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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검찰총장에게 강력한 수사지휘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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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창화 작성일10-01-20 22:01 조회6,3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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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검찰총장에게 강력한 수사지휘를 촉구


국민연합(상임대표 정창화)에서는 지난 2009. 12. 17. 대검찰청에 2002년 대통령 부정선거 주동자 및 관련된 자들 29명에 대한 형사고발장을 접수번호 1105호로 접수시킨바 있었으며.


고발인대표가 2010.1.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914호 이인걸 검사실에 출석하여 고발인 진술을 한바 있습니다.


대검찰청 김준규 검찰총장께서는 이 고발사건에 대하여 성역 없이 단순한 사법적 차원에서 강력한 수사지휘권을 발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중앙선거관관리위원회는 2.000년부터 2.002년 대선 때까지 [공직선거법]은 6회. [공직선거관리규칙]은 5회를 개정한 바 있으면서도


공명선거 담보용 법규인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 등에 전자개표기 사용에 꼭 필요한 제반 법규를 단 한 줄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제반 규정을 마련하고 그대로 시행하면 개표조작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언론과 온 국민은 물론, 선거 당일 개표현장의 개표사무원들도 감쪽같이 속을 수밖에 없는 개표방법을 2년 이상 연구한 끝에 최첨단 전자기계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 완전범죄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법부만 썩어있지 않았다면 가짜 대통령이 5년간이나 청와대를 불법점거한 채 자유 대한민국을 유린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2002. 12.19. 대선이 끝나자 전자개표조작설이 난무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 당선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면서 개표에 사용한 전자기기 등 일체에 대한 증거보존신청과 함께 검증*감정신청서를 동시에 접수시켰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의도적으로 개표조작 은폐시간을 벌어주기 위하여 소제기 11일 만에야 증거보존결정을 하면서 증거보존의 가장 핵심이 될 전자기기 일체에 대한 증거보존결정은 빼 버리고 검증 감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마나 결과가 뻔한 80개 개표구의 투표지 재검표 실시를 하였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제16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중에 CD FILE 검증*감정신청을 했습니다. 이 신청 역시 재판지휘권에 의해 묵살됐습니다.


전자기기 및 CD FILE 등을 검증*감정을 실시했거나 선거무효소송사건을 기각판결하지 안했다면 제16대 대통령 부정선거는 밝혀졌을 것입니다.


대법원장 이용훈은 망 노무현 탄핵재판과 위 두 소송사건을 수임했던 변호인으로써 모두 승소한 공로를 인정받아 가짜 대통령 망 노무현으로부터 2005.9.23. 6년 임기의 대법원장에 임명되었습니다.


피고발인 이용훈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소송사기죄명으로 고발되었고

피고발인 전 중앙선관위원장이며 전 대법관 유지담은 “공직선거법”위반죄명으로 고발되었으며

피고발인 전 중앙선관위원장이며 전 대법관 고현철은 “허위공문서작성죄명”으로 고발되는 등

이용훈을 포함 전 현직 대법관 12명. 판사 7명. 검사 3명을 포함 재조 재야 법조인 법률전문가만 22명이 고발되었습니다.


사법부가 썩었습니다. 사법부가 썩어서 나라꼴이 이 모양입니다.[국민연합]이 이번에 무더기 고발을 하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역사 속에 완전범죄로 파묻힐 뻔 했던 것도 그 원인은 사법부가 썩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대검찰청 김준규 검찰총장께서는 강력한 수사지휘를 통해 이번 부정선거 고발사건을 한 점 흠 없이 파헤쳐서 사필귀정이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20. 011-779-6039

대 한 민 국 수 호 국 민 연 합 (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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