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동포해방 국제전선 연대활동 본격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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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반도 작성일13-03-23 11:51 조회2,5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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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동포해방 국제전선 연대활동 본격시동
개정은의 반인도범죄는 지구촌 퇴출사유
1.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유엔 인권이사회가 조사위원회 설립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앞으로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실태와 이에 대한 책임 문제가 국제사회에 크게 부각될 전망이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21일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없이 합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조사위원회 (COI) 설립 등 전례없이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어 책임소재 규명 등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대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바야흐로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의 폭압적 통치체제와 반인도적 인권유린 범죄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국제법적 형사적 책임을 물어나갈 전망이다.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와의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레미기우시 헨첼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은 결의안 공동제안국이 당초 44개 나라에서 7개국이 더 늘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조직적으로 만연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강력히 규탄” 하면서, 조사위원회를 설립해 1년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조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조사위원회가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최근 보고서에서 지적한 북한 내 9가지 인권 유린의 유형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규명하도록 했다.
9가지 유형은 북한 주민의 식량권과 정치범 수용소, 고문 등 비인간적인 처우, 임의적 구금, 성분차별, 표현과 이동의 자유 유린, 생명권, 납북자 등 강제실종에 관한 문제들이다.
결의안은 조사위원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3명으로 정하고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이 위원들을 지명하도록 했다.또 유엔 사무총장이 조사위원회의 모든 인력과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오는 9월에 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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