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선 개표조작 증거/개표 후 즉시 봉인 안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빨갱이감별사 작성일11-10-25 00:05 조회1,37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16대선 개표조작 증거/개표 후 즉시 봉인 안했다
【제181조(개표참관) 】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표참관인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을, 무소속후보자는 3인을 선정하여 선거일전일까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4.1, 2000.2.16, 2004.3.12, 2005.8.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12인(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6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개표참관인으로 한다. <개정 1995.4.1, 2004.3.12, 2005.8.4>
⑥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개표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⑧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개표소안 또는 일반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 ·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
전자개표기 모니터에 쏠린 눈!
【춘천=뉴시스】
31일 오후 강원 춘천시 호반체육관에서 5.31지방선거 개표가 시작된 가운데 각 후보 참관인들이 전자개표기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다. /김경목기자 photo31@newsis.com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