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기 소송의 청구이유 요약[5]-전자개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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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효양 작성일11-11-15 10:51 조회1,586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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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표기 소송의 청구이유 요약[5]
4. 전자개표 방식에 의한 개표절차
가. 근거규정
⑴ 피고는 개표사무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① 1993년부터 OMR 방식에 의한 전자개표 방법을 연구하였고 ② 1997년부터 버튼식 전자투표기 개발을 추진하여 그 시험운영까지 하였는데, 2000. 2. 16. 법 제278조가 신설되어 보궐선거등에서 전산조직을 이용한 투표 및 개표를 할 수 있게 되자, 2002년 실시하는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전면 사용하려고 ③ 2001년 8월경부터 위 ①, ②항과는 별도로 졸속 전자개표기 개발에 착수하였음.
⑵ 그리고 법 개정을 추진하여 국회가 2002. 3. 7. 모든 선거에서 전산조직을 이용한 투표 및 개표가 가능한 것으로 법 제278조 제4항을 개정하자 피고도 2002. 3. 21. 규칙 제99조 제3항을 개정하여 위 ③항의 전자개표기 사용근거를 마련하였음. 피고는 당시『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 규칙 제99조 제3항을『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음.
⑶ 그런데 그 상위법인 법 제278조에는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 ①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②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③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며(법 §278③), ④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⑤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며(법 §278④) ⑥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강행 규정(법 §278⑥)하고 있으므로, 전자개표 방식의 개표에서도 개표의 기본원칙인 적법성, 공정성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함.
⑷ 다시 말하면 피고가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전자개표를 전면 실시하려면 규칙 제99조 제3항을 개정하여 전자개표기 사용근거를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 제278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개표참관이 보장되는 가운데(개표의 공정성 담보) 후보자별 득표수의 정확한 계산과 투표결과의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하며(개표의 정확성 담보) 특히 전자개표 방식의 개표절차와 방법 등을 규칙으로 정하여 그 절차에 따랐어야 함(개표의 적법성 담보).
⑸ 그러나 피고는 법 제278조의 규정을 무시하고 전자개표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규칙조차 정하지 아니한 채 개표참관이 불가능하게 과다한 수의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투표결과의 검증(투표의 효력심사를 말합니다)조차 할 수 없도록 개표부서를 편성하고 구․시․군선관위 위원들의 득표수 검열과 개표상황표 서명이 불가능하게 하여 제16대 대통령선거의 개표를 실시하였음.
⑹ 특히 피고는 ‘공직선거예규(312쪽)’「제8장-제2절-7-카」에 조차 전자개표 방식의 개표절차를 명시하지 않고 막연히『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를 하는 때의 투표지분류․계표․공표 및 활용서식 등 개표절차와 방법 등은 별도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만 규정하였으므로, 전자개표 절차에 대하여는 피고가 작성하여 하급 선관위에 업무처리지침으로 시달한 제16대 대통령선거의 ‘개표관리요령‘을 근거로 기술하고자 함.
나. 전자개표 절차
⑴ 개함부 : 투표함의 개함 및 투표지 정리
㈎ 투표함에서 꺼낸 투표지를 후보자별 구분없이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하여 투표지운반용기에 담아 개표기운용부로 인계한다.
㈏ 개표기운용부의 처리속도와는 관계없이 투표함을 계속 개함하고 투표지를 정리하여 개표기운용부의 투표지대기석에 차례로 쌓아 둔다.
⑵ 개표기운용부
㈎ 개표기에 투표지 투입
① 책임사무원은 투표록을 보고 선거명, 읍․면․동명, 투표구명을 지정하고 분류버튼을 눌러 개표기를 작동하고, 한 투표구의 투표지분류가 끝나면 중앙서버로 전송하며 개표상황표를 출력하는 등 개표기운용부를 지휘한다.
② 투표지투입 담당사무원은 투표지를 일정매수 단위로 계속하여 개표기에 넣어주며, 분류도중 잼이 걸린 경우 그 처치를 담당하고 프린터에서 출력한 개표상황표를 책임사무원에게 인계하는 등 책임사무원을 보조한다.
③ 분류된투표지 담당사무원은 개표기 포켓에 후보자별로 분류한 투표지가 일정매수 적재되면 개표기에서 꺼내 후보자별로 모은 후 묶고, 투표지 맨 위에 기호․성명만을 기재한 유효투표집계전 1매씩을 놓아 투표지운반용기에 담는다.
④ 미분류투표지 담당사무원은 미분류투표지를 수시로 꺼내 후보자별․무효표로 구분․정리(계수는 하지 않음)하고, 분류가 끝난 미분류투표지는 후보자기호․무효표순으로 정리한다.
㈏ 분류결과 전송 및 개표상황표 출력
① 투표지분류가 끝나면 그 결과를 중앙서버로 전송하고 개표상황표를 출력하여 책임사무원이 서명․날인한다.
②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는 후보자별로 묶고, 미분류된 투표지는 한데 묶어 개표상황표․투표록과 함께 투표지운반 용기에 담아 심사․집계부로 인계한다.
⑶ 심사․집계부
㈎ 미분류투표지 구분 심사 : 미분류된 투표지를 유효표와 무효표로, 유효표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한다.
㈏ 유․무효 투표집계전 작성 : 유효투표집계전과 무효투표집계전을 작성하고 책임사무원이 서명․날인한다.
㈐ 개표상황표 작성 : 개표상황표의 미분류된 투표지개표란에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투표수를 기재하고 개표상황표에 전산으로 기재된 후보자별 득표수와 합산하여 총득표수를 기재하고 책임사무원이 서명․날인한다.
㈑ 투표록, 개표상황표, 투표지를 투표지운반용기에 담아 위원검열석으로 인계한다.
⑷ 후보자별 득표수 검열 및 공표
업무처리지침으로 시달한 ‘개표관리요령’에 해당내용 없음.
⑸ 개표상황 보고
위원장이 개표상황을 공표한 후 개표상황을 상급위원회에 보고한다.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박 근혜'가 할 일들 가온 데 가장 우선 순위가 높으면서도 국민들을 경악케할 사안은 바로 '금 뒈쥬ㅣㅇㅇ'롬이 不實(불실)투성이로 成文 起案(성문 기안), 입법.시행케해 놓고 뒈진 '전자 투표기 〓 개표 조작기'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다! 이것이 없이는 모든 제 선거는 모조리 헛탕이다! ,,.
'금 뒈ㅐ쥬 ㅣㅇ' 놈 이후 시행된 모든 선거는 모조리 부정.불법.쑈이다! ,,.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도 엄청난 일들이 밥 먹듯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미, 하마, 벌써 14년 째임을 알지러다! 지금은 깰 때이다! 깨어라, 이 여자야! ,,. '나 경원'이도 결국 똑독한 맹꽁이에 불과한 여자였다! ,,.
심심도사님의 댓글
심심도사 작성일
그렇지요????
헌데 지금꺼정 그걸 깨어버린 사람이 없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