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후보에 김용준 전 헌재소장의 내정을 신속히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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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족오 작성일13-01-29 02:06 조회3,531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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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 내정에 김용준 전 헌재소장은 아들의 병역문제와 부동산 증여문제 등으로 내정을 신속하게 철회 해야 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누구나 물려 줄 재산이 있으면 적당히 물려 주는 것은 조상된 사람의 당연한 일이고,탈세가 있다면 늦게라도 내면 국민된 도리를 하는 것이라고 보지만, 병역의 의무는 남북한이 사상적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역사를 갖은 한국에서는 국민의 제1의무는 병역의 의무라고 봅니다.
병역의무는 국가를 지키기기에 앞서, 자기와 자신의 가족들과 장래의 자신의 후손들을 지키는 가장 큰일인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타인에게 짐을 지우게 하는 것은 가장 파렴치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김용준 전 헌재소장은 인생에 대하여서는 장애를 극복하고 천재의 두뇌로 성공적인 인생을 이루었다고 높이 평가해야 하겠지만, 아들의 병역비리의혹과 재산증여에 대한 의혹 등에서 국민 앞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국무총리직으로는 매우 부적합하지 않을까 싶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에도 첫 총리직으로는 결정적으로 마이너스가 되어서 신속하게 철회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는 것이며,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앞으로 여러 선거에서 가장 큰 마이너스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삼족오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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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三足烏(삼족오)】님! ^^* 한자가 옳은 지 모르겠읍니다. 高句麗 무덤 벽화인가에서 나온다는 발이 3개인 까마귀! ,,.
却說(각설)코요; 同議.공감(동의.共感)하는 바입니다! 總理(총리)라는 직책은 長官들 업무를 종합.조정.통제하는 직책일 텐데; 軍部와 對比{대照 비較}한다면 師團{군단.야전군사령부.육본.해본.공본.해병대사령부등}에서의 가장 先任 參謀인 참모장(參謀長)이랄까요? ,,. 적절한지 모르겠읍니다만,,. ^*^
하여간; 師團長이 유능하고 노련한 분이면 參謀長은 별로 중요치 않겠으되, 사단장이 미숙하고 좀 물정에 어두우면 참모장은 참으로 중요타 하겠죠! 인사(G-1).정보(G-2).작전(G-3).군수(G-4).예민(G-5)의 5개분야 일반참모들을 휘어잡아야하고, CEMOQST의 7대 補給 整備 軍需 兵科 직할대들을 협조시키며; 헌병.경리.정훈.부관.군종.법무.감찰 등 行政 兵科! ,,. 참으로 어찌 다 이루 筆舌로 표현하게겠읍니까!
【'박 근혜' 당선者(자)】는 어리고, 경험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겠다고 여길 때, 노련하고도 다방면에서 유능한 참모장 이라야 든든하겠죠. 나이, 인생만 고참이기만 한 것은 결코 아닌! ,,. 참 걱정입니다. '김 용준' 지명자는 첫 지명자인데 웬만하면 두둔해주고픈 심경입니다만, ,,.
저런 비리가 있다면, 스스로 '大統領 당선者(자)'를 위해서 인수위원장만 깨끗하게 하고, 물러나야 아름답다고 여깁니다. 물러날 때와 나아갈 때를 알아야한다던데,,. 인수위원장을 지낸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여기고,,.
업적을 비하.폄훼하자는 거이가 아니라, 그 실적도 당연히 그렇게 판결내렸었었랴만 하는 사안이며; 따라서, 그게 무슨 초대 4성 장군 '백 선엽'대장님처럼, '無에서 有를 창조'했었던 탁월.찬란한 업적은 더 더구나 아니었으니,,. 여불비비례. 총총.
너덜님의 댓글
너덜 작성일
당시 군가산점 폐지를 합헌결정 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김용준 재판관(장애인)---본인.장남.차남 몽땅면제
이재화 재판관----본인 면제. 장남방위
한대현 재판관----장남면제
이영모 재판관----본인 일병귀휴전역,장남면제
김문화 재판관----장남 공익근무요원 14
당시 판결문 일부 :
헌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는 외부 적대세력의 직 간접적인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의무로서, 헌법에서 이러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국가나 공익 목적을 위하여 개인이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국민이 헌법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국가의 존속과 활동을 위하여 불가결한 일인데,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라 함은 단순한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병역의무의 이행과 자연적 인과관계를 가지는 모든 불이익 ―그 범위는 헤아릴 수도 예측할 수도 없을 만큼넓다고 할 것인데― 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는 것이 되어 이 또한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헌법 제39조 제1항과 조화될 수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