지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찾아내어 더 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입니다.”라고 대통령과 국민 앞에 보복의지를 천명했다.

 

  그러나 원태재 국방부대변인은 4 30일 전날‘천안함 46용사’영결식에서 해참총장의 조사(弔辭)와 관련,“일부 언론의 해석처럼 보복다짐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원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김 총장의 조사는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해군의 의지와 정신무장을 국민 앞에 다짐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 국방부는 하루만에 해참총장의 결의를 격하했다. 이와 같이 해참총장이 천안한 침몰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 것도 없다. 그에게는 군사(軍事)의 핵심인 작전지휘권이 없기 때문이다.

 

  합참의 군령권 행사로 생긴 안보불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합동군제를 1990년에 시작한 합참은 1994 12 1일에 평시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군사령부로부터 인수했다. 평시작전에 대한 많은 부담을 합참이 혼자 안게 되었다. 이때 각군 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권을 당연히 넘겨야 했었다.

 

  그러나 우리 국방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기저기서 작전 분야에 허점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북한은 이를 기회로 도발을 시작했다. 北상어급잠수함 강릉해안 침투(1996), 北유고급 잠수정 동해침투(1998), 1연평해전(1999), 北상선 영해침범(2001), 2연평해전(2002), 등산곶684 (2연평해전 당시 우리357정을 기습하여 격침) 서해NLL 再침범(2004), 임진강 水攻작전과 대청해전(2009), 북한 해안포 사격도발(2010)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연평균 17 NLL을 침범하고 있다. 과거에는 없던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각군 참모총장에게 전투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넘겨주어야 한다. 무력도발을 완벽히 억제했던 과거의 “합참협의형 3군병렬제”로 국방조직을 환원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한반도의 안보환경에 적합한 군제다.

  만약 이번에도 이를 시정하지 못한다면 제2·제3의 천안함 사건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5 3일부터 시작되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기대해본다. 그리고 국방선진화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길 바란다.(konas)

 

  김성만(,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해군작전사령관)

 

 

 

 

[ 2010-05-03, 22:30 ]

www.chogabje.com

댓글목록

마르스님의 댓글

마르스 작성일

해군참모총장의 권한확대에 앞서 꼭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금번 천안함 사태를 보고 느낀점은 해군의 보고체계이다.
언론에는 합참상황실장이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지연보고를 한 상황만 크게 부각되어 있다.
그러나 긴급상황발생시에는 상황실 계통으로 보고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휘보고 이다.
천안함사건같은 상황이 발생되면 해작사령관은 합참의장에게, 해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에게 지휘보고해야하는 것은 기본상식이다.

그러나 언론보도에는 상황보고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지휘보고에 관한 사항은 쏙 빠져있다.
이번 사건발생시 과연 해작사령관과 해군참모총장은 언제 어떻게 지휘 보고를 했는지 명확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해작사령관이 해군참모총장에게만 보고하고 합참의장보고는 생략하였는지를 .

(구)자유게시판(2012이전) 목록

Total 18,634건 533 페이지
(구)자유게시판(2012이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674 "5.18집단은 북한과 내통한 빨갱이 집단!"의 글에서… 댓글(6) 한마디 2010-05-05 2238 13
2673 "김정일동무. 고저 벽에 똥칠이나 하시라요" 댓글(3) 자유의깃발 2010-05-05 2862 23
2672 150개 똥별들이 왜 남한산성에 모였는가? 군면(군 면… 댓글(3) 무안계 2010-05-05 2651 20
2671 콜艦 피격잊었다 9.11 테러 당했다 (펌) 제갈공명 2010-05-05 2245 21
열람중 海參등 각군참모총장에 작전지휘권을 넘겨줘라!!! 댓글(1) 비전원 2010-05-04 3650 10
2669 김대중과 김정일의 비슷한 걸음걸이 빵구 2010-05-04 2615 25
2668 죽어가는 김정일 신생 2010-05-04 2646 16
2667 "뭐 뀐 놈이 성 낸다."더니! 댓글(2) 육군예비역병장 2010-05-04 4875 20
2666 민주당의원들 맞짱토론하자! (박영선,김효석,박지원) 댓글(2) 김진철 2010-05-04 5248 32
2665 최신글 [김정일은 중국이 기르는 사냥개 ] 호랑이 2010-05-04 2575 18
2664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관 댓글(4) 집정관 2010-05-04 3937 16
2663 김정일의 삼성전자 박병장 2010-05-04 3070 39
2662 가장 무거웠던 조화 방위병 2010-05-04 2493 30
2661 내 이름은 대한민국의 국기입니다 댓글(3) stallon 2010-05-04 2434 21
2660 전군지휘관회의 主宰가 군 미필자의 원맨쑈가 되서야...… 댓글(4) 장학포 2010-05-04 2307 24
2659 인육 450g 댓글(5) 박병장 2010-05-04 2955 47
2658 우리나라에서 중도를 표방하는 자는 적이다. 댓글(2) 나라사랑 2010-05-04 2411 25
2657 한명숙의 용공서클과 간첩 서경원 댓글(3) 동일 2010-05-04 3017 21
2656 서울대 대자보에 박힌 북한말 구호 동일 2010-05-04 3208 19
2655 주객이 전도된 광주방송과 평양방송 댓글(1) 동일 2010-05-04 2907 12
2654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날 아침에... 뜰팡 2010-05-04 2701 14
2653 북한의 호남, 함경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댓글(3) 빵구 2010-05-04 2449 17
2652 반기문총장의 천안함테러폭침을 당한 사태에 대하여 말한적… 댓글(2) 장학포 2010-05-04 2615 22
2651 전교조를 비판하려거든... 댓글(3) 한마디 2010-05-04 2532 44
2650 安保는 國方과 戰爭으로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댓글(3) 한마디 2010-05-04 2437 13
2649 김정일의 중국방문으로 물먹은 종북세력 자유의깃발 2010-05-04 2839 24
2648 전군지휘관회의의 '남한산성' 댓글(1) 비바람 2010-05-03 2306 20
2647 이회창, '전교조 명단공개 금지는 잘못' (펌… 댓글(2) 제갈공명 2010-05-03 2343 10
2646 中道가 국군을 통수(統帥)한다는 넌센스 댓글(2) 산하 2010-05-03 2407 10
2645 언론들은 정일이에게 위원장칭호 쓰지말라! 댓글(1) commonsense 2010-05-03 2366 22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