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반역사범 문재인 등에게 보내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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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반도 작성일12-11-13 19:42 조회3,5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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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반역사범 문재인 등에게 보내는 경고
북한의 NLL 침범 의도는 NLL을 무력화해 우리의 전략 요충지인 서해 5도를 고립화 무실화하는 것이다. 급기야는 서해를 북한의 내해로 만들어 수도권을 위협해 우리의 안보에 치명타를 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화수호선인 NLL이 무너지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가 위태롭게 된다. NLL은 영토선이고, NLL 사수는 헌법의 명령이다. 10.4선언에서 언급된 공동어로구역 등의 서해합의는 북의 의도를 실현시켜주는 ‘NLL의 자발적 무력화 방안’이며 對국민 안보사기극이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반역행위임을 진정 모르는가? 만일 진짜로 모른다면 국가안보에 관해서는 바보천치나 마찬가지이므로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알고도 그리했다면 대통령은 커녕 대한민국의 반역자로서 목숨을 내놔야 할 것이다.
1. 서해 북방한계선(northen limit line) 논란의 本質
서해북방한계선 nll논란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반도에서 유일합법정부인 대한민국과 불법무법의 내란집단인 조선노동당 사이에 서해에서의 잠정적, 실질적, 현실적 영토선을 둘러산 갈등(도발과 소탕, 대립과 투쟁)이다. 즉 대한민국과 조선노동당 사이의 해상영토선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의 문제인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과 헌법상 主敵인 조선노동당과의 대립과 갈등에서 조선노동당의 입장을 두둔하며 나서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NLL의 무력화 (양보, 포기 및 자의 또는 타의 등과 관계없이 일체의 무력화 기도 및 그 결과를 포함한다.)와 관련된 행위와 결부된 자라면 누구든지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자에 게 적용되는 與敵罪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며 여적죄 반역사범은 형법상 사형만으로 다스리게 규정되어 있다.
2. 참여정부에서 발생한 국기문란 ‘西海反逆’
반역자 노무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직책을 이용하여 2차 남북수뇌회담에서 합의한 10.4선언이 서해북방한계선(NLL)은 남북간 합의가 없는 불법무법의 유령선에 지나지 않는다는 북한의 주장을전제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우리사회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왜냐하면 이어 열린 남북군사당국자회담에서 북측이 위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이에 따라 협상이 결렬되었기 때문이다.
요상스러운 것은 민주당 대선후보 문재인이 최근 김장수 당시 국방부장관이 회담에서 너무 경직된 태도로 임했다며 비판의 날을 세우기까지 했다는 점이다. 서해반역 혐의가 있는 핵심가담자가 되레 매를 들어 애국자를 두들겨 패고 있는 형국이다. 당시 남북수뇌회담 총괄준비단장으로서 북이 NLL을 들고나올 것에 대비하여 NLL의 자발적 무력화 방안(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서해 평화협력지대 설치 등)을 사전기획하고 준비한 문재인은 반역자 노무현과 더불어 서해반역의 핵심 가담자인데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생명선인 영토주권의 중대한 손상 및 훼손을 초래한 10.4선언과 그와 관련 NLL의 자발적 무력화 방안의 참여자들은 정동영, 이재정, 이종석, 문정인, 홍익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현재 모두 문재인 대선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 서해 반역사범에게 보내는 경고
(1) 민주당의 대선후보 문재인은 즉시 사법당국에 자수하고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하여 서해반역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또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훼손한데 대하여 책임을 지고 대선후보를 즉시 사퇴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는 헌법의 수호자가 되는 자리이지 국가에 대한 반역자가 함부로 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또한 관련자 역시 자수를 촉구한다.
(3) 만일 이러한 요구를 외면하고 또 다른 대국민 사기극인 후보 단일화 노름에 매달리며 친노종북세력들의 지지를 빌미로 국가에 대한 반역을 은폐하고 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4. 사법당국에게
사법당국은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영토주권의 훼손과 관련된 중차대한 반역행위를 정치공방으로 치부하고 중립을 지키며 스스로 위안을 삼는 것은 검찰의 비겁한 직무유기이다. 반역행위도 고소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에 착수한다는 말인가? 대한민국이 부여한 공권력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려 當面의 反逆 앞에 무릎꿇는 모습을 정녕 내보이고 말 것인가?
