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법원의 상식이하 행동과 강기갑의원 무죄판결 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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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준 작성일10-01-16 15:24 조회3,369회 댓글4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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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원의 상식이하 행동과 강기갑의원 무죄판결 황당하다.
작년 초 국회를 폭력이 난무하는 난장판을 만들었고 국회 경위를 폭행하고 국회 집기를 파손하고 또한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미디어법 어디 이따위로 하고 있어" 원탁위에서 행패를 부린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의 서울남부지법 이동연 형사1단독 판사의 무죄판결에 너무 실망스럽다.
2009년 1월 5일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은 "미디어법 개정안" 상정을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을 점거 농성중이었다. 국회경위들은 질서유지권 발동하여 민노당 당직자들과 충돌이 벌어졌고 경위들의 옷을 잡아당기며 몸싸움을 벌인던 강기갑 의원은 국회 사무총장의 집무실로 쳐들어가 보조탁자를 넘어틀려 파손을 시켜고 어디 이따위식으로 하고 있어 소리를 지르면 원탁위로 뛰어올라가 발을 구르며 거세계 항의를 하였다.
폭력을 미화시킨 법원에 판결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 당시 본회의를 열기 위해 국회 사무처에서는 국회경위들에게 질서 유지권을 발동을 하여 로텐더홀을 점거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당직자와 국회의원등을 해산과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은 국회경위의 멱살잡는등 폭력행사를 하였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인 위력행사가 아니다" , "신체적 위해 의도가 없었다" 라고 하였다. 법원에 판결에 황당할 정도이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회경위에게 폭력행사를 하는 강기갑의원에게는 당연히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죄를 물어야 한다.
또한 법원은 사무총장실 난입한 강기갑의원는 사무총장의 업무를 방해에 대하여 "공무중 아닌 신문 보던중" 이라고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소파에 앉아 신문등을 하는 행위도 공무중이다.
또한 탁자 등 공용물건 손괴에 대하여 "고의성없는 과실" 이라고 하였는데 2008년 말 민주당 문학진의원을 비롯한 야당 당직자 200여명은 해머로 출입문 고리를 부쉈고 민주노동당 이희정의원은 한나라당 의원 명패 5개 집어던져 파손을 시켜다 이에 법원은 문학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 이희정 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의 형편성의 문제다. 고의이든 과실이든 공용물건을 손괴를 한 것에 대하여 죄를 물어야 하는데 그런지 못하였다.
그리고 광우병관련 시위자 전원 어이없는 판결, 검문을 하던 경찰을 차로 받은 민노총 조합원 영장 기각, 용산참사의 수사기록 공개결정등을 하는 행위등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법원은 각성을 하여야 한다.
또한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진보성향 판사는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한다. 우리는 우리법연구회를 당장 해산 할 것을 대법원장에게 강력 권고한다.
2010.1.16
미래를위한청년연합
[ http://www.youngpower.or.kr ]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도대체! ,,. 국방부 機務司 간부들은 봉급 타먹고 무엇하나! ,,.
前職 警察 對共 搜査官 '이 근안' 경감님의 패맺힌 충격적 고백.증언을 열람.청취했는가, 못.않 보는가! ,,. /// 이럴 바엔 차라리 모든 수사 기능.권한을 헌병사령부로 전면 이양하라! ,. 빨갱이 검사.좌익 판사들이 저런 엉터리 판결을 내리는데 抗議하면 폭압으로 대응하니;그럼, 본격적인 暴力 ㅡ 武力을 지닌 國防部 軍部는 뭐하냐? ㄱ ㅅ ㄲ ㄷ 하 !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前職 대공 搜査 경찰 '이 근안' 警監(경감)님의 證言(증언)!|가요 동영상자료 外
정 상훈 | 조회 0 | 10.01.15 12:23 http://cafe.daum.net/faintree/C918/92
이강현님의 댓글
이강현 작성일
저는 inf님께 오려 드리는 추천 이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깡패 새깽이는 삼청교육대로 보내져야 합니다
금강인님의 댓글
금강인 작성일도대체가 나라가 왜 이 모양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