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가공무원법 위반 아닌가요?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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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갈공명 작성일11-10-29 09:02 조회1,486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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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교수는 서울대에 재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대 교수는 공무원으로 취급되는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치 운동의 금지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립대 교수는 공무원으로 취급되는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치 운동의 금지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4조에는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안철수 교수는 선거 막바지에 박원순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수 교수는 선거 막바지에 박원순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수 개인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뭐 다르겠지만,
그의 지지선언은 국립대 교수로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이 아닌가요?
그의 지지선언은 국립대 교수로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이 아닌가요?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정당에 가입한 검사(역시 공무원)가 얼마 전에 검사 직을 내 놓는 일도 있었는데...
정당에 가입한 검사(역시 공무원)가 얼마 전에 검사 직을 내 놓는 일도 있었는데...
좌이트에서는 뭐 안철수에 대해 안 좋은 얘기만 나와도 정치 보복으로 간주하는 거 같고,,,
단순히 정치보복이라는 비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수사를 못하는 건지...
안철수라는 이름을 뺴고 그냥 보통의 국립대 교수였다면 어땠을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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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 서울의 모 대학 게시판에 어느 대학생이 올린 글을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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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 서울의 모 대학 게시판에 어느 대학생이 올린 글을 퍼왔습니다.
댓글목록
Frodo님의 댓글
Frodo 작성일
정확한 지적입니다. 중징계 파면감입니다.
안철수는 의도적으로 노이지 전법을 구사하는 교활한 자입니다.
멘토 300명 가운데 법률가가 없겠습니까? 계산해 보고 저지르는 행동입니다.
좌파에게는 헌법이나 법률은 안중에 없습니다.
무산자 혁명에는 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니까요.
아이러브님의 댓글
아이러브 작성일
안철수가 대한민국을 배반할 줄이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인간들과 함께 법을 우습게 아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