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대법원장에 대해 몇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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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리공방 작성일10-01-18 14:13 조회3,000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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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분야에서는 실력이 출중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은 거의 맡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형사재판에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과거 재판을 재심으로 다 뒤집어 놓는데
적격인 인물입니다. 과거 국가보안법관련 형사판결은 자기가 한 판결을 해 본적이 없으므로
과거의 판결을 뒤집으면서 모두 과거의 판사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릴 수 있습니다.
'나는 안 그랬는데, 다른 법관들은 정권에 영합했다' 식으로 말이지요.
주요 공무원의 신년인사에서 이용훈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ytn 2010.01.01자)
"저희는 국민 여러분의 신뢰만이 우리 사법부를 지탱하는 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의 법적 갈등 해소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사법부는 새해에도 국민과 계속 소통하면서 우리의 사회적 갈등이 나라의 발전에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가 말하는 "사회적 갈등"이라는 부분이 아마 과거 재심사건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임무는 법대로 판결하는 곳이지,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장부터 법원을 또 하나의 "정치의 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하의 신참 판사들
이 판사의 직을 가지고 "정치인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사회적 갈등을
봉합한다면서 정치인 노릇을 하고 있는 판사들이 "사법부의 독립"까지 주장하면서
그야말로 사법부는 선거없이- 국민의 심판없이- 정년까지 정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 버린 것입
니다.
이른바 "사법적극주의"가 사법부에 득세하고 있습니다. 응당 적용해야할 법조문은 다른 논리로써 피
해가고 자신의 양심을 국회가 제정한 법률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양심대로란, 법조
문을 근거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근거없이 "마음대로"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이용훈 대법원장입니다.
작년의 신영철 대법관을 임명한 것도 이용훈이면서, 소장판사와 함께 박자를 맞춰가며 사퇴를
종용했던 것도 이용훈 대법원장입니다. 과거를 되돌이켜 보면, 이용훈대법원장이 신영철대법관을
임명한 순간부터 계획된 시나리오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영철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대법관 임명 순위에 올랐음에도 지명되지 못하고 있다가, 이
용훈 대법관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신대법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지명에 대해 아직 대법원장
과 전화통화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고로, 자신의 임명 이유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바로 임명되는 자리입니다. 청문회와 같은 것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
입니다. 자신이 추천을 하고도,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동안에도 피지명자와 대화도 한마디 안해 봤다
고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이 잘해 보자. 신대법관도 앞으로 잘 도와 달라 뭐 이런 덕담
을 응당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 내지는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방식이 아닌가요? 대법관들은 워낙
뛰어난 존재들이라, 이런 것 없이 승승장구 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신영철 대법관이 임명된 그 이유는, 임명된 후에 기다리고 있던 시나리오 때문이 아닐까요? 따라서
조금 있다가 사퇴할 사람에게 굳이 전화를 걸어서 덕담을 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고 혹시라도
인간적으로 친해졌다가 나중에, 시나리오의 시간표가 임박했을 때 낭패를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신영철 대법관이 사퇴를 거부하고 이제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
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노무현이 임명한 대표적인 이시환대법관(대법원 형사부)까지 유례없이 경향
신문 단독 인터뷰까지 하고 나섰을 때, 사법부는 완전히 우리법연구회의 산하기구로 전락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시나리오는, 법원내에 우리법연구회의 위상과 세력을 확고히 하고, 우리법연구회의 일치
된 판결에 간섭하면 어떤 식으로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법원장이 힘을 보탠 것이지요.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진 것입니까? 용퇴를 거부함으로써, ko패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법연구회와 옹호하는 법학계 그리고 동조하는 언론의 총공격의 실상은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90%는 우리법 연구회가 승리한 것입니다.
어느 법원장도 우리법연구회에 대해,아니 그 소속이 아니더라도 일개 신참판사에 대해 편안하게 말
을 꺼낼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만원 박사님이 말씀하신, 판결문 베끼기와 같은 사례를 포함하여 작금의 사법부는 이용훈대법원장
의 작품입니다.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 '이 용훈' 犬法院長은 어떤 發言들을 했었는가?<pre>
①法院은 법조 3륜의 中樞이며, 검찰과 변호사는 보조 기관! !!
②피의자가 공개된 법정에서 하는 진술이 검사가 密室(밀실)에서 받은 調書(조서)보다
우위(優位)에 설 수 있는가? 檢事가 작성한 밀실 조서를 던져 버려라!
③변호사는 判事를 ㅆㅚㄱ이려고 美辭 麗句(미사 려구)를 驅使(구사)하는 거짓말쟁이!
▶이런 發言에 대해 검찰총장 '정 상명'은 反駁(반박)하기를!
①검찰을 무시하고 비하!
②판사들의 법조 非理 수사에 대한 보복 발언!
③그러는 自己는 1년에 3억을 버는 사람! ///
▶또; 변호사 협회에서도 크게 반발하여!
①변호사들을 사깃꾼으로 몰아세우면서 對 國民 불신감을 조장하다니!
②自己도 변호사 출신으로서 그런 막말을 할 수 있는가? ?? ///
★그러자, '이 용훈'은 이르기를 ↙
①단 돈 1원이라도 脫稅(탈세)했다면 犬法院長 職을 즉시 사퇴하겠다!
②판사(判事)들은 외로워야 하며 淸廉(청렴)해야 한다! ,,.</pre>
↗ 추후 엄청난 脫稅 事實이 밝혀져 보도되자! ,,, ,,, ,,, ,,, ,,, ,,, ,,, ↖
"난 모른다! 會計士가 한 일이므로, 난 責任없다!" ,,, ,,, ,,, ,,, ,,, ,,, ,,, ,,, ,,. 퉤~!
멸공™님의 댓글
멸공™ 작성일노무현이 전효숙을 헌법재판소장으로 박아 놓으려고 갖은 잔머리를 썼던 일이 생각나는군요.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img src=http://www.gayo114.com/paradise/imgFile.asp?bn=1&no=8170&wd=20081026>
↗ 2007.1.5(금). 國民日報 漫評 ↔ 이것이 제대로 된 보도(報導)였죠! ,,. ↖
단순한 '報道(보도)''가 이닌 '報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