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적용과 우민끼 간첩단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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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반도 작성일13-04-05 23:27 조회2,330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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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適用과 우민끼 사이버 間諜團 事件
해방이후 최대의 간첩단 사건이며 내란세력의 종말을 알리는 쾌거이다.
1. 國家保安法 適用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등<改正 1991·5·31>)
①이 法은 國家의 安全을 危殆롭게 하는 反國家活動을 規制함으로써 國家의 安全과 國民의 生存 및 自由를 확보함을 目的으로 한다.
②이 法을 解釋適用함에 있어서는 第1項의 目的達成을 위하여 필요한 最小限度에 그쳐야 하며, 이를 擴大解釋하거나 憲法上 보장된 國民의 基本的 人權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新設 1991·5·31>
第2條 (定義<改正 1991·5·31>)
①이 法에서 "反國家團體"라 함은 政府를 僭稱하거나 國家를 變亂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國內外의 結社 또는 集團으로서 指揮統率體制를 갖춘 團體를 말한다.<改正 1991·5·31>
②削除<1991·5·31>
第2章 罪와 刑
第3條 (反國家團體의 構成등)
①反國家團體를 構成하거나 이에 加入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따라 處罰한다.
1. 首魁의 任務에 종사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2. 幹部 기타 指導的 任務에 종사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3. 그 이외의 者는 2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他人에게 反國家團體에 加入할 것을 勸誘한 者는 2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④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2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⑤第1項第3號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1·5·31>
第4條 (目的遂行)
①反國家團體의 構成員 또는 그 指令을 받은 者가 그 目的遂行을 위한 行爲를 한 때에는 다음의 區別에 따라 處罰한다.<改正 1991·5·31>
1. 刑法 第92條 내지 第97條·第99條·第250條第2項·第338條 또는 第340條第3項에 規定된 行爲를 한 때에는 그 각條에 정한 刑에 處한다.
2. 刑法 第98條에 規定된 행위를 하거나 國家機密을 探知·蒐集·누설·傳達하거나 仲介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處罰한다.
가. 軍事上 機密 또는 國家機密이 國家安全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知得이 허용되고 敵國 또는 反國家團體에 秘密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知識인 경우에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