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기와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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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창화 작성일11-10-26 09:57 조회1,477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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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표기와 부정선거
부정선거란 반드시 개표조작을 해야만 부정선거인 것이 아니다. 투명성. 합리성. 합법성. 공명성이 결여되어 있으면 그 자체가 부정선거인 것이다.
위법한 전자개표 선거는 그 자체가 부정선거이지만 개표조작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2012년 총선과 대선 때는 사용치 못하도록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사용하는 전자개표기를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해 댄다.
그 이유는 전자개표기 사용규칙과 예규를 제정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4.3.16. 제정된 이른바 통합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제2항에는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 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이 공직선거법 기본정신에 의하면 전산조직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위에 열거된 규칙을 제정해 놓고 전산조직을 이용토록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중앙선관위는 2002년 대선 때 고의적으로 위에 열거된 규칙들을 제정하지 않고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이 장착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원죄가 있다.
이 원죄로 인하여 전자개표기를 전자개표기라 칭하지 못하고 투표지분류기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다.
왜 규칙을 고의적으로 제정하지 않았나? 두 말할 나위 없이 2002년 대선 때 개표조작을 하기 위해서였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는 국민을 속이고 있는 사실이 얼마든지 많이 있지만 하나만 더 열거한다.
O.전자개표기 사용의 명분으로
첫째 밤샘개표를 안 하고 개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둘째 개표사무원 수를 줄일 수 있다.
셋째 사회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O.현행 개표소 전자개표는
(1)많은 개표예산 필수지출.(전국동시선거 때 80억원 이상 지출) (2)많은 개표사무원 필수동원.(3만 2천명 이상 동원)
(3)많은 개표시간 필수소요(4시간 51분)가 수반되지만
O.투표소 수작업개표를 실시하게 되면
(1)개표예산 절대절감.
(2)개표사무원동원 절대불필요.
(3)개표시간 절대단축(1시간 이내)이 가능한 것이다.
※ 중앙선관위가 말하는 전자개표기 사용의 명분은 새빨간 거짓말임에 틀림이 없다. 중앙선관위를 신뢰하는 국민을 철저하게 기만한 것이다. 지금도 국민을 헌신짝 같이 깔보고 기만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의 범법행위를 언제까지 방치 할 것이며 국민우롱행위와 얕잡아보고 깔보는 행태를 언제까지 용납할 것인가?
2011.10.25.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서울 은평구 응암동 747-6 (지하 1층)
010-5779-6039. 010-7503-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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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
원천적인 부정 선거! ,,. !!!
犬法院長 '이 용훈'롬을 구속 수사토록해야! 왜?
₁. 수다한 사법 피해자 량산!
². 변호사 시절 천문학적 탈세!
₃. 부정 전자 투표기를 가동시킨 부정 선거 원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