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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말기에 처리하려는 연금법 나라 망치는 법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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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들소리 작성일13-01-06 16:00 조회2,9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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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을 읽고도 화가 나지 않습니까?
바닥난 공무원 연금이 개정에도 일반 연금법보다 특혜를 누리려 하는데
개정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두 공무원들 자신들인데 결국 국회의원처럼 연금법처럼 자기들 끼리 쭈물럭 거리는 짜고 치는 고수돕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명박정권의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연금법 개정안이
통과 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지금 통과관계를 확인하려고 검색을 하여도 답을 얻을수가 없군요

상대적으로 적게받는 가난한 국민 연금만 손해가는 이런 개혁법은
통과 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법과 국민 연금법 의 개정에 문제가 많이 있거던요
일반 직장인 .구멍가계. 소규묘 업자. 일반 인 이 들어 있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이 바닥이 나면 다 내고 들받기 규정으로 33% 을 들 받게 됩니다

즉 한평생 회사.구멍가계등 근무하여 평균 100만원정도에서 들받고 많이 받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재정이 바닥이 나면 예;100만원 받는사람이 33%적게 받는다면 330000 원을 적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철밥통 으로 인하여 국민 연금자들보다 두배.이상200만원에서 300백만원을 받습니다
일반 국민 연금자 보다 꼽 으로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도 일반 국민연금자 보다 공무원 연금자는 1-2만원만 들받게 된다는데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미 공무원 연금은 바닥이 나서 국민의 세금으로 막야 할 처지 인데도
공무원 등에 대한 특혜는 국민의 혈세를 통한 적자 보전으로 이어진다.

공무원ㆍ군인연금 적자액은 2013년 3조2,800억원에서 2018년 8조6,000억원, 2023년 15조5,000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문제점은 이명박 정권의 말기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교수. 선생. 공무원 노조원. 이런사람들이 자신들만의 노후만 생각하고
이런 불공정한 개혁법을 만든다면 고양이 앞에 생선을 놓아두는것이 아닙니까?

결국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이 바닥이 나더라도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자기들만 배부르게 잘살겠다는 것이거던요?

이것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자기들 의 노후를 위해서 노후 국민이 내는
세금을 받아서 월120만원씩 받도록 만드는것과 똑같은 이치이거던요 

*****************아래****************************************

이명박 정권말기에 법을 만드는 공무원들 자기밥그릇만 챙기는 이넘들 모두
나라 망칠넘들이군요

바닥이 난 공무원 연금이 자신들은 손해를 않보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살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 서울경제 2012.12.6 기사 ]국민연금 믿는 사람들에 날벼락 같은 소식[데스크 칼럼]

연금 특권층과 하층민임웅재 여론독자부장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공무원연금이 잘 돼서 제가 퇴직한 후에 탈 사학연금도 덜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08년 10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국민대 M교수가 사회를 보며 내뱉은 말이다.
솔직하지만 부적절한 '망언'이었다.

M교수의 희망대로 행안부가 기존 공무원들의 기득권을 최대한 보호한다는 목표 아래
마련한 모순투성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됐고
이를 답습한 사학연금법 개정안도 그 뒤를 따랐다.

행안부는 이해당사자와 대타협을 이룬다는 취지를 내세워
공무원노조 측이 구성원의 반을 차지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노사협상 방식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당시 10년 이상 재직자가 받는 첫 연금이 한 푼도 깎이지 않게 된 이유다.

혈세로 지탱 공무원연금 개혁 외면
국민연금은 '그대로 내고 덜(최고 33%) 받는' 개혁을 했고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됐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10년 이상 재직자가 받는 첫 연금은 같거나 1만~2만원 깎이는 수준에서 그쳤다.
당시 행정직ㆍ교사ㆍ경찰 등 총 재직 공무원 103만명 가운데 68%가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에 따른 불이익을 거의 받지 않는 셈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은 노후에 300만원 이상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특권층,

120만원 이하의 국민연금을 받거나 그것도 없어 정부에 손을 벌려야 하는 대다수 하층민으로 나뉠 수밖에 없다.
공무원 등에 대한 특혜는 국민의 혈세를 통한 적자 보전으로 이어진다.

공무원ㆍ군인연금 적자액은 2013년 3조2,800억원에서 2018년 8조6,000억원, 2023년 15조5,000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과 10년 만에 재정 부담액이 5배 가까이 불어난다는 얘기다.2030년에는 30조원을 넘어선다.

양대 연금은 낸 보험료의 1.7배를 받아가는 국민연금과 달리 수령액이 최대 3배 많은 구조를 갖고 있다.

양대 연금의 적자는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해가 갈수록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도 커지고 있다.2009년부터 공무원연금ㆍ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간 연계제도가 도입된 것도
향후 공무원연금 등에 대한 적자 보전 규모가 커지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한다.

연계제도 도입으로 20년 미만 공무원 재직자들이 퇴직할 때 연금 대신 받던 퇴직일시금이 사라져 단기적으로는정부 부담이 줄지만
나중에 재직기간만큼 공무원연금을 받게 되면 정부의 적자 보전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는 공적연금 연계제도 시행으로 2030년 16만여명, 2050년 54만여명이
추가로 연금 수급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34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숫자다.

공무원연금제도 개편 과정을 지켜본 기자의 머릿속에는
"공무원ㆍ교수 등 공무원ㆍ사학연금 가입자들이 국민연금까지 재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을 마련하는 위원회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처럼

위원의 절반을 국민연금 가입자와 사용자단체의 몫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그게 아니라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개혁을 동시에 진행하고 국민연금 가입자인 상당수의 금융전문가 등이

개혁안 마련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

만만한 국민연금만 손보자 할건가대선을 앞두고 있어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민연금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또 시작될 것이다.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1998년, 2007년 두 차례의 연금개혁을 통해 연금 급여액이 크게 깎인
국민연금 가입자 입장에서는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안 하면서

또 만만한 게 국민연금이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틈만 나면 수십년 뒤 국민연금 재정위기가 닥칠 것이라며 국민연금제도 개편을 주장하는 정부와 학자들은
이미 위기가 닥친 공무원ㆍ군인연금,

국민연금보다 훨씬 빨리 위기를 맞을 사학연금에 대해서는 숨기고, 가리고, 입도 뻥긋 안 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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