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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국을 위한 독지가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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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창화 작성일11-11-28 06:49 조회1,2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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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국을 위한 독지가를 찾습니다.


필자는 2004년 1월부터 뒤늦게 구국운동에 나섰습니다.

주변분 들의 지원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구국운동이란 리더의 출혈 없이 공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필자는 공무원연금까지 담보해서 빚을 내어 활동자금으로 쓰다 보니 더 이상 활동자금 조달이 불가능해 졌습니다.


해서 별첨 “[--공개국민대토론회]개최”제하의 유인물(전단지)을 만들어 뿌리면서 한편으로는 15일간이나 지인이란 지인은 모조리 찾아다니면서 광고비조달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광고를!. 조선일보에 5단통광고 2-3차례만 광고를 게재하게 되면 중앙선관위로부터 [10.26.서울시장선거 무효선언]을 받아낼 수 있다고 아무리 호소를 해도 마이동풍이었습니다.

보충되지 않는 활동비만 출혈하는데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는 12월 8-9일경 중앙선관위 중앙위원회 회의가 개최 될 예정이고 그때 필자 등 330명이 제기한 “10.26. 서울시장 당선 및 선거무효확인 소청”을 심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각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기각을 못하도록 거듭된 광고와 선관위항의방문 등으로 기각을 못하고 무효선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압박을 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10.26.서울시장 당선 및 선거무효확인을 받아내는 것이 절대로 가능합니다. 선거법위반 사실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부인할 수 있거나 빠져나갈 구명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실례를 하나만 들면

박원순 선거캠프에서는 10.26.투표 당일 오후 3시 50분 공개적으로 선거사상 초유의 지지자 투표독려를 감행했습니다.

이런 선거캠프차원의 선거법위반 사례는 대한민국수립 이후 선거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서울시민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박원순 캠프에서는 전체 캠프차원에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될 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자행했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당선 및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정말 한심한 정당입니다.


구국을 위한 독지가를 시급히 구합니다.


2011.11.28.아침.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10.26.선거무효소청 관련 중앙선관위대표 초청 공개국민대토론회] 개최


일시: 미정

장소: 미정

주제: 10.26.서울시장 선거는 행정법상 당연 무효이다


토론자: 1. 중앙선관위 대표 토론자 2명

        2. 가. 10.26.서울시장 당선 및 선거무효소청 대표자 정창화

           나. 10.26.서울시장 당선 및 선거무효소청 작성자 박철성


목적: 1. 주목적→10.26.선거 무효임을 공개 확인


우리 국민연합은 11.10.28. 11.11.9. 두 차례, 중앙선관위에 10.26.불법선거에 대한 서울시장 당선인 결정 등의 무효 확인 소청을 제기한바 있다. 이에 대한 공개국민대토론회를 통해 “10.26.서울시장선거가 당선 무효 및 선거의 당연 무효임을 공개적으로 확인코자 함에 있음.


2. 부차적 목적→ 투표소 수개표제로 개표제도 개선


가. 김정일 악마가 FREE MASON인 그림자정부가 2012년 총선과 대선 때, 2002년 제16대(노무현)대선 때처럼, 전자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재발시키지 않는다고 장담할 자 아무도 없다.

개표조작, 해커의 침투 우려가 다분한 현행 개표소 집중 전자개표제를 폐지하고, 투표소 분산 수개표제 시급한 도입으로 불법, 부정선거를 원천봉쇄하고자 함에 있음.


나. 현행 개표소 전자개표는

(1)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사용이 공직선거법규에 법적근거 마련이 안 된 위법한 부정선거이고 (2) 전국동시선거 때마다 개표사무원 3만 2천 여명이 필수적으로 동원되어야 하고 (3) 또 개표예산은 80여억원의 혈세가 소모되고  (4) 개표시간은 4시간 50분 이상 소요되며 (5) 개표조작, 해커침투의 우려가 많으나.


다. 투표소 수개표는

 (1) 합법적인 공명선거가 실시되며 (2) 투표종료 즉시 투표소 사무원이 수개표를 하게 되면 개표사무원의 별도의 동원이 절대 필요 없고 3) 별도의 개표예산이 거의 필요 없어 국민의 혈세 낭비가 절대 방지되고  (4) 개표시간은 30-40분 정도 소요에 불과하므로 개표시간이 절대 단축 되며 (5) 개표조작, 해커침투의 우려가 전혀 없으므로.


라. 이미 늦기는 했지만 국익을 위해 2012년 총선. 대선 때부터  투표소 수작업 개표제를 실시하기 위해 당장 투표소 수작업 개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기타: 1. 가. 우리는 중앙선관위가 2002년 대선 때 전자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범죄를 완전범죄로 완성시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수많은 증거를 갖고 있다.


나. 다만 대법원이 2002년 당시 한나라당과 시민단체가 선거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신청한 [전자기기 등에 대한 검증*감정신청]과 [문서 및 CD FILE 검증*감정신청] 2건을 접수하였으나,


다. 대법원 재판부가 재판지휘권을 남용, 직무유기를 하면서. 동 2건의 [검증*감정신청]을 실시하지 않고 이를 묵살함으로써,


라. 그 선거 당시 이회창 후보 및 다른 후보의 표가 노무현 후보에게 얼마나 넘어갔는지, 개표를 조작한 투표지 숫자통계를 고의적으로 밝혀내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개표조작을 한 투표지 집계는 제시할 수 없도록 완전범죄를 완성시켰다.


2. 중앙선관위는 2004년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위법선거에 대한 국민연합의 거듭 반복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2002.12.19. 대선 때 개표조작에 의한 불법선거를 실시한 원죄로 인해,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가 위법한 줄을 잘 알면서도 위법한 전자개표선거를 계속 실시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중앙선관위는 처벌받아 마땅한 이런 엄청난 광고내용이 진실과 다르다면 광고를 한 정창화 목사를 헌법기관(중앙선관위) 명예훼손죄(7년 이하의 징역)로 고소하라.

고소하면 즉각 무고죄로 맞받아 칠 것이다.


4. 중앙선관위는 토론자 2명을 공개국민대토론회에 반드시 참석시켜 변론케 하는 한편 우리가 제기한 소청장 반박내용 특히 박원순 선거캠프의 선거운동기간위반죄(3년 이하 징역) 및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사용 위법성에 대한 해명내용을 신문광고를 통해 반드시 공개하라.


5. 중앙선관위 9명의 중앙위원들께서는 소청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위 3.4.항 요구에  응하라. 위 요구에 응하지 못하겠거든 인간본래의 양심세계로 돌아가, 10.26. 선거는 [소청]에서 적시한 대로 중앙선관위가 서울시장 당선무효 및 당연 무효의 선거였음을 선언키로 결의(결정)해 주시기를 강력. 간절히 요구한다.


6. 애국국민들께서는 이번 토론회에 많이 참석 해 주셔서 2002년부터 시작된 부끄러운 10년의 불법(위법)선거 관행을 종식시키고, 김정일 악마가 FREE MASON인 그림자정부의 원격. 직*간접 조종에 의해 위기에 처한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을 올바로 세우는 일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앙망한다.


2011.11.11.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서울 은평구 응암동 747-6 (지하 1층)

010-5779-6039. 010-7503-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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