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화법 제정 제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chicagoan 작성일11-10-26 11:33 조회1,36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다음글은 지난 6.8.2011에 한번 올렸던 글입니다.
정치의 궁극적 목적이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데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그러기 위해선 정치하는 사람 즉 정치인의 깨끗한 인품이 요구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그들의 건전한 정치활동과 공정하게 선거에 임해야겠다는 양심의 의지가 있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겠다.
아울러 정차자금의 조달과 그 활용은 투명하게 하는 것은 필수로서 그러기 위해선 그렇게 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 같은 것들이 보장되려면 법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해 본다.
이름하여 이황 정치정화법
혹시라도 뭐 이런 법까지 필요하냐며 반대를 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이런 정치인한테야 말로 이런 법이 필요한 것 아니겠냐는 생각이 든다.
특히 과거의 정치정화 법처럼 어떤, 어떤 이는 정치를 할 수 없다는 식의 제재의 법이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하자는 미래지향적법이기에 반대할 명분이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황 정치정화 법
1. (목적)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정치활동은 정치인의 바른 자세와 건전한 정치활동, 공정한 선거자세, 투명한 정치자금운용에 기초하기에 이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정당활동)
(1). 한번 정당에 가입한자가 그 정당에서 탈퇴나 퇴출되는 경우 3 년간 선출 직에 출마 할 수 없으며, 당이 소멸되거나 당명의 변경되는 경우도 또한 같다.
(2). 정당의 이름으로 선출 직에 당선된 자는 전 (1)항의 경우와 또한 당적을 바꿀 경우 선출 직도 자동 해임되며 그로부터 3년 안에는 여하한 선거에도 출마 할 수 없다.
(정치하려는 자는 자신의 정치 철학에 부합하는 정당에 몸담아야 한다는 취지이며 철새와 같이 인기영합의 도구로 당적을 함부로 바꾸고 사람을 중심으로 당을 급조하는 것을 방지한다.)
2. (공명선거)
선출 직에 당선된 자가 법원의 당선 무효의 선고가 있을 경우나, 또 다른 사유건 간에 그 직을 수행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그 선거 당시 차점으로 낙선된 자가 그 직을 자동 승계하게 되며 재선거를 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순연한다.
(선거는 같은 조건에서 치러야 하는데 편법을 사용한 것은 당연히 실격 처리 되여야 하며 재선거를 하는 국력과 국고의 낭비를 막음은 물론이려니와 부정선거는 타인을 위한 선거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되기도 한다. 100m경주에서 금메달 딴 자가 실격이 판정되면 경기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은메달 딴 자가 금메달 수상자로 되는 경우와 같은 이치이다. )
3. (선출 직의 책임)
선출 직에 당선된 자는 그 임기가 끝나는 기간 안에는 그 직을 사임하여도 여하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선출 직에 당선된 자가 다른 선거에 출마하려고 그 직을 사임하는 것은 자신을 뽑아준 선거인들에게 한 약속, 즉 그 직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기에 그런 무책인한 자를 다른 선거에 출마토록 하는 것은 선거 풍토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4. (정치 지금)
(1) 정치인은 정치자금관리위원회에 구좌를 개설하고 이 구좌를 통하여만 자금의 조달과 또한 자금의 사용이 가능하고 자신의 돈도 정치활동에 사용하고 저 할 경우에도 이 구좌를 통하여야 한다.
(2) 정치자금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자금 출연자의 성명과 일시, 금액, 지출 내역 등의 필요한 내용을 공시한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장치이며 이를 반대하는 정치인은 요주의 정치인일수밖에 없다)
6. 시행
이 법은 제정일로부터 1년 후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은 빠를수록 좋겠으나, 1년 후로 함은 지난 과거에는 어떠하였던 그것에 구속 될 필요가 없고 앞으로 1 년 동안에 자신의 정치 철학에 부합되는 당적 등을 심사 숙고하여 정하라는 의미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