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 언론 기자] 문재인이 5.18 유공자라고? 기준은?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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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솔향기 작성일17-04-02 01:57 조회2,7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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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5.18 유공자라면 심각한 문제
1. 문재인이 5.18 유공자가 된 상황:
유력 대선 후보 문재인의 이력에는 5.18 유공자로 기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포털, 주요 인터넷 지식백과 에도 "5.18 유공자 문재인" 기록이
없어서...언론사 기자들 조차 문재인이 5.18 유공자라는 것을
모를 것입니다.
최근 들어, 5.18 유공자 가산점이 국민적 관심사로 수면 밑에서
서서히 올라 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나날이 국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문재인씨가 5.18 유공자가 된 이유는?
추정컨대, 5.18 기념재단 김모 이사장이 5.18 유공자 개념을 확대
하여, 1980년 5.17일 예비 검속자도 (검속이란? 예방조치로
미리 가두는 것. 즉,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죄를 일으킬 수 있는
인물을 경찰에서 단기간 잠시 가두던 일),
5.18 유공자 개념을 확대하여 많은 사람들, 주로, 정치권에 있는
야권의 정치인들 많은 사람을 유공자로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
다.
문재인은 1개월 정도 단기간 구치된 사람
(청량리 구치소에 불과 1달 정도 구치 입감).
(입소일 1980. 5.17 ~ 출소일 1980. 6.15(?)일 예상 추정)
*출소일 기록이 검색되지 않아서 예상 추정한 것.
2. 유공자 선정 기준 불명확성
기념재단 이사장이 그런식으로 자의적, 임의적으로 유공자 개념
을 확대하여 유공자를 대량 양산해도 되는지?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문제점은 5.18 유공자는 국가 유공자인데,
- 선정 기준 무원칙:
5.17일 예비 검속( 구치소에 단기간 구치) 된 사람들이면, 다음 날
5.18일에 5.18 사건이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5.18사건과는
사실상 직접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5.18과 무관하다고 봐야
합니다.
- 정치인에 대한 특혜, 평등과 형평성 원칙도 위배:
국가 유공자는 최소한 감옥에 있었다면, 감옥 입감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되어야, 독립 유공자의 경우, 1년 6개월에서 통상 3년 감옥에
있으면 제일 아래 최하위 5등급인 애족장으로 압니다.
일제 시대에는 감옥에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겨울에
얼음 같은 추위의 냉골 감방에서 상의를 벗기고 물고문 등
(물을 한 방울씩을 떨어뜨림)을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불과 1년도 안 된 사람들, 아니 6개월도 안 된 사람을, 국가 유공자
로 부여하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특혜입니다.
3. 기타
문재인은 5.18 유공자 자격은 가지고 있지만, 받지 않았다고 합니
다. 받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보상금을 신청하여 받지 않았고,
5.18 유공자 자격만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4. 한국당, 바른당 대선 주자 (홍준표 등)에게!!
한국당과 바른당 대선 주자들이 문재인을 직접 공격 공략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문재인의 5.18 유공자 자격 여부를 공격한다고 해서,
5.18 전체의 이념을 훼손하거나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짜 유공자와 비합법적 유공자들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스스로
정치권의 불법적인 유공자를 정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정치권에서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계속하여 유공자로 자격을 부여
받고 현재 양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은 각성하십시오.
...........................................
(누군가 한국당, 바른당 당원이 보시면, 대선 주자에게 꼭 전달을 해
주십시오)
1. 문재인이 5.18 유공자가 된 상황:
유력 대선 후보 문재인의 이력에는 5.18 유공자로 기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포털, 주요 인터넷 지식백과 에도 "5.18 유공자 문재인" 기록이
없어서...언론사 기자들 조차 문재인이 5.18 유공자라는 것을
모를 것입니다.
최근 들어, 5.18 유공자 가산점이 국민적 관심사로 수면 밑에서
서서히 올라 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나날이 국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문재인씨가 5.18 유공자가 된 이유는?
추정컨대, 5.18 기념재단 김모 이사장이 5.18 유공자 개념을 확대
하여, 1980년 5.17일 예비 검속자도 (검속이란? 예방조치로
미리 가두는 것. 즉,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죄를 일으킬 수 있는
인물을 경찰에서 단기간 잠시 가두던 일),
5.18 유공자 개념을 확대하여 많은 사람들, 주로, 정치권에 있는
야권의 정치인들 많은 사람을 유공자로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
다.
문재인은 1개월 정도 단기간 구치된 사람
(청량리 구치소에 불과 1달 정도 구치 입감).
(입소일 1980. 5.17 ~ 출소일 1980. 6.15(?)일 예상 추정)
*출소일 기록이 검색되지 않아서 예상 추정한 것.
2. 유공자 선정 기준 불명확성
기념재단 이사장이 그런식으로 자의적, 임의적으로 유공자 개념
을 확대하여 유공자를 대량 양산해도 되는지?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문제점은 5.18 유공자는 국가 유공자인데,
- 선정 기준 무원칙:
5.17일 예비 검속( 구치소에 단기간 구치) 된 사람들이면, 다음 날
5.18일에 5.18 사건이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5.18사건과는
사실상 직접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5.18과 무관하다고 봐야
합니다.
- 정치인에 대한 특혜, 평등과 형평성 원칙도 위배:
국가 유공자는 최소한 감옥에 있었다면, 감옥 입감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되어야, 독립 유공자의 경우, 1년 6개월에서 통상 3년 감옥에
있으면 제일 아래 최하위 5등급인 애족장으로 압니다.
일제 시대에는 감옥에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겨울에
얼음 같은 추위의 냉골 감방에서 상의를 벗기고 물고문 등
(물을 한 방울씩을 떨어뜨림)을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불과 1년도 안 된 사람들, 아니 6개월도 안 된 사람을, 국가 유공자
로 부여하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특혜입니다.
3. 기타
문재인은 5.18 유공자 자격은 가지고 있지만, 받지 않았다고 합니
다. 받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보상금을 신청하여 받지 않았고,
5.18 유공자 자격만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4. 한국당, 바른당 대선 주자 (홍준표 등)에게!!
한국당과 바른당 대선 주자들이 문재인을 직접 공격 공략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문재인의 5.18 유공자 자격 여부를 공격한다고 해서,
5.18 전체의 이념을 훼손하거나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짜 유공자와 비합법적 유공자들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스스로
정치권의 불법적인 유공자를 정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정치권에서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계속하여 유공자로 자격을 부여
받고 현재 양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은 각성하십시오.
...........................................
(누군가 한국당, 바른당 당원이 보시면, 대선 주자에게 꼭 전달을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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