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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무죄 선고와 검찰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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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좋은나라 작성일11-11-02 19:13 조회1,4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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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무죄 선고와 검찰의 반발!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이 1심에서 또다시 무죄로 선고되자 재판부와 검찰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지난4월 뇌물수수 협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두번째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이따른 법원의 무죄 판결에대해 검찰은 충격속에 뇌물수수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반발하며 상고할 의사를 밝히고 있어 향후 법원과 검찰의 기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한전 총리에 대한 1.2차 사건 내용은 대략 이러하다.


      1.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과의 뇌물사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광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한명숙 전 총리'를 2009 년 12월22일 불구속 기소했다. 6개월간 계속된 심리과정에서 한 전 총리는 계속 묵비권을 행사했고 재판부는 핵심쟁점 사항인 5만달러 수수 자체를 인정하지 않었다. 재판부는 '곽영욱'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주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 된다고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곽 영욱 사장은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이던 '정세균.강동석. 한동숙씨등 4명과 함께 삼청동 총리공관 오찬에 초대되어 다른 참석자들보다 늦게 나오며(한총리 변호사는 총리가 먼저 나왔다)한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주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직접준것이 아니라 의자에놓고 나왔다고 검찰 진술을 번복했다. 관례 적으로 볼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총리공관에 초대받기 어려운 곳이며 중요한 안건이 없으면 면담은 더욱 어렵다.


대한생명(6.3빌팅) 최순영 전 회장'은 2009년 월간조선'과의 대담에서 그간의 기업과 관(官)에 대한 일종의 관례를 밝힌바 있다. 자 신이 현직에 있을때에는 장관한번 면담 하는데 1억원. 청탁이 있을 경우 액수가 몇배로 올라 간다는 것이 관례였다고 털허놨다. 기업 총수들이 장관을 난나려면 예의상 1억원은 주어야하며 청탁을 할경우에는 액수가 몇배로 올라간다는 말이다.


    2.한만호 전 한신공영 대표와의 뇌물사건.


한 명숙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공영 대표로부터 현금등 9억여만원의 불법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두번째 기소 됐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31일 또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한만호 대표'역시 검찰진술 에서 '한총리'에게 9억여원을 주었다고 진술 했으나 법원 진술에서는 돈준 사실이 없다고 번복한 것이다. 법원은 '한만호'씨의 검찰 진술은 '한씨'가 꾸며낸 이야기라며 검찰의 지나친 압박 수사 결과로 단정 지으며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검 찰은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11가지의 근거를 제시하며 법원의 판결 자체가 이중 구조이고 논리가 비약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1일 '한명숫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해 자료를 내고 판결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한만호 전 대표'가 9억원의 자금을 조성한 사실과 이돈을 또 누군가에 전달한 사실등 '한 전 총리'의 수수정황을 모두 인정 하고 도 분리하여 그같은 선고를 했다고 비난했다.


수수정황 입증 근거로 ▲'한 전 총리' 동생의 1억원 수표(한만호씨)사용. 2억원 반환요구.▲1억 원 추가반환 요구. ▲한 전 총리 부부 계좌에 출처 불명의 현금 2억4천100만원. ▲아들 유학경비 1만2772달러 송금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밖에 한씨와 종친인점. 선거 사무실 임대. 동반 식사와 넥타이 선물. 총리공간 만찬. 일산 한총리집 방문. 인테리어 공사 무상시공. 출판 기념회 참석. 선거유세시 버스 지원등을 지적했다.


또 검찰은 판결문 자체가 2중구조라고 비판하고 측근 '김문숙'씨와 연관성 범죄 임에도 '한만호'씨 진술과 분리해 김씨에게만 유죄를. 한 총리에게 무죄로 판결한 것과 '한 전 총리의 동생이 한 대표에게 수표로 1억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한 총리가 받았다고 볼수가 없다는 판단은 비약된 판단 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무원은 가족이 뇌물을 받았을 경우 포괄적 뇌물죄로 처벌했다. 


과 거 '박연차 희장'에게 권양숙 여사가 돈을 받았을때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됐다. 상대가 돈을 가족이나 측근에게 줄때는 댓가성이 있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다. 세상 인심은 이해관계 없이 수억의 거금을 주지 아니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부정한돈은 은행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현금 거래이기 때문에 계좌 추적이 무용지물 이다. 얼마든지 돈을 감출수 있다는 데에서 뇌물이 오고가며 검찰 수사의 쟁해(障害)가 되고있다.


문 제는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이 게속될경우 정관계의 뇌물수수 검찰 수사는 사실상 벽에 부티쳐 수사가 불가능 할것이다. 또 피의자(被疑者)들이 검찰에서의 진술을 법원에서 번복할경우 상대가 고발하지 않어도 명의훼손과 무고(誣告)등의 혐의로 가중처벌 해야 할것이다. 그래야 피고인 들이 검찰을 무시(기소후에는 법원의 권한이기 때문)하는 경향(傾向)이 없어질 것이다.


( 하 늘 소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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