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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책과 선거벽보 허위에 고소 당하고 처벌 요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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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전원 작성일11-10-19 00:34 조회1,396회 댓글3건

본문

강용석 의원, 박원순 후보 추가 고소

 "'런던대학 정경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이수'는 허위사실."

조갑제닷컴

   

 

 강용석 무소속 의원이 18일 박원순 서울시장 무소속 후보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강 의원은 이날 고소장에서 박 후보의 저서 '내 목은 매우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의 저자 약력 부분에 '런던대학 정경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고'라고 기술된 점을 지적, "박사나 석사와 같은 학위과정이 아닌 디플로마(diploma)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명백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박 후보가 언론 인터뷰와 공식홈페이지 표기를 통해 자신의 경력난에 '하버드 법대 객원교수' 또는 '객원연구원'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사실은 '비지팅 펠로우(Visiting Fellow)'에 불과해 이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박 후보의 저서 '세상을 바꾸는 1000개의 직업' 저자 약력에도 '서울대 법대에 입학'이라고 기술돼 있는 점 등에 대해서도 "서울대 법대가 아닌 서울대 사회계열에 입학해 4개월 만에 제명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 2011-10-18, 22:54 ] 

www.chogabje.com

 

 

 

 

 

 

[류성준 칼럼] 박원순측 제시 디프로마의 뜻

박원순, 런던정경대 박사과정 이수?

류성준 칼럼니스트

 

 

박원순변호사가 1999 10 30일 한겨레 신문사를 통해 처음 발행한 "내 목은 매우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라는 책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올라가면 수많은 극적인 사건들이 법정을 무대로 펼쳐진다. 수많은 비극과 희극이 법정에서 탄생되었으며, 정의와 불의, 진실과 허위, 무고와 희생, 억압과 저항이 당대 법정에서 불꽃 튀는 각축을 벌였다. 이보다 더 진땀나고 더 흥미진진한 드라마가 또 있을까? 게다가 이 드라마는 가상의 연극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에 뿌리 내리고 있었으며, 수많은 주인공들은 희생양이 되어 때로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다"

 

이런 멋진 문장으로 시작하는 이 책의 표지 안쪽에서는 박원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박원순 1956년 경남 창녕 출생. 90년대 초반에 영국 런던대학 정경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미국 하버드법대에 객원연구원으로 있었다."

 

그러나, 오늘 박원순 변호사가 학력증명을 위해 제출한 런던 LSE Diploma는 아무리 봐도 박사학위증으로 보이지 않는다. LSE 홈페이지의 diploma 설명을 직접 읽어보자 .

 

"대학원의 Diploma 프로그램은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시자의 자격조건이나 전공문제로 인해 석사과정에 바로 입학할 수 없는 학생들의 경우, 이 디플로마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플로마는 학부과정에서 배운 학문의 범위와 깊이를 넓혀주는 그 자체 자격증으로서의 의미도 있습니다."

 

Postgraduate diploma programmes have two key purposes. If the level of your previous qualification or its subject content does not permit progression directly to a master's, you can use a diploma programme as a conversion or refresher course. A diploma is also a qualification in its own right, which extends the range and depth of your undergraduate studies. (http://www2.lse.ac.uk/study/graduate/enquirer/typesOfStudy/diploma.aspx)

 

소크라테스의 재판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재판, 잔 다라르크, 토머스 모어, 갈릴레오 갈릴레이, 드레퓌스, DH 로렌스까지 역사상 유명한 재판들을 모아놓고 수많은 정의와 불의, 진실과 허위를 다룬 박원순 변호사가 왜 정작 자신의 이력에는 "박사과정을 이수했다는" 거짓을 적었을까?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책을 내려면 적어도 박사가 아니면 안된다는 의식이 있었던 것일까?

 

 

2011.10.18 11:13:16

www.newdaily.co.kr

 

 

 

 

 

 

선거벽보에 ‘서울대 문리대 사회계열 제적’

박원순, 없어진 서울대 문리대 다녔다고

연일 ‘학력 위조’ 의혹···이번엔 선거법 위반까지

한나라 “참을 수 없는 박원순의 오만함” 독설

오창균 기자

 

 

야권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학력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대 법대 재학 문제를 비롯해 하버드-스탠포드 등 해외학력 ‘위조’ 논란까지 대부분 박 후보 측의 명확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아 진실을 둘러싼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박원순 후보의 ‘선거벽보 학력위조’ 문제가 선거판을 강타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박 후보의 선거벽보에는 ‘서울대 문리과대학 사회과학계열 1년 제적(75.3~75.5)’이라고 적혀있다.

 

하지만 서울대에 확인한 결과 당시 문리대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후보가 서울대에 입학한 1975년에는 문리대가 사라진 상태였다.

 

문리대는 기초학문 대학인 지금의 인문대 사회대 자연대가 합쳐진 것으로 1946년 서울대 개교 당시부터 박 후보의 입학 직전인 1974년까지 존속했다.

 

문리대가 있었을 때에도 법학과는 문리대에 속하지 않았다. 법학과가 있는 법대는 개교 당시부터 문리대와 별개로 출범했다.

 

박 후보가 ‘문리대 입학’을 주장할 경우 자신이 법대 입학 논란이 제기됐을 때 “법대를 선택할 수도 있었다”고 말한 것과도 정면 배치된다.

 

이와 관련, 18일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관위는 이러한 박 후보의 중대한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선거벽보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를 알리는 도구로서 어떠한 거짓이나 위조도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학력위조의 경우 선거법상 당선무효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변호사이자 국회의원 낙선·낙천 운동에 가장 앞장서온 시민단체 출신의 박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을 뿐더러 설사 몰랐다 한들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이상 선거법을 사전에 습득하고 준비했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박 후보는 자신의 학력위조로 인해 많은 시민들을 실망시켰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선거벽보에 여전히 허위학력을 버젓이 기재해 두고 있는데, 이는 참을 수 없는 오만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서울시민의 의식수준을 우습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감히 이런 터무니없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단순한 선거벽보 하나조차도 법 규정에 맞춰 만들지 못하는 후보와 그 주변 관계자들의 참을 수 없는 아마추어리즘에 비추어보면, 서울시의 살림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2011.10.18 11:58:07

www.newdaily.co.kr

댓글목록

좌빨청소기님의 댓글

좌빨청소기 작성일

자기 자신에겐 관대하고 남에게는 막대하고...괜찮아 나니까.
유행가 가사구절과 정확하게 들어맞는 '박원숭'

석박사과정을 끝내면: 석박사 학위

석박사과정의 코스를 끝냈지만 학위논문통과 못하면: 석박사과정 수료

위의 디플로마 정의를 보면: 석박사 과정입학이 안되는 떨어지는 신청자를 위한 일종의 준비훈련과정에 불과한듯 보인다.

고로 학위과정 들어갈 실력이 안되었던 박원숭의 박사과정 이수는 새빨간 거짓말.

참고로 객원교수: visiting professor
객원연구원: visiting fellow
원숭이가 일관성있게 객원연구원 이라했으면 별문제 없지만 '객원교수' 표현을 사용했다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됨.

한가람님의 댓글

한가람 작성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가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알려야 합니다.

구체적인 거짓말 사례는 따질 때 중요하고...
유권자들에게는 그가 <거짓말쟁이>라는 개념이 박혀야 합니다.

심심도사님의 댓글

심심도사 작성일

거짓말을 하려니....
잇빨이 맞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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