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기 사용의 위법, 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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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효양 작성일11-12-05 10:07 조회1,4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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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표기 소송의 청구이유 요약[8]
7. 전자개표기 사용의 위법․부당성(내용생략)
가.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나. 프로그램 검증을 받지 않고 해킹 위험속에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다.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라. 사용이 제한되는 선거에서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마. 입법부작위 상태에서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바. 개표참관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사. 미확정 개표상황을 실시간 공개하면서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아. 대국민 홍보 등을 하지 않고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자. 투표의 효력심사 등을 하지 않고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차. 위원검열 등을 하지 않고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카. 막대한 불요 예산을 지출하면서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타. 합당한 사용이유가 없음에도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8. 전자개표기 불법 사용의 부작용(내용생략)
가. 국민의 선거권 침해
나. 선거쟁송 양산
다. 막대한 예산 낭비 ⇒ 국민의 재산권 침해
라. 프로그램 해킹 위험성 상존
마. 국론 분열과 국가권력의 정당성 훼손
9. 결어(結語)
가. 이렇듯 피고는 전자개표기룰 사용할 합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2. 12. 19. 실시한 제16대 대통령선거 이후 매 선거 때마다 해킹의 위험 속에 막대한 불요 예산을 지출하면서까지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하여 불공정하고 부정확한 방법으로 개표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선거권과 재산권이 침해됨은 물론 수많은 선거쟁송이 양산되어 국론이 분열되고 있으며 ‘전자개표 조작설’ 속에 ‘가짜 대통령’이란 말까지 나돌 정도로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음.
다. 피고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또 다시 ‘전자개표 조작설’과 ‘가짜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지하고 2012년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는 반드시 수개표를 실시하여야 함.
라. 이에 따라 원고들은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으니 아무쪼록 이 사건의 실체를 살펴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기 바람.
http://cafe.daum.net/5383578/DXdc/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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