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기 사용관련 서울시 선관위에 보낸 경고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창화 작성일11-10-25 12:58 조회1,43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수신: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참조: 사무처장
제목: 전자개표기 사용 관련 경고장
1.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국민연합은
(1) 2002년 제16대 대통령부정선거 규명
(2) 많은 개표예산 필수지출. 많은 개표사무원 필수동원. 많은 개표시간 필수소요가 수반되는 전자개표기 사용 중단
(3) 개표예산 절대절감. 개표사무원동원 절대불필요. 개표시간 절대단축이 가능한 투표소 개표제
도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구국운동단체입니다.
3. 우리 국민연합은 지난 8월 9일 중앙선관위에 전자개표기 사용의 위법성 지적과 사용중단 및 투표소 개표제 도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데 이어
지난 10월6일 [10.26.불법선거와 관련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바 있습니다.
4. 중앙선관위는 “수용할 계획이 없음”이라는 짤막한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5.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26. 재 보궐선거 때에도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거짓말로 투표지분류기라고 막무가내로 우겨대고 있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6. 거짓말로 투표지분류기라고 막무가내로 우겨대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더라도 이것만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개표소마다 3개의 전자개표기만 가동해 주십시오. 꼭 지켜 주십시오.
왜냐하면 무소속 입후보자의 개표참관인은 3명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 자체가 잘 못 된 것입니다.
개표참관인은 투표함이 개함되는 과정부터 검열석 검열위원이 검열하는 과정까지 전 과정을 살펴보아야 하며 더구나 1분간에 325매의 투표지가 전자개표기를 통과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참관인 3명이 3개의 전자개표기 라인 이외 다른 전자개표기의 개표상황은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참관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7. 관행을 앞세워 개표장마다 3대 이상의 개표기를 동시에 가동시켜 개표를 실시하게 되면 3개 이외의 전자개표기 개표는 개표참관의 부존재에 해당합니다.
개표참관의 부존재는 부정선거에 해당하고 따라서 선거무효에 해당합니다.
6. 이점 유의하셔서 2002년 대선 때부터 불법행위를 자행 온 관행을 앞세워 이번에도 불법행위를 자행하게 되면 이 진정을 근거로 하여 선거무효소송은 물론이고 형사고발과 사회고발까지 하게 될 것임을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별첨: 1. 9월 11일 자 교회연합신문 광고문 1매
2. 중앙선관위에 보낸 [내용증명] 1부
3. [10.26.불법선거와 관련한 경고 메시지] 1부
4. 중앙선관위의 [투표지분류기 관련 주장에 대한 회신]
1부 끝.
2011.10.22.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서울 은평구 응암동 747-6 (지하 1층)
010-5779-6039. 010-7503-0334
cafe: http://cafe.daum.net/J-C-W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