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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는 사기와 명예를 먹고사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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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마 작성일10-02-18 09:42 조회3,379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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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 7명이 국방장관이 취한 조치에 "군인의 행복추구권,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한다.

군대는 특수사회다. 그들을 통제하고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원리가 일반 사회와
다르기에 그렇게 얘기한다. 당연 특수사회이기에 일반사회의 구성원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나 자유와 그들이 누릴 � 있는 권리나 자유가 성격과 규모면에서
필연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다르다고 하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그들의 삶이 일반사회 구성원들의 삶보다
명예로울 수 있는 것이고, 기실 그러한 이유로 군대는 사기와 명예를 먹고 사는
집단이라 스스로들 자부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한 군대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채 일반시민들이 영위하고 있는 자유나 권리를
그대로 누리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특수신분임을 망각한데서 비롯한
중대한 망동이라 하지않을 수 없다.
두 말할 것 없이 군 조직은 국민의 피와 땀이 배인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군인이기를 포기한 이러한 자들은 모두 전역 조치시킴이 마땅하지 않을까?

특수집단은 군 말고도 얼마던지 더 있다. 우선 급한대로 성직자들의 집단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사찰의 승려들은 일반인들과는 달리 매우 제약된 권리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그들의 삶이 일반인들의 삶보다 명예롭게
추앙받을 수 있는 것이다.

목사나 신부나 승려들이 일반인들과 같이 술 마시고 개고기 먹고 계집질이나 하는
방만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간다면 그 누가 그들의 삶을 명예롭다 할 것인가?
군사회도 종교집단 처럼 다분히 교조적 성격을 띈 사회고 또 그러한 점을 이해한다면
군법무관들의 헌법소원 같은 설익은 항명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되는 것이다.

댓글목록

마르스님의 댓글

마르스 작성일

일부 군법무관들 정말 문제아 들입니다.
이자들은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386참모들과 결탁하여
군 사법개혁이란 명목하에 군사재판권을 국방부장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각군 참모총장이나 군사령관 군단장 등 현역지휘관들이 행사하든 군사재판권을 완전히 박탈하도록 획책하였습니다.
군지휘관은 엄격한 상벌권을 행사할 때 강한 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상벌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지휘관은 어금니를 뽑힌 호랑이 처럼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일부 군 법무관들은  노무현의 앞잡이가 되어 군을 무력화하는  선봉이 되었고.
아직도 군복을 벗지않고 군에 남아 국방장관을 고발하는 등 
도저히 군인이라고 생각할 수없는 반군적인 행동을 자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달마님의 댓글

달마 작성일

국방장관을 고발하는 군인....  그동안 세상이 뒤집어져도 여러번 뒤집어 졌군요....  과연 저런 군인들을 데리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한가람님의 댓글

한가람 작성일

사법고시제도... 이게 옛날의 과거시험을 꼭 닮아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인재선발의 좋은 방법이었으나,
후에는 세상물정 모르는 백면서생들에게 권력을 쥐어주는 수단으로 변질했으니까요...

군 법무관들도 사법고시나 보고... 독서량도 폭이 좁고, 인간관계의 경험도 없이
고시패스=천재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부류인데, 군에서는 장교로 대접해 줍니다.

큰일을 낼 개연성은 옛날부터 있어 왔으나, 사회의 두터운 보수성에 둘러싸여서
감히 까불지 못하고 근신(?)해 온 것이지요.

사법, 행정, 외무고시... 그 제도 자체를 도마위에 올려 놓고 따져 볼 때가 되었습니다.

금강인님의 댓글

금강인 작성일

세상엔 미친놈들도 많으니까 벼라별 일이 다 일어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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