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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사기 치는 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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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창화 작성일11-11-29 23:18 조회1,3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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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사기 치는 국가기관


필자는 금 11.29.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답변서를 받았다.

지난 11.10. 28.과 11.11.9. 두 번에 걸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피소청인으로 하는 [10.26.서울시장 선거 당선 및 선거무효 확인 소청장]을 중앙선관위에 접수시킨바 있는데 이에 대한 피소청인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서였던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 세금으로 국록을 받아먹고 사는 국민의 공적인 머슴 즉 공복이 주인인 국민에게 사기 치는 답변서를 보내왔다.


하도 어이가 없고 속이 상해서 아래와 같이 한 가지만 소개하면서 이 소청을 기화로 박원순을 시장자리에서 몰아  내는데 온 국민이 총궐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


필자는 소청장에서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에 근거하여 투표지분류기를 개표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전자개표기를 개표에 사용하고 있는바


동 법조항은 전자개표기 사용규정이 아니므로 전자개표기를  법적근거 없이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법한 행정행위는 행정법상 당연 무효의 행정행위이므로 10.26.선거는 행정법상 당연 무효의 선거라고 주장 한바 있다.


이에 대하여 피소청인은 필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한 것이 아니라 동 제178조 제4항에 근거하여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하여 필자가 부지(不知?)하여 전자개표기 사용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피소청인이 투표지분류기 사용 법적 근거라고 주장하는 동 법조항 전문은 아래와 같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개표의 진행

④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위 법조항 중에 어느 단어 어느 문구가 투표지분류기를 개표 때 사용하라고 했는가를 적시할 수 있어야 피소청인의 말이 맞다.


위 법조항은 투표지분류기 사용을 규정한 법조항이 아니란 사실을 법 논리로 규명해 본다.


중앙선관위는 위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에 근거하여 [공직선거 법정 선거사무편람]을 제정하였고 동 [--편람]안에 32쪽에 달하는 투표지분류기 사용 규정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동 법조항에 근거하여 [---편람]을 제정하였다고 주장하려면 적어도 동 조항에 대한 “법률요건의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어느 용어 또는 어느 문구가 [공직선거 법정선거사무편람]을 제정(행정입법) 하라고 위임했는지에 대하여 명쾌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법률요건의 명확성의 원칙”에 의하면 절대로 대답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첫째 입법자는 위 조문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명확하게 위임을 했지 동 {--편람]을 제정하라고 위임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법률상식이 부족한 사람이 “기타 필요한 사항”에 의하여 동 편람을 제정한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런 주장은 가당치 않다.

“법률해석은 논리성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가당치 않다고 단정하는 것이다.


첫째 입법자는 중앙선관위가 개표를 진행함에 있어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규칙 이외 입법자가 미리 예상치 못한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보다는 비중이 낮은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중앙선관위가 위임입법을 하도록 위임한 것이기 때문이다. 


전자개표기 사용은 기타 필요한 사항의 범주를 훨씬 초과한 우월한 사항이지 결코 기타 사항일 수가 없는 사항이다.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입법은 행정입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고 반드시 입법권자의 입법이 있어야만 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행정기관이 아무 제한 없이 무슨 내용이든지 입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75조 동 제114조 제6항 에 규정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 날 수 없다고 하는 법논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 법 논리는 행정법학자들의 만인공통의 학설이며 현실적으로도 이 논리가 적용되어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위임입법의 한계를 훨씬 초과했기 때문에 불법인 것이다.


중앙선관위의 [--편람]제정과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사용은 헌법 제75조와 동 제114조 제6항 및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을 위반한 결과물임에 틀림이 없다.


위의 논리에 의하면 국가기관이 국민을 얕잡아 보고 사기 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할 것이냐 ? 아니면 국민소청으로 삼아 온 국민이 총궐기하여 박원순을 몰아 낼 것이냐? 하는 문제는 필자가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온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온 국민이여! 국민소총에 앞 다투어 시급하게 동참하라. 오는 12월 8-9일경에 있을 중앙위원회 회의 전에 중앙선관위가 10.26. 선거무효의 선언을 결정하도록 결판을 내야만 한다.


2011.11.29.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서울 은평구 응암동 747-6 (지하 1층)

010-5779-6039. 010-7503-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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