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대법원장 이용훈 제거결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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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진 작성일10-01-30 17:15 조회3,8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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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대법원장 이용훈 사퇴촉구 및 제거결의 기자회견
일시 : 2010. 2. 2. 12:00
장소 : 서초동 검찰청 법원청사 중간 공터
주최 : 앤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사일정
1. 기자회견 (현장에서 고발인단 모집)
2. 고발장 접수
3. 가짜 대법원장 항의 방문
연락처 :
1. 박문식 : 010-7750-3257
2. 이재진 : 017-553-2528, 051-515-1281(남산치과)
1.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불법 개표에 의한 가짜 대통형 노무현이 임명시킨 원천무효 대법원장 이용훈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으로 대한민국을 교묘히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이용훈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에 의한 국민저항권에 입각하여 물리적으로 제거하지 않는 한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2. 이용훈은 부친 이태래가 6.25 동란시 양민을 학살했다는 한겨례 기사내용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전자투표기 사용은 절대 막아야 합니다.
전자투표기는 조작 용이하고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아 절대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 제어용컴퓨터)도 조작 가능합니다.
4. 자유민주주의 가장 큰 힘은 '자정작용이 가능하다, 는 것입니다.
이용훈을 자유민주주의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로 제거할 수 있고 제거해야 합니다.
5.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개표감시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개표참관인이 정당별로 72명이 필요합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개표참관이 불가능하게 공직선거법이 개악되어 전자개표기 18대를 사용하는 서울송파구의 경우 필요한 개표참관인은 전자개표기 1대당 최소 2명이 필요하므로 교대인원을 고려하면 정당별로 72명이 필요한데
6명(정당만 6명 무소속 3명)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송파구의 경우
전자개표기 18대 * 2(전자개표기 1대당 최소 인원) * 2(교대 인원) =
72명
공직선거법 제181조(개표참관)
②제1항의 개표참관인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을, 무소속후보자는 3인을 선정하여 선거일전일까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4.1, 2000.2.16, 2004.3.12, 2005.8.4>
<이용훈의 범죄요약>
노무현이가 가짜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제16대 대통령당선무효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피고 중앙선관위의 소송 대리인이었던 이용훈은
(1998. 08. 13 ~ 2000. 07. 11 : 중앙선관위원장도 역임했던 자로써)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엉터리 사기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변호사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내란죄(국헌문란)에 해당되는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를 은폐하여
승소를 이끌어 내란의 완성을 이끈 자입니다.
www.ooooxxxx.com, [시민주관] 대한민국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
2008년 6월 21일 청계광장에서 전민모/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 이재진위원장이 盧 개표조작 부정당선 가짜대통령 폭로 및 가짜대통령 노무현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KBS 정연주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이날, 좌파폭도들에 의해 1인시위용 깃발과 깃봉을 빼았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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