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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명 연명으로 소청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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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창화 작성일11-11-09 23:00 조회1,515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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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명이 연명으로 소청제기


소청인 정창화 등 101명은 금 11.11.9. 오후 중앙선관위에 지난 10.26.서울시장 불법선거에 따른 당선인 결정 등 무효의 소청장을 접수시켰다.


지난 11,10,28. 정창화 단독으로 선거무효의 소청장을 접수시킨바 있었으나 금일 정창화 등 101명의 소청인 연명으로 지난번과 내용이 좀 다른 소청내용으로(별첨) 소청을 제기하였다.


소청장 내용으로 보아서는 서울시 선관위가 박원순을 서울시장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당연무효이며 따라서 당연 선거무효 라 사료되는바 중앙선관위의 결정이 주목된다.


※ 소청장은 박철성 법무사(017-295-0097)가 작성하였음을 참고로 밝힌다.




소  청  장


소  청  인     1. 정창화     (소청인 대표)                     


               2. 박철성

                    

               3.  ~      . 은  별지목록과 같음


피 소 청 인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거소청(당선인 결정 등 무효의 소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   중


[ 목   차 ]


선거소청(당선인 결정 등 무효의 소청)


소청취지     2

소청이유     2

  Ⅰ.  선거당일의 대규모 선거운동     3

      1.  선거당일의 비상상황선언 긴급현안 브리핑      3

      2.  민주당 최고위원의 선거법 위반사실      5

  Ⅱ.  허위 사실의 공표       6

      1.  박원순 후보의 허위 학력 등 허위 경력의 공표      6

      2.  상대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7

             -나경원 1억 피부클리닉 등 논란 사건-

  Ⅲ.  불법적인 전자개표기 사용사실         9

  Ⅳ.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10

  Ⅴ.  기타의 선거무효사유와 이 사건 ‘예비적 소청’의 제기 취지      11

  Ⅵ.  선거무효의 판결에 관한 법 규정과 관련 대법원 판례 검토      12

  Ⅶ.  결   어        14

    입증자료       16





소  청  장


소  청  인     1. 정창화     (소청인 대표)

                      서울 은평구 응암동 747-6 지하 1층

                      연락처 (휴대전화) 010-5779-6039


               2. 박철성

                     서울 양천구 신정동 1006-4, JS빌딩 4층

                     연락처 (휴대전화) 017-295-0097


               3.  ~        .은  별지목록과 같음


피 소 청 인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6 (인의동 48-25)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소청(당선인 결정 등 무효의 소청)






소  청  취  지


주위적으로,

1. 2011.10.26. 실시한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 있어 2011.10.27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한 당선인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2. 소청비용은 피소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예비적으로,

1. 2011.10.26. 실시한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는 이를 무효로 한다.

2. 소청비용은 피소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소  청  이  유


[2011.10.26. 실시한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는 대한민국 공직선거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공직선거법위반 사실이 다대하고, 후보자간 형사 고소 및 고발이 난무하고, 비방전이 최고조에 달한 선거였던, 불행한 대한민국 공직선거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고 말았으나, 소청인들은 국가의 실정법인 공직선거법이 여전히 살아있는 법임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매 공직선거마다 거듭 반복되는 상황인, ‘아무리 선거법을 위반하더라도 당선만 되고 나면 상황종료’라고 하는 사태를 더 이상 참고, 인내만 할 수 없기에 이 사건 소청을 제기하는 바이오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정신과 선거법의 취지를 십분 감안하여 공정한 판단과 정의로운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청구 이유를 밝힙니다.]



Ⅰ.  선거당일의 대규모 선거운동


1.  선거당일의 비상상황선언 긴급현안 브리핑


가.      무소속 박원순 후보 측(이하 박 후보 측이라 합니다)선거본부에서, 이 사건 선거 당일인 2011.10.26 오후 3시 50분경 박 후보 측의 대변인인 우상호가 ‘비상상황 선언’을 하였던 바, 그 대략적인 내용은, “오후 4시 현재 박원순 후보가 나경원 후보에게 박빙이지만 밀리고 있다. 비상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 지역에 긴급 투표 독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비상하게 독려하지 않으면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 캠프차원에서 비상상황을 선언했습니다. 지지자들이 총력으로 투표에 참여해야만 지킬 수 있다.......(후략)”라는 다급하게 다그치는 투표 독려운동이었습니다.

(입증자료 갑 제 1 호증의 1~3 참조)


위와 같이 선거당일에 전국적으로 공개적으로 진행된 대규모 선거운동은, 역대 어느 선거에서도 그 전례가 없었던,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합니다) 위반의 사태였는데, 이는 역대 공직선거에 있어, 「선거당일의 선거운동」 규정만큼은 좀처럼 그 위반 사례가 없을 정도로 철저히 지켜져 온 불문율처럼 되어있었던 것이나, 박 후보 측은, 이번 선거에 목숨이나 건듯 안면 몰수 식으로 이러한 선거의 기본 규칙마저 파괴하며 위와 같은 대규모 ‘선거당일 선거운동’을 자행하여 공정하게 진행되어야할 선거를 파행으로 이끌었는데 이는 당연히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되고 나아가 명백히 선거무효사유에도 해당된다고 보아 소청인들은 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인의 자격으로 이 사건 소청을 제기합니다.


