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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새끼 짬뽕" 이정렬판사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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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랑이울음 작성일12-02-07 20:10 조회11,297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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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2.02.07 [10:03]
'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판사 고발당해
법원조직법과 공무원 비밀누설 금지 어겨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가카새끼 짬뽕'과 '부러진 화살(의 주임판사)'로 유명세를 얻은 창원지방법원 이정렬 부장판사가 애국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1월 30일 나라사랑실천운동(이화수 대표), 민보상법개정추진운종본부(강재천 본부장) 등 애국단체의 대표자들이 이정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헌법 제7조2항 정치중립위반, 공무원법 성실의 의무(85조) 품위유지 의무(63조), 정치활동금지 의무(65조)과 법원조직법 56조(재판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와 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위반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취지에서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정렬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가카새끼 짬뽕'란 말로 조롱 비하하고 재판부의 합의 내용을 공개하여 공무원의 품위 손상은 물론 판사로서의 윤리의식이나 준법정신이 결여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이정렬 같은 저질판사들의 망동으로 법치가 무너지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중이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고발장에서 "이정렬 부장판사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였던 2007년 ‘석궁 테러’의 주범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제소한 ‘교수지위 확인 등 청구사건’ 항소심 주심을 맡았던 부장판사로 당시 민사재판부의 ‘판결 전 논의 과정’을 불법적으로 공개했다. 합의 내용 공개는 법관의 직무와 관련된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법원조직법 제65조는 ‘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127조도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규정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들은 "준법에 모범을 보여야할 판사가 스스로 법을 어김으로써 법치질서의 파괴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신뢰마저 무너뜨렸다"며 "이 판사는 합의 내용 공개에 따른 파장을 예상한 듯 '합의 내용 공개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이정렬 판사의 '불이익에 대한 각오'는 그도 자신의 행동이 공무원법이나 법원조직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라며 "헌법 제7조2항 정치중립위반, 공무원법 성실의 의무(85조) 품위유지 의무(63조), 정치활동금지 의무(65조)과 법원조직법 56조(재판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와 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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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질판사 최은배·서기호·이정렬 파면을!
이정렬 판사의 행위는 법적 판단 받아야

댓글목록

개혁님의 댓글

개혁 작성일

퍼온글, 3911  "서기호 판사와 이정렬 판사, 낭패당하다"에 소식이 있습니다.

아르마니님의 댓글

아르마니 작성일

빨갱이 판사는 모조리 쫓아내야 합니다

강유님의 댓글

강유 작성일

정렬새키 짬뽕

gelotin님의 댓글

gelotin 작성일

매우 잘 하시었습니다.  특정지역들의 싸구러 붉은 법조인놈들 모조리 지놈들이 판결한 법에 의하여 그 씨가 말려저야 한다.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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