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이트개설 증거자료서울경찰청 보안과는 5일 북한을 찬양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만든 김모군(무직 충남 예산군)을 붙잡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였다. [사진=중앙포토]
검찰 관계자는 “한국항공대 출신인 김씨가 호기심 차원을 넘어 지속적으로 북한체제를 옹호하고 선전하는 글을 올렸다”며 “항공기를 북한으로 몰고 가는 등 돌발행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김씨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주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의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서버에 보관돼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자료 분석과 함께 북한 체제 찬양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10여 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사이트 회원 6500여 명 가운데 600명가량이 핵심 회원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핵심 회원 중에는 육군3사관학교 출신 현직 장교와 대기업 직원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는 지난 6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도중 “김정일 장군 만세”를 외쳐 논란을 빚은 황모(43)씨가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에 개설했다. 현재 이 카페는 수사기관 요청으로 접속이 차단돼 있으나, 지난 7월 포털사이트 다음에 ‘임시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라는 이름으로 다시 개설돼 운영 중이다.
검찰은 지난 10년 동안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돼 자발적인 종북 세력이 증가했다고 판단, 앞으로 이 혐의를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취임 당시 ‘종북 좌파와의 전쟁’을 선포한 한상대 검찰총장이 공안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10·26 재·보궐 선거가 끝나는 대로 국가정보원·경찰·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종북 사이트에서 이뤄지고 있는 북한 찬양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동현·채윤경 기자
◆국가보안법 찬양·고무=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한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간 처벌 대상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는 1999년과 2004년 합헌 결정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