이와 같이 당연히 지켜야할 수위를 넘는 수준의 선거법위반 사실은 선거의 결과에 당연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바이며, 이는 선거전후의 여론 조사 결과를 보아도 충분히 수긍될 성질의 것이기도 합니다. (갑제 4호증의 1~9 참조)


더욱이, 위 선거당일의 박 후보 측의 비상선언의 브리핑 내용은, 스스로도  자신들이 밀리고 있던 비상상황임을 시인하고 긴급히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의도까지도 만천하에 공개하여 그 의도를 드러내어 스스로 인정한 전제 위에서 발표된 비상선언 이었으므로, 그 고의성 및 불법성은 결코 부인될 수 없을 성질의 것입니다.


나.          박 후보 측의 선거본부는 투표당일, 마감 4시간 전에 스스로 ‘열세’라고 하는 누구도 그 결과를 알 수도 없는 예측과 전 지역에 걸쳐 투표독려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하여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발표는 그대로 확대 재생산되어 이를 대다수의 언론사가 그대로 보도하고, 특히 박 후보 측 성향의 포털사이트에서는 이를 메인뉴스에 볼트체로 게재하며 전 유권자를 선동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박 후보 측의 발표 행위와 그 언론 플레이는 역대 공직 선거사상 일찍이 유례를 볼 수 없는, 언론기관까지 이용한 대규모 선거법 위반행위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들은 선거법 제254조의 선거운동기간위반죄 및 동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명백히 해당되어 이미 상대 후보자와 소청인들 중 일부 및 다른 시민단체 등에 의하여 수사당국에 고발되어 있기는 하나, 소청인들은 이 사건 소청을 통하여 박 후보 측의 위 선거당일 선거운동의 선거법위반 사실은 그것 하나만 두고 보더라도, 그  위법성의 규모의 크기와 파장의 범위가 엄청나게 큰 것이었다고 판단되고, 이는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됨은 물론 당연히 선거무효의 사유에도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소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2. 민주당 최고위원의 선거법 위반사실


또한 민주당 최고위원 정동영은 2011.10.26 선거당일, 광범위한 전파력을 가진 트위터(twitter)를 이용,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나아가 ‘만약 과태료가 나오면 민주당이 다 부담하기로 오늘 결정하였다’라는 메시지를 전파하였던 바, 이 또한 선거법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함은 물론 동법 제 255조 부정선거운동죄에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는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법 준수의 의무가 있는 정당의 최고위원이 특정 후보를 위하여 온라인상에서 불특정다수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의 한 수단인 트위터에 의하여 선거 당일 투표를 독려하고 나아가 필사적으로 심지어 금전적 보상(과태료)까지도 약속하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의 범죄행위를 한 것이고, 또한 해당 법 규정과 선거무효에 관한 대법원 판례들(하기 Ⅵ. 참조)을 살펴볼 때, 이는 100% 명백한 선거무효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이와 같은 행위를 금전까지 걸고 감행하였다함은, 동인이 선거주관부서의 권한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그러하였던 것인지 선거인인 소청인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아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만약 위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변명을 한다면, 자신이 선거운동 금지기간 중임에도 그러한 탈법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상대 후보 선거 캠프에 대하여도 알려주어 최소한 서로간의 기회의 균등(물론 그렇다해도 탈법이지만)은 도모하였다면 모를까, 엄연히 법이 금지한 기간에 전화 한통도 아니고 전파력 강한 온라인상의 수단으로 혼자 몰래 실정법을 어기며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은 지극히 비열한 범죄행위라고 단정치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선거결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고, 당연히 선거의 무효사유의 하나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갑 제1호증의 4)


위와 같은 선거법 위반 사실에 비추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동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전반에 대하여 오로지 실정법인 선거법에 의거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여 왔고 또 하여야 할, 준엄한 헌법기관으로서, 이 사건 당선인결정처분의 무효 혹은 이 사건 선거의 무효를 선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소청하는 바입니다.



Ⅱ. 허위 사실의 공표


1. 박원순 후보의 허위 학력 등 허위 경력의 공표


가.        이 또한 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의 규정에 의거하여 상대 후보자 및 소청인 등 여러 시민단체에서 고발해 놓은 사실인바, 그 상세한 내용은 이 사건 소청장의 입증자료로 첨부한 것을 검토하면 잘 알 수 있는 사실이나, 여기서 이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박원순 후보는 자신의 저서, 공식 플랜카드, 선거 포스터 등에 허위의 학력을 기재하였는데, 박 후보는 1975년 3월경 서울대 사회계열에 입학하여, 학칙위반으로 5월경 제명된 사실이 있음에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자신은 서울법대를 다녔다고 한 사실이 있고, 그전부터인 2006년에 펴낸 자신의 3부작 <야만시대의 기록>에서, 1975년 서울대 법대를 다니다 제적당하여 단국대 사학과를 졸업하였다고 하는가 하면, 자신의 공식홈페이지(원순닷컴)의 경력 란에도 미국 ‘스탠포드 대학 방문교수(Visiting Professor)라고 명백히 게시하고 있으나, 실은 위 학교 내의 별도의 연구소의 Visiting Scholar(방문연구원)에 불과한 경력을 한껏 부풀려 허위의 사실을 소개한 사실도 있습니다.  (갑제 2호증의 1~4 참조)


