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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표기 소송의 청구이유 요약[3]-제16대 대선의 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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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효양 작성일11-11-09 07:13 조회1,5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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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표기 소송의 청구이유 요약[3]

3. 제16대 대통령선거의 개표
 
가. 피고는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 당시『① 신속한 개표를 실시하여 개표시간을 단축하고 ② 그 개표결과를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서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③ 개표인력을 축소하여 예산절감을 하겠다.』는 이유로 인천 옹진군과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전국 242개 개표소에 전자개표기 960대를 설치하여 전자개표 방식의 개표를 실시했음.

   이와 같이 지난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수개표 방식과 전자개표 방식을 병행한 개표가 실시되었는데, 수개표를 하면서는 개표의 기본원칙인 적법성, 공정성, 정확성이 담보되었으나 전자개표를 하면서는 개표의 기본원칙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대한 불요 예산을 지출하면서까지 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였음.

 나. 즉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⑴ 청문절차와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행정절차법」§22②와「선거관리위원회법」§3①ⅰ, §⑩ 위반) 운용프로그램의 검증조차 받지 않은 채(「국가정보화 기본법」§37① 위반) 전자개표가 제한되는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공직선거법 부칙<1994. 3. 16.>」§5① 위반), 전자개표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칙을 정하지 않고 입법부작위 상태에서(법 §278⑥ 위반)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하였으므로 개표의 적법성이 담보되지 않았으며,

  ⑵ 전자개표기 사용에 관한 정당과의 사전협의와 대국민 홍보를 하지 않고(법 §278④ 위반)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개표참관을 보장하지 않은 채(법 §181①, §278③ 위반)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하였으므로 개표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았으며,

  ⑶ 전자개표기가 분류, 계산한 투표지에 대한 투표의 효력심사는 물론 혼표 여부와 그 계수확인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법 §179, §278③ 위반), 구․시․군선관위 위원들이 후보자별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날인하기도 전에 전자개표기가 중앙선관위 서버에 전송한 미확정 개표상황을 방송5사에 제공하고(법 §178③ 위반), 구․시․군선관위 위원들이 득표수 검열과 개표상황표 서명조차 할 수 없도록 하면서(법 §178② 위반)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하였으므로 개표의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았음.

 다.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의 전자개표기 불법 사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수개표과 전자개표의 근거규정과 진행절차를 현행 법규와 2002. 3. 21. 전면 개정한「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 예규」(이하 ‘공직선거예규’라고 합니다)를 토대로 비교 기술한 다음 언론에 보도된 전자개표기 관련기사를 살펴보고 전자개표기 사용의 위법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개표기 불법 사용의 부작용에 대하여 기술함으로써 피고가 각종 공직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언급하고자 함.

http://cafe.daum.net/5383578/DXdc/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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