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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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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유의깃발 작성일10-03-19 13:41 조회3,4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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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재상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사생활 침해 등으로 위헌 논란을 빚어온 형법상 간통죄 조항을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단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올해 안에 간통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낼 가능성이 커졌다고 하는데..
도대체 법무부가 말하는 사생활 침해는 무엇을 말함인가?
이것도 그 넘의 인권과도 관계가 있는 것인가?

'혼인빙자간음'을 비롯한 여러 곡절의 사연으로 인한, 여자의 원하지않는 임신(남자에게 버림받음 등등) 등의 이유로 간통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여기에 폐지 반대의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뭐 강호순과 김길태 사건으로 인한 성폭행과는 다른 문제이긴하지만, 어쩔 수 없이 sex라는 것으로 연관지어짐에, 이들의 무자비한 성폭행에는 갈아마실 듯 분노하면서도, 단지 성인들이라는 이유 하나로 간통을 이리도 너그럽게 대하고 있는 모습이 솔직히 놀랍다.
여기에 사생활 침해라는 무진장 넓은 의미의 영역을 폐지의 이유로 대면서 말이다.

또한 '성인들의 합의하의 행동'이라 상관할 바 아니라는 말들이 들리는데, 혼인빙자간음의 경우처럼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의 도저히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못하는 살벌한, 혹은 그 어떤 피치못할 조건이 개입된 분위기(준 강간에 해당하겠죠)에서, 여성의 대처(반항 혹은 거부)는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는 없다.
강요된 합의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국가가 개인의 성생활까지 관여하여 제어한다는 비난을 하기 이전에, 간통죄의 존속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한번은 더 생각하게 만듬과 동시에, 갈수록 성생활(일탈된 성적 행동)이 문란해지는 속도도 그나마 어느정도는 잡아주지 않겠는가?

부인이나 남편이 아닌, 모르는 여자와 남자와의 합궁에 대해 '합의'를 말하며 면죄부를 주는데, 원조교제 역시 서로의 필요에 따라 이를 만족시키는 조건에 따른 합의하의 sex다.
물론 미성년자라는 나이때문에 불법을 말하며 비난을 하는거지만, "우리들은 성인들이니 합의하의 간통은 괜찮고, 너희들은 미성년자이니 안된다"라고 말하면 이게 먹히겠는가?
성인들이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어찌 그릇된 쪽으로만 머리를 써대는 것인지.
안그런가?

법률로 규정한 성인..
이건 사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수치적 나이일 뿐이다.
몽정을 하고 생리가 시작되면, 이미 생물학적으로 성인인 것이다. 
"우리는 성인이니.."라는 말로 간통죄 폐지에 목소리를 높히면서, 청소년들에게는 "너희는 죽어도 안돼!"라 하는게 얼마나 공감을 받을까?
청소년들이 뭐라 하겠는가?
"성인이라는 당신들이 우리들에게 해준게 뭔데? 못된 것만 보여주면서.."

 

솔직히 간통죄를 폐지하고 나면, 그 뒤의 시행착오와 같은 것들로 인해 존속때보다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것을 어렵지않게 짐작할 수 있다.
간통죄가 있어 불편한게 있나?
간통죄가 있음으로 해 손해보고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정상적인 사고로 생활하는 국민들은, 이 간통죄의 폐지를 보고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이번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의 간통제 폐지 의결에 심히 못마땅함을 느낀다.
법무부 장관에게만 의견을 제공하는 자문(諮問)이 아닌, 스스로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스스로 자문(自問)해봄을 권한다.

우리 인간적으로 제발 이러지는 맙시다.
가족이라는 너무나도 사랑하고 소중한 구성원들을 생각해서라도 말입니다.
"괜히 목소리 높혔어. 괜히 간통제 폐지하자고 했어. 마누라 떠나가고 집안 풍비박산났어.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뾰로롱~
"국제재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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