나.        또한 박원순 후보는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의 인권프로그램에 9개월 정도 수강생을 참여하여 ‘펠로우 지위’를 가졌다고 조사되었으나 이를 하버드대 ‘객원연구원’으로 과장하였고,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번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 후보로 등록한 시점 이후인 2011.10.10. 자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아예 ‘하버드대 객원교수’라고 홍보하는 거짓 상황을 연출하기도 하였던 것은 본인은 부인할 수도 없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 이고, 박 후보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런던 정경대 대학원 과정을 마친 것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영국유학을 한 사람들의 증언과 소청인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박 후보는 박사 학위과정이 아닌, 수업이 거의 없고 논문제출로 최종 심사를 받는 디플로마 과정을 다녔다고 하고, 논문통과여부도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런던 정경대(LSE) 박사과정 이수’라고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고 있다함은, 명백히 허위사실이고, 이는 그동안 이러한 허위경력을 내세워 박 후보가 이 사회에서 누려왔던 여러 가지 혜택은 일단 여기서는 거론치 않더라도, 선거기간 중에도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게시하였던 것이므로,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 또한 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동법 제 251조 방송·신문등의 부정이용죄 등 위반에 해당되고, 이는 당연히 선거의 결과에도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갑제 2호증의 6 참조)


2.  상대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나경원 1억 피부클리닉 등 논란 사건-


가.       박 후보 측의 선대본부장 정봉주 등은 상대후보자인 나경원 후보가 서울 강남의 1억원을 치료비로 지불하는 피부클리닉을 출입하였다는 소위 ‘1억원 피부숍’ 의혹 논란과 나경원 후보 아버지 학원재단 감사청탁 건을, 선거일 직전 전격 제기하고 이를 발표하여, 한편 박 후보 성향의 일부 인터넷 언론이 이러한 사실을 증폭하여 악의적으로 덧칠하며 확대재생산하였고, 각종 다른 언론 매체에도 보도됨에 따라 일파만파의 파장을 만들어 낸 바 있습니다.      (갑 제3호증의 1~2 참조)


 그 후 상대후보자인 나 후보 측의 해명에 의하면, ‘다운증후군인 딸의 피부, 무릎 노화치료를 위해 피부클리닉을 찾은 것으로, 그 후 몇 차례 피부 관리를 받았는데, 그 비용은 35~40회에 500~600만원 정도였고 나 후보는 10차례정도 갔다’고 설명하면서 박 후보 측 선거캠프 관계인 및 일부 언론사 등을 허위사실유포의 혐의로 고발하였다고 하고, 나 후보 아버지 학원재단 감사청탁 문제도 근거를 내놓지도 못한 단순한 일방적 주장일 뿐인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렇다면 박 후보 측의 위 의혹제기의 발표는 명백히 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및 동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동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에 각 해당됩니다.

추천 31

댓글목록

경기병님의 댓글

경기병 작성일

진실규명을 위한 투지를 높이 평가합니다..... 마음 속으로나마 힘차게 응원합니다.

파평산님의 댓글

파평산 작성일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을 위한 법과 법 집행자들이 과연 있을 까?
법이 있다한들 집행자들이 대한민국을 위한 인간들이 아니라면
무슨 실효가 있으며 준볍기관들이 시민사회단체들의 눈치나 보며
원리원칙이 아닌 추상의 판결은 상상이 갑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친북반미 세력과의 전쟁을 하여야 할 단계인데
대통령 부터도 중도 타령으로 친북반미 세력에게 협조하고 있으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판결 기다려봐야- - - - -
하지만 기다려봐야죠. 어느 양심이 있는자가 있나, 혹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자가 있을 수 있을지
그러나 지난 10년동안 그러한 생각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 있을 까?
하여튼 진실규명을 위하여 고군분투 하시는 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사필귀정님의 댓글

사필귀정 작성일

법을 엄격히 지켜야할 입법기관 자기들이 입법을 단행 해놓고도 그겄을 밥먹듯이 위반을 하고 이런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며 서민을 위한 법입니까 법을 위반함은 모두가 기득권 자들입니다 그래도 서민들이 경미한 법을 위반해도 무전이 죄가 돼는 새상 입니다 입법기관 사법 행정 모든 기관의 실력자들이 먼저 법을 위반 합니다 서민들은 윗선에서 법을 위반하니 그래도 되는것인양 위반 하면 큰좨로 다스립니다 그래도 법은 만인에게 평등 하다고 합니다 법질서마저 이러니 나라가 망할 징조 이지요 정말 언재 끝날지 모를 이러한 형태가 끝이 안보입니다 이런짖이 끝나는 날이 국가 가 망하는 날인가요 한숨이 절로 납니다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박 근혜'가 정신 차려야 하는데,,. 측근들이 이런 실태를 알고있다면 왜 고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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