http://www.youtube.com/watch?v=GSt6Rf4AJvc&feature=player_embedded
북한의 NLL 침범 의도는 NLL을 무력화해 우리의 전략 요충지인 서해 5도를 고립화 무실화하는 것이다. 급기야는 서해를 북한의 내해로 만들어 수도권을 위협해 우리의 안보에 치명타를 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화수호선인 NLL이 무너지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가 위태롭게 된다. NLL은 영토선이고, NLL 사수는 헌법의 명령이다. 10.4선언에서 언급된 공동어로구역 등의 서해합의는 북의 의도를 실현시켜주는 ‘NLL의 자발적 무력화 방안’이며 對국민 안보사기극이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반역행위임을 진정 모르는가? 만일 진짜로 모른다면 국가안보에 관해서는 바보천치나 마찬가지이므로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알고도 그리했다면 대통령은 커녕 대한민국의 반역자로서 목숨을 내놔야 할 것이다.
1. 서해 북방한계선(northen limit line) 논란의 本質
서해북방한계선 nll논란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반도에서 유일합법정부인 대한민국과 불법무법의 내란집단인 조선노동당 사이에 서해에서의 잠정적, 실질적, 현실적 영토선을 둘러산 갈등(도발과 소탕, 대립과 투쟁)이다. 즉 대한민국과 조선노동당 사이의 해상영토선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의 문제인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과 헌법상 主敵인 조선노동당과의 대립과 갈등에서 조선노동당의 입장을 두둔하며 나서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NLL의 무력화 (양보, 포기 및 자의 또는 타의 등과 관계없이 일체의 무력화 기도 및 그 결과를 포함한다.)와 관련된 행위와 결부된 자라면 누구든지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자에 게 적용되는 與敵罪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며 여적죄 반역사범은 형법상 사형만으로 다스리게 규정되어 있다.
2. 참여정부에서 발생한 국기문란 ‘西海反逆’
반역자 노무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직책을 이용하여 2차 남북수뇌회담에서 합의한 10.4선언이 서해북방한계선(NLL)은 남북간 합의가 없는 불법무법의 유령선에 지나지 않는다는 북한의 주장을전제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우리사회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왜냐하면 이어 열린 남북군사당국자회담에서 북측이 위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이에 따라 협상이 결렬되었기 때문이다.
요상스러운 것은 민주당 대선후보 문재인이 최근 김장수 당시 국방부장관이 회담에서 너무 경직된 태도로 임했다며 비판의 날을 세우기까지 했다는 점이다. 서해반역 혐의가 있는 핵심가담자가 되레 매를 들어 애국자를 두들겨 패고 있는 형국이다. 당시 남북수뇌회담 총괄준비단장으로서 북이 NLL을 들고나올 것에 대비하여 NLL의 자발적 무력화 방안(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서해 평화협력지대 설치 등)을 사전기획하고 준비한 문재인은 반역자 노무현과 더불어 서해반역의 핵심 가담자인데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생명선인 영토주권의 중대한 손상 및 훼손을 초래한 10.4선언과 그와 관련 NLL의 자발적 무력화 방안의 참여자들은 정동영, 이재정, 이종석, 문정인, 홍익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현재 모두 문재인 대선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 서해 반역사범에게 보내는 경고
(1) 민주당의 대선후보 문재인은 즉시 사법당국에 자수하고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하여 서해반역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또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훼손한데 대하여 책임을 지고 대선후보를 즉시 사퇴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는 헌법의 수호자가 되는 자리이지 국가에 대한 반역자가 함부로 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또한 관련자 역시 자수를 촉구한다.
(3) 만일 이러한 요구를 외면하고 또 다른 대국민 사기극인 후보 단일화 노름에 매달리며 친노종북세력들의 지지를 빌미로 국가에 대한 반역을 은폐하고 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4. 사법당국에게
사법당국은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영토주권의 훼손과 관련된 중차대한 반역행위를 정치공방으로 치부하고 중립을 지키며 스스로 위안을 삼는 것은 검찰의 비겁한 직무유기이다. 반역행위도 고소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에 착수한다는 말인가? 대한민국이 부여한 공권력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려 當面의 反逆 앞에 무릎꿇는 모습을 정녕 내보이고 말 것인가?
http://www.youtube.com/watch?v=GSt6Rf4AJvc&feature=player_embe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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