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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이 항복했다..낙동강 전선이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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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뜰팡 작성일10-05-03 10:56 조회2,535회 댓글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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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전혁이 항복했다. 낙동강 전선이 무너졌다.
        우리의 용맹스러운 맹장 조전혁 의원이 이행강제를 판결한 남부지법 좌파 판사의 호령에 굴복하고 말았다. 조의원은 오늘 홈피에서 전교조 명단 삭제를 결정했다. 빨갱이들에게 두손을 쳐든 것이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울분이 끓어 오른다. 제2의 6.25동란에서 낙동강 전선이 무너진 것이다. 물밀듯이 낙동강을 건너는 빨갱이들. 보수세력들이여!! 죽창을 들고 쳐들어 오는 저들을 막아라!! 여기에서 빨갱이들을 막아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점령 당한다!!.
        지금 저 빨갱이들을 막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100503 뜰팡

      댓글목록

      우주님의 댓글

      우주 작성일

      일단 하루 3천만원에 대한 판결이 있기 때문에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항소하여 승소할 수도 있고, 그러면 명단 공개가 합법화 되는 것이고,
      만약 패소한다고 해도 금액이 대폭 축소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약간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극복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깡패같은 판사 새끼)

      암튼, 제가 보기에 항복한 건 아닙니다.
      다른 의원들이 명단을 올려 놓았기 때문에, 명단은 계속 볼 수 있습니다.

      뜰팡님의 댓글

      뜰팡 댓글의 댓글 작성일

      제가 올린 激文의 의미는 조전혁의원의 법리저항 전략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좌파들에게 무너지는 우리 보수의 상징적 패배에 대한 울분을 표현한 激文입니다.
      전교조와 치열한 전쟁에서 조의원의 투쟁이 너무 외로워 보입니다.
      무엇보다 전교조의 붉은 논리에 합세하는 좌파판사들의 거침없는 침공에 대한 굴복...
      상징적인 항복은 실제전투에서의 항복보다 더 무거운 것이지요.

      우주님의 댓글

      우주 댓글의 댓글 작성일

      위에 적어 드렸습니다만,
      다른 의원들에 의해서 명단이 계속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항복이라 표현하심은 지나치다 생각됩니다.

      뜰팡님의 댓글

      뜰팡 댓글의 댓글 작성일

      제 격문이 의미하는 것은 명단공개에 대한 효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좌파로부터의 상징적인 패배를 의미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글을 논리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
      울분이 표현되는 격문으로 보십시요.

      우주님의 댓글

      우주 작성일

      항복, 또는 패배라는 단어는 좌파들이 오히려 좋아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조의원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항소를 할 것입니다.

      뜰팡님의 댓글

      뜰팡 댓글의 댓글 작성일

      판결에 의한 이행강제는 벌금이 아닙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재판부의 강제결정입니다.
      참고로 저는 기업에서 오래동안 법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사에서 직접 이행강제판결을 직접 받아보고 패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가 얼마나 강한 결정이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행강제 결정판결을 받으면 본안소송의 승패소와 관계없는 말 그대로 강제입니다.
      헌재에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는다하여도 이행강제는 유효한 강력한 결정입니다.
      본안소에서 승소한다하여도 이행강제판결은 취소되지않는 판결입니다.
      판결을 받은 사람은 무한강제에 항복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게시판에 법리를 이해하시는 분들이나 이행강제를 경험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법리로 따진다면 이렇다 이겁니다.
      항복할 수 밖에 없는 아주 못된 판결이고 3,000만원 금액이 합당치 못한다 하더라도
      항변할 수 없는 아주 더러운 결정이란 말입니다.
      우주님과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행강제라는 판결의 위력을 알고나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항복할 수 밖에 없는 판사의 결정.
      그래서 울분이 가시지 않습니다.

      뜰팡님의 댓글

      뜰팡 댓글의 댓글 작성일

      참고로 제가 이행강제를 당한 송사는 회사소유의 토지에 제3자가 기왕의 도로보다 짧은 거리로
      우회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지주의 승락없이 도로를 개설 이용한바, 회사는 이를 허용치 않고 차단기를
      설치하여 통행을 감시,차단하였다 하여 상대측에서는 관습도로라 주장하며 차단기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하였고, 회사는 패소하였으나 분쟁토지가 사유재산임을 들어 차단기 철거를 거부하였습니다.
      상대측이 이행강제를 신청하여 재판부(판사)로 부터 이행강제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행강제 결정은 판결에 의한 철거불이행시 1일 이행강제금 50만원을 상대측에 공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50만원 이행강제금 부과와 조전혁의원의 이행강제금 3,000만원 부과는 어마어마한 액수산정 차이가
      보입니다...판사 맘대로 하는 것이지요..항복하지않고는 배겨날 장사가 없습니다.
      회사 고문 변호사는 대응방법이 전무하니 철거를 권유하여 무조건 항복하고 철거였습니다.
      조전혁의원도 이러한 사례와 같습니다.
      항복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항복을...
      대단한 조전혁 이었지만 좌파들은 "너 죽어봐라!!" 한 것입니다.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그러니깐! /// '쿠테타'가 유일한 최고.최선의 방법! 해결책! ///////

      은거인님의 댓글

      은거인 작성일

      요즘은 좌파들이 득세하여 기세가 등등하고, 대다수 대중들은 좌파가 장악한 신문방송 언론매체의 영향으로 유행따르듯 편승하여 사고하고, 일부 강심장의 소수의 뜻있는 분들 외에 우파 내지 정통파 분들은 눈치보며 숨죽여 소리내거나 침묵하는 상황같습니다. 한번 기울어진 뒤에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큰 변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안될 듯.... 개벽이 와야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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