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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의원의 건에 대해서 검찰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초유의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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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iFi 작성일11-11-18 21:02 조회1,445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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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법원이 (집단)모욕죄를 어떻게 처리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실의 적시를 인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가치평가를 떨어트리는 의견제시가 되니 모욕죄가 성립.

그렇다고 사실의 적시를 인정하자니, 명예훼손죄가 성립.

모욕죄는친고죄이므로 강욕석의원의 고발이 있다면 검찰은 소추해야합니다. 강용석의원의 원에 한해서는 감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하고 법원에서 죄의 유무를 가려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언론미디어의 역할은 어떤 것이 될지 참으로 흥미진진합니다.



댓글목록

장학포님의 댓글

장학포 작성일

그 귀추가 주목되네요!

雲井님의 댓글

雲井 작성일

위 사건에 대해서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강용석의원 아나운서 성모욕 사건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강용석측의 주장은
-  "아나운서지칭 모욕의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구성원의 수가 많고 구성원의 변화가능성이 있는 아나운서 일반을 지칭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며 상대에 대한 모욕의 범의가 없음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

이에 대해서 사법부 판단은 - "표현의 대상으로 집단을 표시한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개별구성원에 대한 사회적평가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면 구성원 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된다."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이에 강의원이 유죄선고를 받음에 따라서 의원직 상실에 이를 입장에 처함.)

강의원은 위 판결에 대한 논리적 모순의 표시로서 "개그맨이 국회의원 집단에 대해서 모욕적 발언을 하였다, 그렇다면 위 판결의 논리로 대로 한다면 개그맨도 유죄가 성립되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일반 법리나 상식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상대 즉 국회의원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한 개그맨은 죄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논리대로 하면 유죄가 성립됨" 이라는 판결의 잘 못을 증명하기 위해서 강의원 사건 무죄판결 유도를 위한 방법으로서 개그맨 개인을 본보기 고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건은 집단 모욕죄가 성립 되지 않는다는 법리상식적 판단을 이끌어 내기 위한 사법부에 대한 시위성 고발로 봐야합니다.

개인적 판단은 개그맨은 무죄입니다, 고로 강용석도 무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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