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기 소송의 청구이유 요약[6]-전자개표 절차상의 문제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효양 작성일11-11-18 04:07 조회1,483회 댓글1건관련링크
본문
전자개표기 소송의 청구이유 요약[6]
5. 전자개표 방식의 절차상 문제점
가. 개표부서별 관장사무 비교(아래 사진을 좌 클릭하면 글씨가 커집니다)
나. 전자개표 절차상의 문제점
⑴ 피고는 전자개표를 하면서 각 구․시․군선관위에 제16대 대통령선거 ‘개표관리요령’을 시달하여 수개표 방식에서의 개함․점검부를 ① ‘개함부’와 ② ‘개표기운용부’로 나누어 설치하도록 하고 수개표 방식에서의 심사부와 집계부를 하나로 합쳐 ③ ‘심사․집계부’로 설치하도록 한 다음, 수개표 방식에서의 개함점검부의 관장사무를 위 ①, ②, ③의 개표부서에서 나누어 처리하도록 하였을 뿐 수개표 방식에서의 심사부와 집계부의 관장사무를 생략하게 함으로써 전자개표기가 구분, 계산한 후보자별 유효투표지에 대한 투표의 효력심사(투표결과의 검증)를 할 수 없도록 하였음(법 §179, §278③ 위반).
⑵ 그리고 상당수의 개표소에 개표참관인수를 초과하여 최고 11대까지의 전자개표기를 배정하고 그 숫자대로 개표기운용부를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당 또는 후보자의 실질적인 개표참관이 불가능하게 하였음(법 §181①, §278③ 위반).
⑶ 또한 피고는 국민들에게 신속히 개표상황을 알린다는 구실로 각 개표소의 전자개표기 제어용컴퓨터와 중앙서버를 인터넷(ADSL)으로 연결시켜 놓고 전자개표기가 구분, 계산한 투표지 분류결과를 위원 검열과 위원장 공표도 하기 전에 중앙서버로 전송하도록 하여 미확정 개표상황 자료를 방송사에 실시간 제공하였음(법 §178③ 위반).
⑷ 특히 피고는 고의로 전자개표기가 분류한 투표지를 모아 후보자별로 일괄 파속하게 하는가 하면 전자개표 방법과 절차에 대한 규칙은 물론 ‘공직선거예규’도 정하지 않았고 제16대 대통령선거의 ‘개표관리요령’에까지 위원 검열과 위원장 공표에 관한 지침도 시달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위원들이 전자개표기가 구분, 계산한 후보자별 득표수에 대한 검열을 할 수 없게 하고 전자개표기가 출력한 개표상황표에 서명조차 할 수 없도록 하였음(법 §178② 위반).
http://cafe.daum.net/5383578/DXdc/19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cafe: http://cafe.daum.net/J-C-W '정 창화' 목사님의 '전자 투표기!' 驚愕性!
http://www.ooooxxxx.com 경남 부산 '남산 치과 의원장 '이 재진'님의 '개표 조작기!' 不法性 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